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래방에서

한국 법률상 노래방(노래연습장)은 주류 판매와 접대부(도우미) 제공이 원칙적으로 불법인 일반 업소입니다.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처럼 술을 팔거나 접대부를 두면 유흥업소로 분류되어 별도 허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폐쇄 처분을 받습니다.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곳은 주류 판매가 전혀 금지되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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