# 후보자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허위사실 공표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규정된 범죄로, 선거에서 후보자가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 거짓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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