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기물 불 법 처리’는 단순한 행정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 막대한 정화비용, 기업 이미지 훼손까지 한 번에 터질 수 있는 고위험 리스크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관련 법규·처벌수위·대표·임직원 책임 구조·수사 대응 포인트·실무 예방 체크리스트를 알려주겠습니다.
1. 사업장 폐기물 불 법 처리 개요
1-1. 사업장폐기물이란?
환경관계 법령상 “사업장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됩니다.
- 발생 주체 기준
- 주요 예시
1-2. “불법처리”의 의미
사업장 폐기물 불 법 처리는 크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 무단투기·방치
- 무허가 처리·운반
- 허위·부실 인계서 작성
- 실제 처리하지 않았는데 처리한 것처럼 인계서 작성
- 폐기물 종류·량을 축소·허위 기재
- 위법한 재활용·소각
- 기준 미달 시설에서 소각·매립
- 재활용 명목으로 불법 매립·방치
2. 관련 법령과 기본 구조
2-1. 적용 법령
주로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2-2. 기본 의무 구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기업)는 원칙적으로 다음 의무를 집니다.
- 적정 보관
- 허가된 장소, 규격 용기·시설에서 보관
- 보관기간·보관량 제한 준수
- 허가받은 자에게 위탁
- 수집·운반·처리 모두 허가·신고 업체에만 위탁
- 위탁계약서·인허가증 사본 등 보관
- 인계·인수 기록 관리
- 자체 처리 시
- 자가처리시설 설치 인허가, 배출기준 준수
3. 어떤 행위가 “불법처리”로 수사·처벌되는가
3-1. 전형적인 위반 유형
- 1) 무단투기·무단매립
- 야산·공터·타인 토지에 폐기물 투기
- 폐토사·건설폐기물을 농지·공장 부지에 불법 매립
- 2) 허가 없는 수집·운반·처리
- 지입차·개인 화물차가 허가 없이 폐기물 운반
- 단순 토사 운반 허가만 있는 업체가 지정폐기물 운반
- 3) 인계서·전자정보 조작
- 실제로는 불법투기하면서 시스템상으로는 처리 완료로 입력
- 폐기물 종류를 “일반폐기물”로 바꿔 기록
- 4) 보관 기준 위반
- 허가량을 넘겨 장기간 방치
- 누출·비산·악취 발생에도 방치
- 5) 재활용 명목의 위장 처리
- “흙 성상 개선용” 등 명목으로 사실상 불법 매립
- 불법 소각 후 재활용 처리한 것처럼 서류 꾸미기
3-2. 실제 수사에서 문제 되는 포인트
- 실질 지배자
- 명의상 대표가 아닌, 실제로 지시·결정한 사람 추적
- 지속성·반복성
- 1회 단순 위반인지, 장기간 반복된 조직적 행위인지
- 이익 규모
- 처리비용 절감액, 수주대금 등 경제적 이익 규모
- 은폐·조작 정도
4. 형사처벌 수위와 행정제재
4-1. 폐기물관리법상 처벌 개괄
| 위반 유형 | 처벌 수준(대략) | 비고 |
|---|---|---|
| 무단투기·매립·소각 등 불법처리 |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천만 원대 벌금 가능 | 경우에 따라 병과 |
| 허가 없이 수집·운반·처리 |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
| 인계서 허위작성·조작 |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
| 명령 불이행(원상복구·정화명령 불이행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 실제 양형은
4-2.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가중처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경범죄단속법이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 대규모·조직적인 불법처리
- 환경오염으로 중대한 인명·재산 피해 초래
- 범죄수익 규모가 큰 경우
가중 시
- 징역 상한이 크게 올라가고
- 범죄수익 전액 몰수·추징이 가능하며
- 법인에 대한 벌금도 매우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4-3. 행정처분(영업정지·허가취소 등)
형사처벌과 별도로 다음과 같은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영업정지
- 허가취소
- 수집·운반·처리업 허가 취소
- 과태료·과징금
-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환수 성격의 과징금
- 원상복구·정화 명령
- 토양·지하수 정화, 폐기물 수거·처리 비용 전액 부담
5. 대표이사·임직원의 형사책임 구조
5-1. 누가 처벌 대상이 되는가?
