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위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위반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법정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아르바이트, 프리랜서 포함)에 대해 시급·일급·월급 등 형태와 무관하게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차액 임금과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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