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불규정 위반

환불규정 위반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17조 등에서 정한 소비자 환불 권리(예: 청약철회 기간 내 무조건 환불)를 사업자가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연, 또는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로,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일반 소비자는 이를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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