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 무등록 영업 처벌·대응전략 완벽정리 (관광진흥법, 여행업·숙박업 대표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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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 무등록 영업’은 관광진흥법관련 법령상 등록·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업, 관광숙박업, 유원시설업, 국제회의업 등을 영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관광업 무등록 영업의 개념, 처벌 수위, 실제 위험 포인트, 단속·수사 대응 방법, 사전 예방 체크리스트를 알려주겠습니다.

관광업 무등록 영업 개요

관광업 무등록 영업이란?

법에서 정한 관광 관련 업종을 관할 행정청에 등록·허가·지정 받지 않고영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표적으로

  • 여행업
    •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 관광숙박업
    • 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한옥체험업 등
  • 국제회의업(MICE)
  • 유원시설업·관광편의시설업 등

이들 업종은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등록·허가 없이 영업하면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대상이 됩니다.

관광업 무등록 영업이 문제되는 대표 상황

기업·법인이 흔히 겪는 상황

  • 여행사 흉내 내는 플랫폼·에이전시
    • OTA, 플랫폼, 광고대행사가 실질적으로 패키지 구성·요금 수취·여행자 모집을 하면서 여행업 등록 없이 영업
  • 공장·리조트·연수원 등에서의 ‘사실상 숙박업’
    • 사내연수원, 펜션형 기숙사, 리조트형 숙소를 외부인에게 유상 제공하면서 관광숙박업 또는 숙박업 신고 없이 운영
  • 컨설팅·행사 기획사
    • 기업 인센티브 투어, 단체 해외연수 패키지 전체를 기획·판매하면서 여행업 등록 없이 진행
  • 코워킹·공유주거 공간
    • 공유오피스+단기숙박 형태인데 실질은 관광숙박업임에도 무등록
  • 외국인 대상 한옥·체험 프로그램
    • 체험형 숙박, 투어, 교통까지 묶어 판매하면서 실질 여행업·숙박업을 무등록으로 영위

관련 법령처벌 구조

관광진흥법상 주요 규정 (개략)

(정확한 조문·형량은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등록 의무
    •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 제15조 등
    • 일정 업종은 관광사업 등록증 교부 후에만 영업 가능
  • 무등록 영업 금지 및 처벌

형사처벌과 행정제재의 차이

구분 형사처벌 (형법·관광진흥법상 벌칙) 행정제재 (관광진흥법·지자체 조례)
주체 검찰·법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제재 형태 징역, 벌금, 선고유예, 집행유예 영업정지, 과태료, 등록취소, 시정명령
기록 전과기록 남을 수 있음 행정처분 기록, 향후 인·허가에 불리하게 작용
목적 처벌·응보, 일반예방 질서유지, 행정질서 회복
어떤 경우에 ‘관광업 무등록 영업’이 되는가?

1.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기준

다음과 같은 요소를 보고 수사기관과 행정청은 실질적 관광업 영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 누가 돈을 받는가
    • 고객으로부터 여행·숙박 대가를 직접 수령하는지
  • 상품 구성 여부
    • 단순 소개·중개인지, 아니면
    • 교통·숙박·식사·관광 일정 등 패키지를 기획·구성했는지
  • 계약 상대방
    • 고객과 체결한 계약서상 상대방이 누구인지
    • 플랫폼 명의인지, 실제 여행사 명의인지
  • 리스크 부담
    • 취소·환불, 사고 시 배상 책임을 누가 지는지
  • 홍보 문구
    • “패키지여행”, “단체관광”, “리조트 패키지” 등 표현 사용 여부

2. 무등록 여행업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 아래와 같은 경우 여행업 등록 없이 수행하면 위험합니다.
    • 기업 인센티브 투어를 기획하면서:
      • 항공·숙박·버스·가이드를 한 번에 묶어 가격 제시
      • 참가비를 회사 또는 플랫폼 계좌로 수령
    • 학교·단체·협회 행사를 대행하면서:
      • 수학여행, 워크숍, 해외연수 전체를 구성·모집
    • 소규모 플랫폼이:
      • 해외 골프 패키지”, “OO국 프리미엄 패키지” 등 이름으로 모집·수금