- 법인(회사)
-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 자체에 벌금형 부과 가능
- 대표이사
- 실질적으로 폐기물 처리 업무를 관리·감독해야 할 지위
-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관리 소홀”로 책임 추궁 가능
- 환경·안전·생산·공장 담당 임원
- 폐기물 처리 실무를 지휘·감독하는 임원·부서장
- 현장 관리자·실무자
- 실제 불법투기 지시·실행자, 서류 조작 담당자
5-2. 대표이사의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
대표이사가 다음과 같은 상황이면 수사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나치게 줄이라는 지시를 한 경우
- 불법처리 의심 제보·보고를 받고도 방치한 경우
- 허가·시설·인력 없이 처리하도록 구조를 만든 경우
- 형식적 규정만 두고 실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는 경우
5-3. 임직원별 방어 포인트(실무 감각)
- 대표·임원
- 부서장·실무자
6. 실제로 수사가 시작되면 어떻게 진행되는가
6-1. 수사 개시 경로
6-2. 전형적인 진행 흐름
- 1단계
- 현장조사
- 토지·창고·공장 등 현장 방문
- 폐기물 종류·량, 보관 상태 확인
- 2단계
- 자료 확보
- 3단계
- 관계자 조사
- 대표, 환경담당, 현장관리자, 운전기사 등 순차 조사
- 4단계
- 피의자 신분 전환
- 주요 의사결정자·실행자에 대해 형사입건
- 5단계
- 기소 여부 결정
7.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
7-1.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기본 원칙
- 사실관계 신속 파악
- 내부 조사팀 구성(법무·환경·인사)
- 관련 전자자료·문서 보존 지시
- 임의 제출·진술 신중히
- 자료 제출, 진술 내용이 향후 증거로 사용됨
- 내부 검토 없이 섣불리 “모두 인정”은 위험
- 조직 차원의 일관된 입장 정리
- 부서별로 상반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사실관계 정리
- 조기 시정조치
- 불법 방치 폐기물 즉시 수거·적법 처리
-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실행
7-2. 양형(처벌 수위)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
- 감경 요인
- 가중 요인
- 장기간·대규모·상습적 불법처리
- 허위 서류·시스템 조작 등 적극 은폐
- 환경 피해 심각, 주민 피해 다수
- 이미 과거에 동일·유사 위반 전력 존재
8. 사전에 막기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8-1. 사업장폐기물 관리 시스템 점검
- 배출량·종류 파악
- 공정별 폐기물 리스트 및 월별 발생량 관리
- 허가업체 선정·관리
- 계약서 필수 조항
- 처리 방법·장소·책임 범위 명확화
- 위법 처리 시 손해배상·계약해지 조항
- 전자 인계·인수 관리
- 전자올바로시스템 등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 이상 수치·이동경로 발생 시 즉시 확인
8-2. 내부 규정·교육
8-3. 대표·임원 관점에서의 핵심 포인트
- “비용 압박” 지시 방식 주의
- 단순한 원가절감 지시가 불법처리로 이어지지 않도록
- 정기 보고 시스템
-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질문할 것
- 외부 점검·컨설팅 활용
-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정기적으로 외부 전문가 점검
9.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위험 시나리오
9-1. “싼 데 알아봐라” 지시 후 발생하는 문제
- 처리 단가를 지나치게 낮게 요구 →
- 허가가 불분명하거나, 실질적으로 불법투기를 하는 업체로 몰림
→ 수년 뒤 불법매립지 적발 → 배출 기업도 공범으로 수사
예방 팁
- 단가만 보지 말고
- 허가 범위
- 시설·장비
- 과거 위반 전력
- 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9-2. 하도급·재하도급 구조
- 건설현장에서 원도급사가 폐기물 관리 책임을 실질적으로 방치하고
- 하도급·재하도급업체에 “알아서 처리” 지시
- 비용·기간만 압박
→ 재하도급업체가 무단투기 → 원도급사도 책임 추궁
예방 팁
- 계약상 책임 귀속 명확화
- 현장 반출량·운반 차량·처리장소에 대한 원도급사의 최소한의 확인 의무 이행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폐기물 처리를 전부 위탁했는데, 그 업체가 불법투기를 했습니다. 우리 회사도 처벌받습니까?
- 배출자(귀사)도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 단순히 “위탁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 위탁업체의 허가 여부, 처리능력, 이상 징후를 확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다만,
- 허가업체를 선정했고
- 통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으며
- 불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 책임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Q2. 대표이사가 모든 걸 알 수는 없는데, 그래도 처벌되나요?
- 대표이사는 회사 전체 관리·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 최소한의 관리체계(규정·교육·점검)를 구축하지 않았다면
“과실” 또는 경우에 따라 “미필적 고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 상당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갖추고
- 위반행위가 일부 직원의 일탈로 입증된다면
- 책임이 완화되거나 벗어날 여지도 있습니다.
Q3. 이미 과거에 불법처리가 있었던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진 시정하면 도움이 되나요?
- 일반적으로,
- 즉시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 불법 방치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며
- 관련 자료를 정리해 자진 신고 또는 성실히 협조하는 경우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진 신고 여부, 시기, 범위 등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므로
-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내부적으로 문제가 의심될 때,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 우선,
- 관련 부서(환경·생산·구매·법무)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 폐기물 발생·반출·처리 전 과정을 데이터로 재구성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동시에,
- 관련 전자기록·문서의 보존을 지시하고
- 현장에서 추가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