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래 부르는

'노래 부르는' 행위는 한국 저작권법에서 실연자(實演者)의 활동으로 정의되며, 음악 저작물을 연주하거나 노래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실연자는 저작인접권을 가지며, 저작자가 아닌 자로서 저작물 이용에 따른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노래방 등에서 반주에 맞춰 노래 부르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며, 관련 도우미 서비스는 음악산업법으로 불법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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