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못받은돈

‘못받은돈’은 민법상 부당이득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권리자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칭하는 법률 용어로, 계약 위반이나 손해배상 청구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지 못한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며, 소송을 통해 법원이 반환 또는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효 내에 청구해야 하며, 증빙 서류(계약서, 영수증 등)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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