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해·취업방해 근로기준법 위반

방해·취업방해 근로기준법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나 명부(예: 블랙리스트)를 작성·사용하거나 이를 통해 통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용주가 특정 근로자를 차별적으로 배제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조항으로,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처럼 고령자나 특정 이력자를 사전 차단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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