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급자가

한국 법률에서 상급자는 공무원법이나 조직 내 위계질서에서 하급자보다 높은 직급이나 지위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계급(1급~9급)에서 상위 계급자가 하급자를 지휘·감독하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에서 상급자의 지위 남용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급자가 상급자를 괴롭히는 경우도 법적으로 인정되나, 일반적으로 상하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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