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처벌과 예방법, 기업 대표·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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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는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등 금융상품을 사고팔아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내부자거래의 개념, 처벌 기준, 실제 리스크, 수사·조사 대응, 그리고 기업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실무적 예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1. 내부자거래 개요 – 왜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보나

1-1. 내부자거래란 무엇인가

1-2. 누가 ‘내부자’인가

법은 “내부자”를 상당히 넓게 봅니다. 단순 임직원만이 아닙니다.

  • 전형적인 내부자
  • 업무상 정보를 알게 되는 사람
    • 회사의 외부 자문사
    • 주관사·인수회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 IT·서버 관리, 보안·시설관리 외주업체 직원 등
  • 2차·3차 내부자(정보 수령자)
    •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
    • 그 정보를 다시 전달받은 사람까지도 처벌 가능

1-3. “미공개 중요 정보”의 기준

내부자거래 성립의 핵심은 정보의 성격입니다.

  • 미공개 정보란
    • 공시, 보도자료, 전자공시(DART), 언론 보도 등으로
    • 불특정 다수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정보
  • 중요 정보란
    • 그 정보가 공개될 경우
    •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예: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

대표적인 중요 정보 유형

2. 내부자거래가 문제 되는 전형적 상황들

2-1. 이런 경우 수사·조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 실적 발표 직전 거래
    • 분기·반기·연간 실적 발표 며칠 전
    • 실적 악화 정보를 알고 미리 주식을 매도
  • 대형 계약·수주 직전 거래
    • 공시 전 대규모 수주 사실을 알고 미리 매수
  • M&A·경영권 분쟁 전후 거래
    • 인수합병, 경영권 분쟁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
  • 상장폐지·관리종목 지정 직전 거래
    • 상장폐지 가능성을 알고 먼저 매도
  • 가족·지인 계좌 이용
    •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친구 명의 계좌로 거래
    • 회사 내부 전산·IP 추적, 통화내역 등으로 연결되는 경우 다수

2-2. 실제 수사에서 많이 보는 패턴

  • 패턴 1 – 특정 공시 직전·직후의 이상 거래
    • 공시일 기준 1~2주 전 특정 계좌들의 집중 매수/매도
    • 과거 거래 이력과 다른 비정상적인 거래 규모
  • 패턴 2 – 정보 접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거래
  • 패턴 3 – 주변인 계좌 활용
    • 본인 계좌가 아닌 가족·지인 계좌
    • 차명계좌, 직원 계좌, 협력사 계좌 등

3. 내부자거래의 법적 책임형사·민사·행정 제재

3-1. 형사처벌(자본시장법 위반)

  • 구성요건
    •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 금융투자상품 매매·기타 거래
    • 부당한 이득 또는 손실 회피
  • 형사처벌 수준(법정형)
    • 징역형: 1년 이상 유기징역 가능(사안에 따라 단기 징역형)
    • 벌금형: 부당이득액의 수배에 해당하는 벌금 가능
    • 부당이득액이 크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짐

3-2. 행정 제재(과징금·과태료 등)

  • 금융위원회·금감원 제재
    • 부당이득액 상당의 과징금
    • 임원·직원에 대한 문책 경고·해임 권고
    • 기관에 대한 기관경고, 업무 일부 정지
  • 한국거래소 제재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가능
    • 공시 위반 시 제재금 부과,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3-3. 민사 책임(손해배상)

3-4. 형사·행정·민사 책임 비교

구분 형사처벌 행정 제재 민사 책임
주체 검찰·법원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피해 투자자, 회사
제재 내용 징역, 벌금, 추징 과징금, 과태료, 기관·임직원 제재 손해배상, 합의금
기준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공시의무·내부통제의무 위반 여부 불법행위·과실 여부
리스크 성격 전과, 신용·사회적 평판 큰 타격 영업·상장 유지, 대외 신뢰도에 직접 영향 회사 재무, 임직원 개인 재산 영향
4. 내부자거래 수사·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4-1. 어떻게 적발되는가

  • 한국거래소·금감원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 특정 종목의 비정상적인 거래량·가격 변동 자동 탐지
    • 공시 전·후 수상한 계좌 집중 거래 추적
  • 제보·고발
    • 내부 직원, 경쟁사, 투자자, 언론의 제보
  • 연계 수사

