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업체 비방 광고

'경쟁업체 비방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짓·과장되게 비하하거나 헐뜯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최대 500만 원)를 부과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노스페이스 충전재 표시 문제처럼 소비자 기만으로 신고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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