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몸을

한국 형법에서 '몸을 피하다'는 표현은 폭행죄 성립 시 피해자가 실제 피해를 입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이 몸을 피하는 행동을 하게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폭행죄의 핵심 요소로, 상대의 회피 행위 자체가 불법 행위의 완료를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체적 접촉 없이도 피하는 동작이 유발되면 폭행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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