4-2. 조사·수사의 전형적인 절차

  • 1단계 – 계좌 분석
    • 특정 기간 거래내역, 과거 패턴 비교
    • 관계 계좌(가족·법인·지인)까지 확대
  • 2단계 – 정보 접근 경로 파악
    •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알게 되었는지 확인
    • 이메일, 메신저, 통화기록, 회의록, 출장기록 등 확인
  • 3단계 – 소환 조사
    • 회사 임직원, 가족, 지인까지 순차 소환
    • “우연히 투자했다”, “정보 몰랐다”는 진술의 신빙성 검증
  • 4단계 –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판단
    • 금감원 조사 후 검찰 송치
    • 부당이득 규모, 조직적·계획적 여부, 은폐 시도 여부 등 고려

5. 기업 대표·임직원이 꼭 알아야 할 실무 리스크

5-1. 대표이사·임원에게 특히 무거운 이유

  • 책임의 층위
    • 개인으로서의 내부자거래 책임
    • 회사 경영자로서의 내부통제·감독 의무 위반 책임
  • 실제 리스크
    • 형사처벌 + 회사 제재 + 민사배상 + 평판 리스크 동시 발생
    • 상장사 대표의 경우 퇴출·경영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음

5-2. 단순 직원이라고 가볍게 보지 않는 이유

  • 직급과 무관한 책임
    • 실무 담당자가 핵심 정보에 먼저 접근하는 경우 많음
    • “윗사람이 시켜서 했다”는 사유로 형사 책임이 사라지지 않음
  • 회사 내부 징계

5-3. 가족·지인 거래의 위험성

  •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
    • “배우자 명의 계좌로 거래해서 괜찮을 줄 알았다”
    • “부모님·형제에게 좋은 종목이라고만 알려줬다”
  • 법적 시각
    • 내부자와 가족·지인의 관계, 통화내역, 자금 출처 등으로
    • 정보 전달과 이용이 인정되면 동일하게 처벌 가능

6. 내부자거래를 피하기 위한 기업의 사전 예방책

6-1. 내부정보 관리체계(Information Barrier) 구축

  • 핵심 요소
    • 내부정보 관리 규정 제정
      • 미공개 중요 정보의 정의, 관리 절차 명시
    • 정보 접근 권한 통제
      • 프로젝트별로 참여자 최소화, 권한 부여·해지 기록 관리
    • 기록 관리
      • 회의록, 메일, 자료 열람 기록, USB·출력물 관리

6-2. 임직원 자기매매(자사주·관련주) 규제

  • 거래 제한 제도 도입
    • 공시 예정일 전·후 일정 기간 블랙아웃 기간 설정
    • 재무팀, 전략기획, IR, 법무, M&A 담당자에 대한 상시 제한
  • 사전 신고·승인 제도
    • 임직원이 회사 주식 거래 시
      • 일정 수량 이상은 사전 신고 및 승인을 받도록
  • 임원·특수관계인 공시 의무 안내
    • 임원·주요주주 지분 변동 공시 의무 사전 교육

6-3. 교육·서약·모니터링

  • 정기 교육
    • 연 1회 이상 자본시장법·내부자거래 금지 교육
    • 실제 판례·사례 중심으로 경각심 제고
  • 비밀유지·내부자거래 금지 서약
    • 입사 시, 주요 프로젝트 참여 시 별도 서약
  • 거래 모니터링
    • 회사가 파악 가능한 범위 내에서
    • 임원·주요 부서 직원의 거래 패턴 정기 점검

6-4. 외부 자문·협력사와의 정보 공유 시 주의점

  • 필수 조치
    • NDA(비밀유지계약) 체결
    • 문서·자료 전달 시 보안 표시 및 회수·파기 규정
  • 실무 팁
    • 외부 자문사는 정보를 받은 시점부터 내부자 가능성이 있음
    • 자문사 담당자의 개인 거래 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음

7. 내부자거래 의심 또는 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의 대응

7-1. 회사 차원의 초기 대응

  • 사실관계 신속 파악
    • 관련 임직원, 프로젝트, 정보 내용, 공시 일정 등 정리
    • 내부 이메일·메신저·회의록 보존 조치
  • 증거 보존
    • 증거 인멸 시도는 형량을 크게 가중시키는 요소
    • 로그 삭제, 자료 파기 지시는 절대 금물
  • 대외 커뮤니케이션 창구 일원화
    • 언론·투자자 문의에 대한 대응 창구 지정
    • 임의 발언·SNS 언급 금지 지침