3. 무등록 관광숙박업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 관광숙박업 또는 일반 숙박업 신고·등록 없이 다음을 하는 경우:
    • 외부인에게 객실을 반복적·계속적으로 유상 제공
    • 리조트형 공장·연수원 시설을 일반인·기업에 임대하면서
      • 예약·프런트 운영
      • 조식 제공
      • 부대시설(수영장, 사우나 등) 제공
    • 공유주거, 셰어하우스, 코리빙 명목으로
      • 사실상 단기 숙박(1일~수주) 위주 운영

무등록 영업이 적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 단속·수사의 전형적 흐름

  • 단계 1
    • 지자체, 관광과, 보건소, 구청 등에서
      • 현장 점검, 자료제출 요구
      • 사실상 영업 여부 확인
  • 단계 2
    • 행정조치
    • 무등록 영업 확인 시:
      • 영업중지 명령
      • 시정명령
      • 과태료 부과
  • 단계 3
  • 단계 4
    • 형사처벌

2. 기업 입장에서의 리스크

관광업 무등록 영업, 어디까지 괜찮고 어디서부터 위법인가?

단순 중개·광고 vs. 실질 여행업·숙박업

유형 내용 무등록 위험성
단순 광고·배너 제공 광고비만 받고 예약·결제는 제3자 사이트에서 진행 낮음
단순 링크 연결 링크만 제공, 계약·결제는 여행사·숙박업소와 직접 낮음
예약 중개(플랫폼, 수수료만) 예약만 중개, 요금은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 중간
패키지 구성·가격 책정·수금 직접 상품을 설계하고 가격·약관을 정해 직접 수금 매우 높음
고객과 직접 여행계약 체결 여행약관·취소규정을 정해 고객과 계약 매우 높음

핵심 기준

    • “누가 상품을 설계했는가?”
    • “누가 고객과 계약을 맺고 돈을 받는가?”
    • “리스크(취소·사고)를 누가 부담하는가?”

기업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1. 우리 회사가 사실상 ‘여행업’을 하고 있는지 점검

다음 중 해당 사항이 있으면 여행업 등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 [ ] 당사 명의로 여행상품·패키지를 기획·홍보하고 있다.
  • [ ] 고객에게 여행 일정표(일정표, 견적서)를 우리 회사 명의로 제공한다.
  • [ ] 항공·숙박·교통·가이드를 묶어 총액 요금을 제시한다.
  • [ ] 참가비·여행비를 회사 계좌로 직접 수금한다.
  • [ ] 취소·환불, 사고 발생 시 당사가 직접 책임을 진다.
  • [ ] “여행사”, “투어”, “패키지” 등 용어를 상호·홍보에 사용한다.

2. 우리 회사가 사실상 ‘관광숙박업’을 하고 있는지 점검

  • [ ] 회사 보유 건물·연수원·기숙사를 외부인에게 숙박용으로 유상 제공한다.
  • [ ] 예약 시스템·프런트·청소·부대시설을 갖추고 운영한다.
  • [ ] 숙박료 명목으로 정기적 수입을 얻고 있다.
  • [ ] 단기 숙박(1일~1주 등)이 주된 이용 형태다.
  • [ ] 온라인 플랫폼(에어비앤비, 자사 사이트 등)에 숙소로 등록되어 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관광숙박업 또는 일반 숙박업 신고·등록 의무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무등록 영업을 해온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1. 적발 전 단계 – 자진 시정 전략

  • 즉시 영업 형태 조정
    • 무등록 가능성이 높은 상품·서비스는
      • 일시 중단 또는
      • 단순 중개·광고 형태로 전환
  • 관할 행정청과 사전 상담
    • 관할 시·군·구 관광과, 보건소 등과
  • 신속한 등록·신고 진행
    • 여행업 등록
      • 자본금 요건, 보증보험 가입, 사무실 확보
    • 관광숙박업 등록·숙박업 신고
      • 건축 용도, 위생·소방 기준, 주차·환경 요건 등

※ 자진 시정 및 신속한 등록은 향후 수사·재판에서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적발 후 단계 – 수사·재판 대응

  • 사실관계 정리
    • 무등록 기간, 매출 규모, 영업 방식, 참여 인원
  • 위법성 인식 여부
    • 고의·과실, 법령 오해 사정 등을 소명
  • 피해·민원 여부
    • 소비자 피해나 민원이 없었다는 점
    • 클레임 발생 시 적절히 조치한 내역
  • 사후 조치
    • 현재는 영업을 중단했거나, 적법하게 등록을 마쳤다는 점
    • 재발 방지 대책 수립(내부 규정, 교육 등)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들

1. “우리는 단순 대행·컨설팅인데, 여행업인가요?”

