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광고’는 단순히 “말을 좀 보태는 광고” 수준이 아니라, 잘못하면 형사처벌·과징금·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업 리스크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과장 광고의 법적 기준, 처벌 수위, 실제 분쟁 사례 포인트, 리스크 줄이는 실무 체크리스트를 알려주겠습니다.
1. 과장 광고 개요: 어디까지가 허용이고, 어디부터 불법인가
1-1. 과장 광고의 기본 개념
- 일반적 의미
- 상품·서비스의 효능, 성능, 가격, 조건 등을 실제보다 부풀려 알리는 광고
- 소비자가 사실로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과장·왜곡한 표현
- 법적 의미(핵심 포인트)
2. 과장 광고 관련 주요 법률과 처벌
2-1. 어떤 법이 적용되는가
| 구분 | 관련 법률 | 주요 내용 | 제재 수단 |
|---|---|---|---|
| 일반 상품·서비스 광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 거짓·과장·기만·부당비교 광고 금지 |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처벌 |
| 온라인 쇼핑몰, 앱 등 | 전자상거래법 |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금지, 청약 방해 금지 | 과태료, 형사처벌 |
| 식품·건강기능식품 | 식품표시광고법, 건강기능식품법 | 질병 예방·치료 효능 과장 금지 | 영업정지, 과징금, 형사처벌 |
| 의료·병원·시술 | 의료법 | 과장·비방·거짓 의료광고 금지 | 업무정지, 면허 관련 제재, 형사처벌 |
| 금융상품·투자상품 |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 수익률·위험 과장, 중요한 정보 누락 금지 | 과징금, 형사처벌 |
표시광고법상 대표적인 금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짓·과장 광고
-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하는 광고
- 기만적인 광고
- 중요한 정보를 감추거나 축소해 소비자의 오인 유발
- 부당한 비교 광고
- 경쟁사와 비교하며 사실을 왜곡·과장하는 광고
- 비방 광고
- 경쟁사의 상품·서비스를 근거 없이 깎아내리는 광고
2-3. 처벌 수위(형사·행정)
3. 허용되는 광고 표현 vs 불법 과장 광고의 경계
3-1. 허용되는 “과장”의 범위 (판례·실무 기준)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과장’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 주관적 표현·미사여구
- “최고의 맛”, “끝판왕”, “기적의 화장품” 등
- 객관적 검증이 어려운 감성적 표현
- 소비자들이 관행적으로 과장임을 인식하는 표현
- “단숨에 해결”, “평생 보장” 등, 통상 과장으로 이해되는 문구
단, 다음이 결합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수치(“3일 만에 5kg 감량 보장”)
- 의학적·과학적 근거를 암시(“임상시험으로 입증”, “의사가 추천한” 등)
- 실제로는 제공되지 않는 조건(“전문가 상주 상담”, “연중무휴 AS” 등)
3-2. 불법 과장 광고의 전형적인 패턴
- 효능·효과를 과장
- 건강기능식품 → “당뇨병 치료”, “암 완치” 등 질병 치료·예방 표현
- 화장품 → “주름 100% 제거”, “모공 완전 제거”
- 학원·교육 → “서울대 100% 합격”, “토익 900점 보장”
- 가격·할인 관련 허위
- “정상가 30만 원 → 90% 할인 3만 원” 이지만,
- 실제로는 정상가로 거의 판매한 적이 없는 경우
- 수익률·투자성과 과장
- “월 10% 수익 보장”, “원금 손실 없음” 등
-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위험을 숨긴 투자 광고
- 근거 없는 ‘1위’·‘유일’ 표현
- “국내 유일”, “업계 1위”, “판매 1위”라고 하면서
- 객관적 근거(시장조사, 공신력 있는 통계 등)가 없는 경우
4. 업종별 과장 광고 쟁점 정리
4-1. 온라인 쇼핑몰·플랫폼
- 주요 쟁점
- 허위 할인, 품질·원산지 과장
- 후기·리뷰 조작, 체험단 광고 표시 누락
- 실무 체크포인트
- 표기사항
- 원산지, 성분, 용량, 제조사 정확히 기재
- “무료배송”, “당일출고” 등 조건을 실제 운영정책과 일치
- 리뷰·체험단
- 협찬·광고성 리뷰 → “광고”, “협찬” 등 명확히 표시
- 상시 할인 광고 금지
- 상시로 ‘80% 세일’ 등 허위 정상가 설정 지양
4-2. 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뷰티
- 금지되는 표현 예시
- “암 예방”, “당뇨 완치”, “관절염 치료” 등 질병 관련 표현
- “3일 만에 5kg 감량”, “주름 100% 제거”
- 허용되는 범위
- 법에서 정한 기능성 표현 범위 내에서만 표시
-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과 같이
- 식약처에서 인정한 문구 사용
4-3. 의료기관·시술 광고
- 민감한 분야이므로 규제가 매우 강함
- 대표적 위반 유형
- 시술 전후 사진의 과장·조작
