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근을

한국 법률에서 접근은 정보, 시스템, 파일, 또는 특정 장소·자원에 대한 열람, 이용, 또는 도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1][5] 예를 들어 디지털포용법에서는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건전한 접근을 디지털역량의 핵심으로 규정하며, 정보 보호 규정에서는 권한자의 접근 통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도록 명시합니다.[1][5] 이는 무단 접근을 제한하여 보안과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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