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상지위남용

거래상지위남용은 거래 상대방의 재산상 이익 또는 손해를 목적으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로, 지위가 우월한 사업자가 약자 거래처를 착취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중소 공급업체에게 부당한 가격 인하나 반품 강요를 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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