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모·결혼·출산

'외모·결혼·출산'은 한국 형평성법(차별금지법 논의 과정)에서 제안된 보호 속성으로, 외모에 대한 차별적 취급, 결혼 여부나 상태에 따른 불이익, 출산 계획이나 경험으로 인한 불평등을 금지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직장 내 승진 제한이나 채용 차별 등 사회적 불공정을 방지하며,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적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차별은 헌법상 평등권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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