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 무등록 영업’은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상 등록·허가 를 받지 않고 여행업, 관광숙박업, 유원시설업, 국제회의 업 등을 영업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관광업 무등록 영업의 개념, 처벌 수위, 실제 위험 포인트, 단속·수사 대응 방법, 사전 예방 체크리스트를 알려주겠습니다.
관광업 무등록 영업 개요
관광업 무등록 영업이란?
법에서 정한 관광 관련 업종을 관할 행정 청에 등록·허가·지정 받지 않고영업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표적으로
- 여행업
-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 관광숙박업
- 관광호텔업, 가 족호텔업, 호스텔업, 소 형호텔업, 한옥체험업 등
- 국제회의 업(MICE)
- 유원시설업·관광편의 시설업 등
이 들 업종은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등록·허가 없이 영업하면 형사 처벌 및 행정 제재 대상이 됩니다.
관광업 무등록 영업이 문제되는 대표 상황
기업·법인이 흔히 겪는 상황
- 여행사 흉내 내는 플랫폼·에이전시
- 공장·리조트·연수원 등에서의 ‘사실상 숙박업’
- 컨설팅·행사 기획사
- 코워킹·공유주거 공간
- 공유오피스+단기 숙박 형태인데 실질은 관광숙박업임에도 무등록
- 외국인 대상 한옥·체험 프로 그램
- 체험형 숙박, 투어, 교통까지 묶어 판매하면서 실질 여행업·숙박업을 무등록으로 영위
관련 법령 및 처벌 구조
관광진흥법상 주요 규정 (개략)
(정확한 조문·형량은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 처벌과 행정 제재의 차이
| 구분 | 형사 처벌 (형법·관광진흥법상 벌칙) | 행정 제재 (관광진흥법·지자체 조례) |
|---|---|---|
| 주체 | 검찰·법원 | 시·도 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 제재 형태 | 징역, 벌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 | 영업정지, 과 태료, 등록취소, 시정명령 |
| 기록 | 전과 기록 남을 수 있음 | 행정 처분 기록, 향후 인·허가에 불리하게 작용 |
| 목적 | 처벌·응보, 일반예방 | 질서유지, 행정 질서 회복 |
1.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기준
다음과 같은 요소를 보고 수사기관과 행정 청은 실질적 관광업 영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2. 무등록 여행업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3. 무등록 관광숙박업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무등록 영업이 적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 단속·수사의 전 형적 흐름
2. 기업 입장 에서의 리스크
관광업 무등록 영업, 어디까지 괜찮고 어디서부터 위 법인가?
단순 중개·광고 vs. 실질 여행업·숙박업
| 유형 | 내용 | 무등록 위험성 |
|---|---|---|
| 단순 광고·배너 제공 | 광고비만 받고 예약·결제는 제3자 사이 트에서 진행 | 낮음 |
| 단순 링크 연결 | 링크만 제공, 계약·결제는 여행사·숙박업소와 직접 | 낮음 |
| 예약 중개(플랫폼, 수수료만) | 예약만 중개, 요금은 사업자에 게 직접 지급 | 중간 |
| 패키지 구성·가 격 책정·수금 직접 | 상품을 설계하고가 격·약관을 정해 직접 수금 | 매우 높음 |
| 고객과 직접 여행계약 체결 | 여행약관·취소규정을 정해 고객과 계약 | 매우 높음 |
– 핵심 기준
기업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1. 우리 회사 가사실상 ‘여행업’을 하고 있는 지 점검
다음 중 해당 사항이 있으면 여행업 등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 [ ] 당사 명의 로 여행 상품·패키지를 기획·홍보하고 있다.
- [ ] 고객에 게 여행 일정표(일정표, 견적서)를 우리 회사 명의로 제공한다.
- [ ] 항공·숙박·교통·가이드를 묶어 총액 요금을 제시한다.
- [ ] 참가 비·여행비를 회사 계좌로 직접 수금한다.
- [ ] 취소·환불, 사고 발생시 당사가 직접 책임을 진다.
- [ ] “여행사”, “투어”, “패키지” 등 용어를 상호·홍보에 사용한다.
2. 우리 회사 가사실상 ‘관광숙박업’을 하고 있는 지 점검
- [ ] 회사 보유 건물·연수원·기숙사를 외부인에 게 숙박용으로 유상 제공한다.
- [ ] 예약 시스템·프런트·청소·부대시설을 갖추고 운영한다.
- [ ] 숙박료 명목으로 정기적 수입을 얻고 있다.
- [ ] 단기 숙박(1일~1주 등)이 주된 이 용 형태다.
- [ ] 온라인 플랫폼(에 어비앤비, 자사 사이 트 등)에 숙소로 등록되어 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관광숙박업 또는 일반 숙박업 신고·등록 의무가 있는 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무등록 영업을 해온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1. 적발 전 단계 – 자진 시정 전략
- 즉시 영업 형태 조정
※ 자진 시정 및 신속한 등록은 향후 수사·재판에서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적발 후 단계 – 수사·재판 대응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들
1. “우리는 단순 대행·컨설팅인데, 여행업인가 요?”
- 아래에 해당하면 실질 여행업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 반대로, 다음과같이 설계하면 여행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직원·가맹점만 대상으로 한 경우도 무등록 영업인가 요?”
3. “에 어비앤비, 숙박 플랫폼에만 올렸는 데도 문제인가 요?”
관광업 무등록 영업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 관리 포인트
1. 계약서·약관 검토
2. 마케팅·홍보 문구 관리
- 다음 용어 사용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패키지 투어”, “올인클루시브 패키지”
- “OO여행사”, “투어사”, “리조트 패키지”
- “숙박 패키지 상품 판매”
- 실질이 중개·광고인데도 위 표현을 사용하면
- 수사기관이 여행업 영업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3. 조직·업무 분리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관광업 무등록 영업이 적발되면 바로 구속되나요?
- 일반적으로 무등록 영업만으로 바로 구속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2. 과거 몇 년 전까지 소급해서 처벌되나요?
Q3. 이미 지금은 등록을 마쳤는 데, 과거 무등록 기간도 문제가 되나요?
Q4. 플랫폼 사업자는 무조건 여행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플랫폼의 역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순 중개·광고·결제 대행에 그친다면
- 반드시 여행업 등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그러나
- 실질적으로 패키지를 구성·판매하고
- 고객과 여행계약을 직접 체결한다면
- 여행업 등록이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