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해·취업방해

'방해·취업방해'는 주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한 형태로,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업무 강제, 따돌림, 무시, 과소한 업무 지시 등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방해 행위가 포함되며, 10인 이상 사업장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취업규칙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고통이나 환경 악화가 발생할 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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