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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설

욕설은 법률적으로 공공의 장소나 대중매체에서 타인에게 모욕적·저속한 언어를 사용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평온을 해치는 표현을 가리킵니다. 이는 형법 제311조(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명예훼손) 등에서 처벌 대상이 되며,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야', '개XX' 같은 저속어가 해당되며, 맥락에 따라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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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릴스 숏폼 영상 욕설 모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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