- 연예인·인플루언서의 체험담 광고(표시 누락, 과장)
- “부작용 없음”, “통증 전혀 없음” 등의 단정적 표현
- 리스크
- 의료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면허 관련 불이익, 형사처벌 가능
4-4. 금융·투자상품 광고
- 금지 패턴
- 수익률 보장, 원금보장 암시
- 위험·손실 가능성 축소 또는 누락
- 필수 사항
- “투자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 위험 고지
- 과거 수익률 제시 시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등 명시
5. 과장 광고가 문제가 되었을 때의 리스크
5-1. 행정제재·형사·민사 리스크 요약
| 리스크 유형 | 내용 | 주체 |
|---|---|---|
| 행정제재 | 시정명령, 공표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 공정위, 식약처, 금융당국 등 |
| 형사처벌 | 벌금·징역형(법인·임직원 동시 처벌 가능) | 수사기관·법원 |
| 민사책임 | 소비자·경쟁사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 | 피해 소비자, 경쟁사 |
| 평판 리스크 | 언론 보도, SNS 확산, 브랜드 가치 하락 | 시장·대중 |
- 소비자 민원 → 공정위 신고 → 조사·시정명령·과징금
- 경쟁사 제보 →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 → 조사
- 언론 보도 → 수사기관 인지수사 → 형사사건 진행
- 건강·의료·투자 분야 → 형사 + 민사 + 행정 제재 동시 발생
6. 기업이 꼭 챙겨야 할 과장 광고 예방 체크리스트
6-1. 광고 문구 검토 기준
-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법률 검토 필요입니다.
- 수치·기간을 단정적으로 제시
- “한 달에 300만 원 수익 보장”
- “3일 만에 완치”
- 질병·치료·완치 표현
- 식품·기기·서비스가 마치 의료행위를 대체하는 것처럼 표현
- 업계 1위·유일·최초 표현
- 공신력 있는 자료 없이 사용하는 경우
- 과도한 할인·한정판매
- 정상가·할인가의 근거가 불분명
- 타사와 비교·비방
-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사보다 우월하다고 단정
6-2. 내부 절차 구축
6-3. 이미 집행 중인 광고 점검 포인트
- 주요 채널별
- 홈페이지·랜딩페이지
- 쇼핑몰 상세페이지(자사몰·오픈마켓)
- SNS·블로그·유튜브 협찬 콘텐츠
- 검색광고(키워드, 문구)
- 점검 항목
- 효능·효과: 과학적 근거가 없는 단정적 표현 제거
- 가격·할인: 상시할인, 허위 정상가 정리
- 리뷰·후기: 광고·협찬 여부 명확히 표시
7. 과장 광고 의심 상황에서의 대응 전략
7-1. 문제 제기(민원·신고·보도) 발생 시 초기 대응
- 즉시 사실관계 파악
- 증빙자료 정리
-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연구, 데이터, 내부 자료 수집
- 광고 중단·수정 검토
- 위법 가능성이 크다면
- 자발적 광고 중단, 문구 수정
- 이후 조사·분쟁에서 감경 요소로 작용 가능
7-2. 조사·수사 대응 시 유의점
- 고의성·반복성이 핵심 쟁점
- 관련 법령·가이드라인을 인지하고도 위반했는지
- 이전에도 유사한 위반이 있었는지
- 실제 피해 규모·정도
- 피해 소비자 수, 금액, 회복 조치 여부
- 내부 통제 시스템 존재 여부
- 광고 사전 검토 절차, 교육 이력 등이 감경 요소로 작용 가능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최고”, “완벽”, “끝판왕” 같은 표현도 과장 광고인가요?
- 일반적으로 주관적 평가 표현으로 보아,
- 구체적 수치나 사실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수치·근거와 결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2. 실제로 효과가 있으면 어느 정도 과장해도 괜찮나요?
- 실제 효과가 있더라도
- 광고 문구가 객관적 사실을 넘어선 표현이면 과장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은 “실제 효능 유무” 뿐 아니라,
- “소비자가 그 광고를 보고 어떤 인식을 하게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3. 광고대행사가 만든 문구인데, 책임은 누가 지나요?
- 원칙적으로
- 광고주(기업)와 광고대행사 모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행정·형사·민사상 책임이
- 광고주에게 우선적으로 집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 광고주 내부에서도 최종 검토 절차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경쟁사가 명백한 과장 광고를 하는데 신고해도 되나요?
- 공정위·관할 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 필요시 손해배상 청구, 가처분 신청 등 민사적 조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대방과의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