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편의점은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 제5호에서 정의된 소규모 소매점으로, 연면적 165㎡ 미만의 점포에서 주로 생활필수품을 판매하는 업태를 말합니다.
주요 특징은 24시간 영업 가능성, 무인 운영 허용(일정 조건 하), 그리고 대형마트와 달리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한 근린상업 시설로 기능합니다.
이 법적 정의는 과도한 대형 유통업 진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12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