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피

법률에서 회피는 재판이나 심의 과정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참여자가 사건 당사자와 친족 관계이거나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판단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심리에 참여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17조(판사의 회피), 민사소송법 제52조 등에서 규정하며,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당사자나 이해관계자는 회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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