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기간 후보자 허위사실

선거기간 후보자 허위사실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규정된 범죄로,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가 상대후보자나 본인 등에 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공연히 적거나 방송·신문 등에 게재하여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 5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처럼 허위 사실 공표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후보자 등록 무효나 의원직 상실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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