  • 아래에 해당하면 실질 여행업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 일정·코스·숙박·교통을 전부 설계
    • 견적서를 “패키지” 형태로 제시
    • 고객이 돈만 내면 전 과정을 회사가 처리
    • 여행자 보험, 가이드, 비자까지 패키지로 제공
  • 반대로, 다음과 같이 설계하면 여행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교통·숙박 계약은 고객과 각 사업자 간 직접 체결
    • 우리는 컨설팅·일정 기획료청구
    • 결제는 각 사업자에게 직접, 우리는 수수료 또는 고정 컨설팅료만 수령
    • 계약서·견적서에 “여행업이 아니며, 개별 계약 구조”임을 명시

2. “직원·가맹점만 대상으로 한 경우도 무등록 영업인가요?”

  • 내부 직원·관계사만을 위한 복지 차원이라면
    • 통상 관광업 영업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 – 외부인·불특정 다수에게까지 확대
    • 수익 창출 목적이 뚜렷한 경우
    • 반복·계속성 있게 이루어지는 경우
  • 실질 영업으로 판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에어비앤비, 숙박 플랫폼에만 올렸는데도 문제인가요?”

  • 건축법상 용도, 관광진흥법·공중위생관리법 등에서
    • 숙박업 신고·등록 없이 반복적 단기 숙박 제공
    • 플랫폼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무허가 숙박업·관광숙박업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광업 무등록 영업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 관리 포인트

1. 계약서·약관 검토

  • 여행·숙박 관련 서비스 제공 시
    • 계약서·이용약관에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 당사 역할(중개자/광고자/직접 사업자)
      • 결제 구조(누가 돈을 받는가)
      • 책임 범위(취소·환불·사고 책임 주체)
  • 불필요하게 “당사가 전부 책임진다”는 표현은
    • 실질 여행업·숙박업자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2. 마케팅·홍보 문구 관리

  • 다음 용어 사용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패키지 투어”, “올인클루시브 패키지”
    • “OO여행사”, “투어사”, “리조트 패키지”
    • “숙박 패키지 상품 판매”
  • 실질이 중개·광고인데도 위 표현을 사용하면
    • 수사기관이 여행업 영업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3. 조직·업무 분리

  •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 사내에서 여행·숙박 직접 기획·판매 기능을 두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부득이하게 수행해야 한다면
    • 등록된 여행사·숙박업자와의 위탁·제휴 계약을 통해
    • 실질적인 계약·수금·리스크는 등록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관광업 무등록 영업이 적발되면 바로 구속되나요?

  • 일반적으로 무등록 영업만으로 바로 구속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대규모 피해·사기적 요소
    • 반복적·조직적 불법 영업
    • 수사 협조 거부, 도주 우려 등

Q2. 과거 몇 년 전까지 소급해서 처벌되나요?

  • 공소시효 범위 내에서
    • 무등록 영업 기간 전체가 수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간·규모가 크면
    • 벌금액·양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3. 이미 지금은 등록을 마쳤는데, 과거 무등록 기간도 문제가 되나요?

  • 네, 등록 이전 무등록 기간은 여전히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 다만
    • 현재는 적법하게 등록했고
    • 재발 방지 조치를 취했다는 점은
    •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4. 플랫폼 사업자는 무조건 여행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플랫폼의 역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순 중개·광고·결제 대행에 그친다면
    • 반드시 여행업 등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그러나
    • 실질적으로 패키지를 구성·판매하고
    • 고객과 여행계약을 직접 체결한다면
    • 여행업 등록이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Q5. 무등록 영업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대표 개인 신용·경력에 영향이 있나요?

  •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 일정 기간 전과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 공공입찰, 금융거래, 각종 인·허가, 임원 선임 등에서
    •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 가급적 사전에 구조를 정비해 무등록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시행령, 판례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최신 법률과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빙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모든 행동 또는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