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 배임’은 회사 돈이나 기회를 자기 이익을 위해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해가 나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과의 거래를 밀어붙이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범죄 개념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거래상 배임의 기본 개념, 실제로 문제 되는 유형, 수사·재판에서 핵심 쟁점, 기업 차원의 예방·대응 전략을 알려주겠습니다.
1. 거래상 배임 개요
1-1. 거래상 배임이란 무엇인가
- 법적 근거
1-2. 민사상 ‘배임’과 형사상 ‘배임’의 차이
| 구분 | 민사상 배임(손해배상 등) | 형사상 배임(거래상 배임 포함) |
|---|---|---|
| 목적 | 손해배상·원상회복 | 범죄 처벌(벌금·징역) |
| 요건 | 채무불이행·불법행위 중심 | 신임관계 위반 + 손해 + 고의 |
| 입증 책임 | 원고(회사, 주주 등) | 검사(수사기관) |
| 결과 |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 전과기록, 구속 가능, 벌금 또는 징역 |
| 협상 여지 | 합의·조정·중재로 종결 가능 | 수사·재판 절차, 합의는 양형 요소에 그치는 경우多 |
2-1. 회사 대표·임원이 자주 겪는 상황들
- 지인·특수관계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 정상가보다 비싸게 납품받거나 싸게 공급
- 실질은 자기 회사(또는 가족 회사)인데 거래를 돌려 수익 이전
- 리베이트·킥백 수수
- 회사 기회 유용(사업기회 유용)
- 회사가 추진하던 신규 사업을
- 대표나 임원이 개인 회사 명의로 따로 진행
- 회사 대신 본인 회사에 계약·물량을 몰아줌
- 고의적 저가 매각·고가 매입
- 회사 자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매각(지인·특수관계자에게)
- 반대로 시가보다 현저히 비싸게 매입하여 상대방에게 이익 제공
- 채무면제·부당한 채권 포기
- 회수가 가능한 채권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포기
- 특정 거래처에만 연체이자 미부과·채무 탕감
2-2. 거래상 배임이 성립하는 법적 요건 정리
- ① 신임관계
- ② 임무위배행위
-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데,
- 오히려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불리한 거래를 한 경우
- ③ 재산상 손해
- 실제 손해가 발생하거나
- 객관적으로 손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한 상태에 이른 경우도 포함
- ④ 고의
- 본인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 인지하면서도 거래를 진행했다는 점
3. 거래상 배임의 대표 유형별 정리
3-1. 특수관계인과의 부당 거래
- 사례
- A회사의 대표이사 B가, 본인 지분 100%인 C회사에
- 시가 100억 원 자산을 60억 원에 매각
- C회사는 40억 원의 이익, A회사는 40억 원 손해
- 쟁점
- “시가가 정말 100억 원이 맞는가?”
- 대표이사가 회사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한 것인가?
- 실무 팁
3-2. 리베이트·뒷돈 수수
- 구조
- 회사는 비싸게 계약
- 거래처는 그 중 일부를 담당 임직원에게 되돌려 줌
- 법적 위험
- 담당 임직원:
- 거래상 배임, 수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액수에 따라)
- 회사 대표:
- 이런 관행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공모 또는 관리 책임 논의 가능
- 예방 포인트
3-3. 회사 기회 유용(사업기회 유용)
- 전형 사례
- 회사가 추진 중이던 신규 사업을
- 대표가 개인 회사 명의로 계약 체결
- 회사 인력·정보·신용을 이용했으나
- 이익은 전부 대표 개인 회사에 귀속
- 판단 요소
- 그 사업이 원래 회사의 사업 영역에 속하는지
- 회사가 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의사가 있었는지
- 대표가 회사에 기회를 먼저 제시했는지 여부
- 대응 전략
3-4. 부실·저가 매각, 고가 매입
- 형사상 쟁점
- “정말로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현저한가?”
