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칭

법률 용어 '호칭'은 상관에게 성과 계급 또는 직명 뒤에 '님'을 붙여 부르는 존칭 방식, 또는 하급자나 동급자 간에 성과 계급 또는 직명을 사용하는 호칭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58조에서 상급자와 하급자 간 예의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군경 기관에서 계급과 지위를 존중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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