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상거래법 위반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란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앱스토어 등 전자상거래를 할 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 정보를 숨기거나, 환불·교환 규정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거짓·과장 광고를 하거나, 청약철회(단순변심 취소) 요구를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위반이 있을 경우 과태료, 시정명령, 영업정지, 형사처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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