- 경영상 판단의 영역인지, 범죄적 행위인지 구별 필요
- 경영상 판단(사업상 리스크)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당시 시장 상황에서
- 합리적 근거와 절차를 거쳐 의사결정을 한 경우
- 손해가 나더라도
- 사후적 결과만으로 배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배임으로 보기 쉬운 경우
- 객관적 평가 없이
- 특수관계인에게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 회사 내부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
4. 거래상 배임 수사·재판에서 핵심 쟁점
4-1. “경영상 판단” vs “배임 행위” 구별
- 경영상 판단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소
- 배임으로 의심받는 패턴
- 의사결정 과정이 문서로 남아 있지 않음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인데 이사회·감사 보고 없이 진행
- 거래 구조가 복잡하게 설계되어 실질이 숨겨져 있음
4-2. 손해액 산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 손해액이 클수록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손해액 산정 방식
- 저가 매각:
- 시가 – 매각가 = 손해액
- 고가 매입:
- 매입가 – 시가 = 손해액
- 리베이트:
- 회사가 정상가보다 더 부담한 금액
- 또는 임직원이 수수한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경우 多
-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 시가 산정 기준 시점
- 어떤 평가방식을 사용할지(감정, 유사 거래 사례 등)
4-3. 공모 여부와 책임 범위
- 공모 인정 기준
- 이메일, 메신저, 회의록, 녹취 등에서
- 거래 구조·금액·뒷돈에 대해 미리 논의한 흔적
- 역할 분담(계약 체결자, 서류 위조자, 돈 전달자 등)
- 대표이사의 책임
- 직접 지시·관여했는지
- 최소한 알고도 묵인했는지
- 실무 팁
- 대표 명의로 진행된 거래라면
- 실제로 누가 설계·주도했는지를 명확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5. 거래상 배임 혐의가 제기되었을 때의 대응 전략
5-1. 초기 단계(내부 문제 제기·분쟁 조짐)에서 할 일
- 내부 조사
- 사실관계 정리
- 언제, 누가, 어떤 의사로, 어떤 구조의 거래를 했는지
- 회사에 실제 손해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 대외 커뮤니케이션 관리
- 주주·거래처·직원에게
- 불필요한 발언·문서가 나가지 않도록 내부 지침 정비
5-2. 수사기관(검찰·경찰) 단계에서의 실무 포인트
-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경영상 판단 논리를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
- 자주 발생하는 실수
5-3. 재판 단계에서의 주요 방어 논리
- ① 임무위배 부정
- 회사의 이익을 위한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점
- 같은 시기에 비슷한 조건으로 이루어진 다른 거래 사례 제시
- ② 손해 발생 부정
-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구조였거나
- 손해라고 볼 만큼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
- ③ 고의 부정
- 회사에 손해가 될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 외부 전문가(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자문을 받아 진행했다는 점
6. 기업이 거래상 배임을 예방하기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6-1. 내부 규정·프로세스 정비
- 내부 통제 규정
-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 이사회 승인 의무, 외부 평가 의무 규정
- 일정 금액 이상 거래에 대한
- 복수 견적·입찰 절차 의무화
- 이해상충 관리
- 임직원의 개인 회사·친족 회사와 거래 시
- 사전 신고 및 승인 절차 마련
- 접대·리베이트 규정
6-2. 문서화와 기록 관리
- 왜 중요한가
- 수사·재판에서는
- “무엇을 했느냐” 못지않게
-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했느냐”가 핵심입니다.
- 필수 문서 예시
6-3. 교육·문화
7. 거래상 배임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회사에 실제 손해가 나지 않아도 거래상 배임이 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형법상 배임은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손해가 없거나 미미하다면
- 수사기관이 기소를 신중히 하거나
- 재판에서 양형(형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2. 대표이사가 자신의 개인 회사와 거래하면 무조건 거래상 배임인가요?
- 무조건은 아닙니다.
- 시가에 맞게, 회사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 적정한 절차(이사회 승인, 외부 평가 등)를 거쳐 진행했다면
- 배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문제는
- 시가와 현저한 차이 + 절차 위반 + 이해상충 은폐가 겹칠 때입니다.
Q3. 리베이트를 받았는데 회사 손해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 리베이트 자체가
- 회사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한 행위로 평가되기 쉽고,
- 통상 리베이트가 개입되면
- 계약 조건이 왜곡되어 회사에 손해 또는 손해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Q4. 이사회 승인만 받으면 거래상 배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 이사회가 충분한 정보 없이 형식적으로 승인했다면
- 여전히 배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 이사회가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바탕으로 승인했다면
- 경영상 판단의 범위로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