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 배임 완벽 정리, 기업 대표·임원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쟁점과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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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배임’은 회사 돈이나 기회를 자기 이익을 위해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해가 나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과의 거래를 밀어붙이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범죄 개념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거래상 배임의 기본 개념, 실제로 문제 되는 유형, 수사·재판에서 핵심 쟁점, 기업 차원의 예방·대응 전략을 알려주겠습니다.

1. 거래상 배임 개요

1-1. 거래상 배임이란 무엇인가

  • 법적 근거
    •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죄)
    • 통상 “거래상 배임”이라고 부르는 것은
      • 회사의 대표이사·임원·직원 등이
      • 거래 상대방과 공모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2. 민사상 ‘배임’과 형사상 ‘배임’의 차이

구분 민사상 배임(손해배상 등) 형사상 배임(거래상 배임 포함)
목적 손해배상·원상회복 범죄 처벌(벌금·징역)
요건 채무불이행·불법행위 중심 신임관계 위반 + 손해 + 고의
입증 책임 원고(회사, 주주 등) 검사(수사기관)
결과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전과기록, 구속 가능, 벌금 또는 징역
협상 여지 합의·조정·중재로 종결 가능 수사·재판 절차, 합의는 양형 요소에 그치는 경우多
2. 거래상 배임이 문제 되는 전형적 상황

2-1. 회사 대표·임원이 자주 겪는 상황들

  • 지인·특수관계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 정상가보다 비싸게 납품받거나 싸게 공급
    • 실질은 자기 회사(또는 가족 회사)인데 거래를 돌려 수익 이전
  • 리베이트·킥백 수수
    •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일정 비율을 현금·법인카드·해외여행 등으로 수수
    • 회사에는 비싸게 계약, 본인은 뒷돈 수령
  • 회사 기회 유용(사업기회 유용)
    • 회사가 추진하던 신규 사업을
      • 대표나 임원이 개인 회사 명의로 따로 진행
    • 회사 대신 본인 회사에 계약·물량을 몰아줌
  • 고의적 저가 매각·고가 매입
    • 회사 자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매각(지인·특수관계자에게)
    • 반대로 시가보다 현저히 비싸게 매입하여 상대방에게 이익 제공
  • 채무면제·부당한 채권 포기
    • 회수가 가능한 채권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포기
    • 특정 거래처에만 연체이자 미부과·채무 탕감

2-2. 거래상 배임이 성립하는 법적 요건 정리

  • ① 신임관계
    • 회사(법인) ↔ 대표이사, 이사, 직원 사이에는
      • 회사 재산을 성실·선량하게 관리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 ② 임무위배행위
    •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데,
    • 오히려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불리한 거래를 한 경우
  • ③ 재산상 손해
    • 실제 손해가 발생하거나
    • 객관적으로 손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한 상태에 이른 경우도 포함
  • ④ 고의
    • 본인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 인지하면서도 거래를 진행했다는 점

3. 거래상 배임의 대표 유형별 정리

3-1. 특수관계인과의 부당 거래

  • 사례
    • A회사의 대표이사 B가, 본인 지분 100%인 C회사에
      • 시가 100억 원 자산을 60억 원에 매각
    • C회사는 40억 원의 이익, A회사는 40억 원 손해
  • 쟁점
    • “시가가 정말 100억 원이 맞는가?”
    • 대표이사가 회사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한 것인가?
  • 실무 팁

3-2. 리베이트·뒷돈 수수

  • 구조
    • 회사는 비싸게 계약
    • 거래처는 그 중 일부를 담당 임직원에게 되돌려 줌
  • 법적 위험
  • 예방 포인트

3-3. 회사 기회 유용(사업기회 유용)

  • 전형 사례
    • 회사가 추진 중이던 신규 사업을
      • 대표가 개인 회사 명의로 계약 체결
    • 회사 인력·정보·신용을 이용했으나
      • 이익은 전부 대표 개인 회사에 귀속
  • 판단 요소
    • 그 사업이 원래 회사의 사업 영역에 속하는지
    • 회사가 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의사가 있었는지
    • 대표가 회사에 기회를 먼저 제시했는지 여부
  • 대응 전략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에
      • 사업기회 검토·포기 과정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방어에 매우 중요합니다.

3-4. 부실·저가 매각, 고가 매입

  • 형사상 쟁점
    • “정말로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현저한가?”
    • 경영상 판단의 영역인지, 범죄적 행위인지 구별 필요
  • 경영상 판단(사업상 리스크)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당시 시장 상황에서
      • 합리적 근거와 절차를 거쳐 의사결정을 한 경우
    • 손해가 나더라도
      • 사후적 결과만으로 배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배임으로 보기 쉬운 경우
    • 객관적 평가 없이
    • 특수관계인에게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 회사 내부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

4. 거래상 배임 수사·재판에서 핵심 쟁점

4-1. “경영상 판단” vs “배임 행위” 구별

  • 경영상 판단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소
    • 충분한 정보 수집(시장조사, 외부 자문 등)
    • 여러 대안 비교 검토
    • 이해상충 상황을 회피하거나, 이사회 보고·승인
    • 당시 기준에서 합리성이 있었는지 (결과론이 아니라 시점 기준)
  • 배임으로 의심받는 패턴
    • 의사결정 과정이 문서로 남아 있지 않음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인데 이사회·감사 보고 없이 진행
    • 거래 구조가 복잡하게 설계되어 실질이 숨겨져 있음

