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표죄와 차이

공표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공연히 공표하는 범죄를 말하며, 벌금이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아닌, 선거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짓을 퍼뜨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공표죄와의 차이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죄(형법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선거와 무관한 맥락에서 성립하는 반면, 공표죄는 선거라는 특정 상황에서만 적용되어 더 엄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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