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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간
화가 나서 한 말 때문에 고소당할까 걱정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글에서는 모욕죄의
요건과 실제
,
간단히 정리해 설명합니다.
회사
욕설로
위험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 ' 개요
- 모욕죄란
- 제311조에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모독하는 표현으로, 구체적 없이도 추상적 평가나 경멸적 표현이 해당합니다.
-
- 회사 채팅방처럼 3인 이상이 참여하거나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소수 방도 예외가 아닙니다.
- 특징
- 피해자가 범인을 날로부터 6개월 고소해야 수사가 시작됩니다.
-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이라도 평가를 저하시키지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 케이스
케이스 1: 동료 동조
- 상황
- 직장 단체 한 직원이 동료를 비난하자 직원이 '맞는 말'이라고 동조.
- /
-
- 형법 제311조(모욕죄), 공연성 (전파 ).
케이스 2: 안전팀
케이스 3: 오픈채팅방
동조만 처벌 받나요?
네, 험담에 동조하면 공동정범으로 모욕죄 적용될 수 있습니다.
1:1 채팅은 모욕죄가 안 되나요?
맞습니다. 공연성이 없어 형사 처벌되지 않습니다.
모욕죄 기간은?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입니다.
비꼬는 말도 모욕죄예요?
인격적
저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무례해도
저하 없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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