4-2. 손해액 산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 손해액이 클수록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손해액 산정 방식
    • 저가 매각:
      • 시가 – 매각가 = 손해액
    • 고가 매입:
      • 매입가 – 시가 = 손해액
    • 리베이트:
      • 회사가 정상가보다 더 부담한 금액
      • 또는 임직원이 수수한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경우 多
  •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 시가 산정 기준 시점
    • 어떤 평가방식을 사용할지(감정, 유사 거래 사례 등)

4-3. 공모 여부와 책임 범위

  • 공모 인정 기준
    • 이메일, 메신저, 회의록, 녹취 등에서
      • 거래 구조·금액·뒷돈에 대해 미리 논의한 흔적
    • 역할 분담(계약 체결자, 서류 위조자, 돈 전달자 등)
  • 대표이사의 책임
    • 직접 지시·관여했는지
    • 최소한 알고도 묵인했는지
  • 실무 팁
    • 대표 명의로 진행된 거래라면
      • 실제로 누가 설계·주도했는지를 명확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5. 거래상 배임 혐의가 제기되었을 때의 대응 전략

5-1. 초기 단계(내부 문제 제기·분쟁 조짐)에서 할 일

  • 내부 조사
  • 사실관계 정리
    • 언제, 누가, 어떤 의사로, 어떤 구조의 거래를 했는지
    • 회사에 실제 손해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 대외 커뮤니케이션 관리
    • 주주·거래처·직원에게
      • 불필요한 발언·문서가 나가지 않도록 내부 지침 정비

5-2. 수사기관(검찰·경찰) 단계에서의 실무 포인트

  •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 출석 전:
      •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 거래의 사업적 목적,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게 준비
    • 진술 시:
      • “회사 이익을 해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 당시 기준으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했다”는

경영상 판단 논리를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

  • 자주 발생하는 실수
    •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진술
    • 메신저 기록, 이메일을 삭제(오히려 불리하게 작용 가능)
    • 회사·임직원끼리 진술 내용을 맞추려다

5-3. 재판 단계에서의 주요 방어 논리

  • ① 임무위배 부정
    • 회사의 이익을 위한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점
    • 같은 시기에 비슷한 조건으로 이루어진 다른 거래 사례 제시
  • ② 손해 발생 부정
    •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구조였거나
    • 손해라고 볼 만큼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
  • ③ 고의 부정
    • 회사에 손해가 될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 외부 전문가(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자문을 받아 진행했다는 점

6. 기업이 거래상 배임을 예방하기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6-1. 내부 규정·프로세스 정비

  • 내부 통제 규정
    •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 일정 금액 이상 거래에 대한
      • 복수 견적·입찰 절차 의무화
  • 이해상충 관리
    • 임직원의 개인 회사·친족 회사와 거래 시
      • 사전 신고 및 승인 절차 마련
  • 접대·리베이트 규정
    • 금액 한도, 허용·금지 항목 명시
    • 위반 시 제재 규정 명확화

6-2. 문서화와 기록 관리

  • 왜 중요한가
    • 수사·재판에서는
      • “무엇을 했느냐” 못지않게
      •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했느냐”가 핵심입니다.
  • 필수 문서 예시
    • 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서
    • 외부 평가·감정서
    • 이사회·임원회의 의사록
    • 내부 승인 결재 문서(전자결재 포함)

6-3. 교육·문화

  • 정기 교육
    • 임원·팀장급을 대상으로
      • 배임, 횡령, 리베이트, 뇌물 관련 교육
  • 내부 신고(Whistleblowing) 시스템

7. 거래상 배임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회사에 실제 손해가 나지 않아도 거래상 배임이 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형법상 배임은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손해가 없거나 미미하다면
      • 수사기관이 기소를 신중히 하거나
      • 재판에서 양형(형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2. 대표이사가 자신의 개인 회사와 거래하면 무조건 거래상 배임인가요?

  • 무조건은 아닙니다.
    • 시가에 맞게, 회사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 적정한 절차(이사회 승인, 외부 평가 등)를 거쳐 진행했다면
      • 배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문제는
      • 시가와 현저한 차이 + 절차 위반 + 이해상충 은폐가 겹칠 때입니다.

Q3. 리베이트를 받았는데 회사 손해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 리베이트 자체가
      • 회사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한 행위로 평가되기 쉽고,
    • 통상 리베이트가 개입되면
      • 계약 조건이 왜곡되어 회사에 손해 또는 손해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Q4. 이사회 승인만 받으면 거래상 배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 이사회가 충분한 정보 없이 형식적으로 승인했다면
      • 여전히 배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 이사회가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바탕으로 승인했다면
        • 경영상 판단의 범위로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Q5. 이미 과거에 했던 거래가 문제 될 수 있나요?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 배임죄 공소시효는 통상 7년(일반 배임 기준)입니다.
    • 다만, 손해액이 크고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 공소시효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과거 거래라도 시효가 남아 있다면
      • 세무조사, 내부 분쟁, 주주 분쟁 등을 계기로
        • 형사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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