7-2. 개인(대표·임직원)의 유의사항

  • 조사 초기 진술의 중요성
    • 초기 진술이 이후 조사·재판의 기준점이 되는 경우가 많음
    • “대충 얼버무리기”는 나중에 진술 번복 시 신빙성 상실로 이어짐
  • 통화·메신저 내용 확인
    • 조사 전 본인의 통화·메신저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음
  • 가족·지인과의 사전 입 맞추기 금지
    • 통화내역·메신저·계좌추적 등으로 대부분 드러남
    • 증거인멸·위증 교사로 사안이 더 커질 수 있음

7-3. 수사·재판에서 주로 다투는 쟁점

  • 쟁점 1 – 정보가 ‘중요’한가
    • 실제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 회사 내에서도 어느 수준까지 공유되던 정보인지
  • 쟁점 2 – ‘미공개’였는가
    • 이미 시장에 유사 정보가 널리 알려져 있었는지
    • 공시·보도자료·설명회 등으로 사실상 공개되었는지
  • 쟁점 3 – 정보를 실제로 알고 있었는가
    • 해당 시점에 그 정보에 접근할 위치에 있었는지
    • 메일·회의·보고를 통해 실제로 인지했는지
  • 쟁점 4 – 정보 이용과 거래 사이 인과관계
    • 단순히 “평소 투자 습관”에 따른 거래였는지
    • 정보 인지 후 곧바로 거래한 것인지, 금액·패턴이 비정상적인지

8. 내부자거래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회사 실적을 어느 정도 알게 된 상태에서 투자해도 모두 내부자거래인가요?

  • 핵심은
    • 그 정보가 미공개인지, 그리고
    • 일반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정보인지입니다.
  • 단순한 감(감정)이나 추측, 시장에 널리 알려진 전망 수준은 일반적으로 내부자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재무팀·전략팀처럼 실제 수치나 내부 보고를 통해 구체적인 실적을 알고 있다면 위험합니다.

Q2. 가족 명의 계좌로 거래하면 괜찮지 않나요?

  • 대부분의 사건에서 가족·지인 계좌 사용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계좌추적, 통화·메신저 기록, 자금 출처 조사로 연결고리가 드러나면

“고의로 숨기려 했다”는 평가를 받아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Q3. 회사 대표가 회사 주식을 매매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가요?

  • 대표·임원이 회사 주식을 사고파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 다만 다음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
    • 공시 전·후 블랙아웃 기간 위반
    • 임원·주요주주 지분변동 공시 의무 미이행
  • 따라서 사전에 회사 내부 규정과 공시 의무를 확인한 후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이미 몇 년 전에 한 거래도 처벌될 수 있나요?

  • 공소시효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정 기간(통상 5년 이상) 동안은수사·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특히 대형 사건, 조직적 내부자거래로 판단되면

장기간의 계좌·통화내역이 소급 조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5. 내부자거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표·임원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 회사에 내부정보 관리 규정이 있는지
    • 공시 전·후 임직원 거래 제한 제도가 있는지
    • M&A·대형 계약 추진 시 정보 접근자 명단 관리를 하는지
    • 임원·주요 실무자 대상 정기 교육·서약을 하고 있는지
  • 없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규정 정비와 교육 체계부터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정리 – 기업이 기억해야 할 내부자거래 핵심 포인트

  • 내부자거래는 “걸리면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예방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 특히 상장사·상장 추진 기업, 대규모 투자·M&A를 진행하는 회사는
    • 내부정보 관리체계
    • 임직원 거래 관리
    • 정기 교육과 모니터링을 기본 인프라로 갖추어야 합니다.
  • 이미 의심 정황이 있거나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 사실관계 정리
    • 증거 보존
    • 초기 진술 관리를 우선으로 하여
    • 성급한 해명이나 감정적인 대응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대표나 임직원 입장에서는, 내부자거래 이슈가 한 번 발생하면
형사·행정·민사·평판 리스크가 동시에 폭발합니다.
사건이 터진 뒤에 대응하는 것보다, 지금 내부 규정과 관행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
가장 비용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시행령, 판례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최신 법률과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빙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모든 행동 또는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