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행위는 경쟁 사업자들끼리 가격·입찰·생산량 등을 몰래 합의해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담합행위의 법적 개념, 처벌 수위, 실제 적발·수사 흐름, 기업이 당장 취해야 할 대응 및 예방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1. 담합행위 개요 – 기본 개념과 법적 정의
1-1. 담합행위란 무엇인가
- 법적 근거
- 핵심 개념
- “서로 경쟁해야 할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합의하는 행위”
- 주요 형태
> 포인트: 담합은 ‘명시적인 계약서’가 없어도, 묵시적인 합의(암묵적 합의)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담합행위의 주요 유형
2-1. 가격 담합
- 내용
- 판매 가격, 할인율, 수수료율, 인상 시기 등을 서로 맞추거나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
- 예시
- “올해 1분기에는 모두 10% 이상 가격 올리지 말자.”
- “최저 입찰가를 1억 밑으로 내리지 말자.”
2-2. 입찰 담합(입찰 담합·수주 담합)
- 내용
- 공공입찰·민간입찰에서 낙찰자를 사전에 정하거나, 들러리 입찰을 하는 행위
- 대표 패턴
- 특징
2-3. 생산·출하량 제한 담합
- 내용
- 생산량, 출하량, 공급량을 조정하여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유지하는 행위
- 예시
- “이번 분기에는 모두 생산량을 20% 줄이자.”
2-4. 시장·거래처 분할 담합
- 내용
- 지역·고객·품목 등을 나누어 서로 경쟁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행위
- 예시
- A사는 수도권, B사는 지방, C사는 공공기관만 수주하기로 합의
2-5. 정보교환을 통한 사실상 담합
- 내용
- 포인트
- “정보 공유 모임”, “업계 간담회” 형식으로 위장되는 경우 많음
- 겉으로는 통계 공유·업계 동향 설명이지만, 실제로는 가격·입찰 조정이 이뤄지면 담합 인정 가능
3. 담합행위가 문제가 되는 이유 – 기업 입장에서의 리스크
3-1. 법적 리스크
- 공정거래법상 제재
- 형사처벌
- 입찰 담합의 경우
3-2. 경영상 리스크
4.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 – 과징금·형사처벌·민사책임
4-1.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행정제재)
- 시정명령
- 과징금
- 검찰 고발
4-2. 형사처벌(형사재판)
4-3.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 손해배상 청구 주체
- 거래처, 경쟁사, 소비자,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 특징
- 공정위 의결·판결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위법성의 강력한 증거로 활용됨
- 입찰 담합의 경우
- 낙찰 금액과 ‘경쟁이 있었을 경우 적정 가격’ 차액을 손해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음
5. 담합과 단순 ‘정보 공유’·‘업계 관행’의 차이
| 구분 | 허용될 가능성 높은 행위 |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위험 높은 행위 |
|---|---|---|
| 정보 내용 | 과거 통계, 일반 업계 동향, 공지된 정보 | 향후 가격·입찰가·수주 전략·생산 계획 등 구체적 미래 전략 |
| 모임 목적 | 학술·세미나, 정책 설명, 공개 포럼 | 특정 업체들만 모이는 ‘실무협의’, ‘가격 협의’ 성격의 모임 |
| 커뮤니케이션 방식 | 공개 회의, 공식 회의록, 다수 이해관계자 참석 | 비공개 소규모 모임, 메신저·이메일로의 개별 합의 |
| 결과 | 각 회사가 독자적 판단·전략에 따라 의사결정 | 일정 시점부터 가격·입찰 패턴이 일치·동조 |
> “다른 회사가 가격 올린다길래 나도 올렸을 뿐이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 경쟁사와의 사전 커뮤니케이션 유무·내용이 핵심입니다.
6. 담합행위 적발 과정 – 공정위 조사부터 형사까지
6-1. 적발 경로
- 리니언시(자진신고) 제도
- 담합 가담 회사가 먼저 공정위에 자진 신고 → 과징금·형사고발 감면 또는 면제 가능
- 내부 신고·제보
- 퇴사자, 내부 직원, 경쟁사 등의 신고
- 공공기관·발주처의 이상 징후 인지
- 입찰가가 항상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
- 특정 업체들이 돌아가며 낙찰받는 패턴
- 언론·감사 결과
6-2. 공정위 조사 단계
- 주요 절차
- 기업이 겪는 실무 상황
6-3. 이후 절차
7. 기업이 당장 점검해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
7-1. 위험한 커뮤니케이션 패턴
- 다음과 같은 문구·상황은 매우 위험합니다.
- “이번 입찰은 ○○사가 먹고, 다음은 우리가 먹자.”
- “최저가를 5% 이상은 내리지 말자고 합의했으니 맞춰 달라.”
- “다른 회사도 이 가격으로 가기로 했다.”
- “회의 끝나고 따로 카톡으로 이야기합시다.”
- 위험 매체
-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 개인 메일, 업무용 메신저, 비공식 회의록
7-2. 업계 모임·협회 활동 시 주의사항
- 지양해야 할 것
- 향후 구체적인 가격·입찰 전략 논의
- 특정 발주처 입찰을 놓고 “누가 들어가고, 누가 들러리로 들어갈지” 논의
- 권장되는 방식
- 회의 안건·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
- 회의록을 공식적으로 작성·보관
-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 동석 검토
7-3. 내부 규정·교육
- 필수 요소
8. 담합 의심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전략
8-1. “이미 담합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 때
- 내부적으로 우선 해야 할 일
- 왜 삭제하면 안 되는가
- 증거 인멸은 향후 형사처벌 시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8-2.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나왔을 때
- 기본 원칙
- 실무 팁
- 회사 내 담당자(법무, 준법지원, 경영진)에게 즉시 공유
- 조사관 질문에 즉흥적·추측성 답변을 피하고, 사실 위주로 답변
- 진술서는 서명 전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검토
8-3. 리니언시(자진신고) 전략
- 장점
- 고려할 점
- 누가 먼저 신고하느냐가 중요
- 내부 조사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신고 타이밍을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
- 그룹사·관계사 간 공동 대응 여부도 검토
9. 사례로 보는 담합행위의 전형적 패턴(개괄)
9-1. 공공입찰 담합의 전형적 시나리오
- 패턴
- 특정 공공기관의 대형 프로젝트
- 몇 개 업체가 사전에 모여 낙찰자와 들러리 업체를 결정
- 들러리 업체는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되, 실제로는 가격을 일부러 높게 써냄
- 결과
- 공정위 조사 후 과징금 + 검찰 고발
- 부정당업자 제재로 수년간 입찰 참가 제한
- 발주처의 손해배상 청구
9-2. 가격 인상 시기 조정 담합
- 패턴
- 원자재 가격 상승을 계기로 업계 전체가 가격 인상 필요성 공유
- 특정 모임에서 “언제, 얼마만큼 올릴지” 구체적으로 합의
- 결과
- “단순 정보 교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격 인상 시점·폭이 일치
- 공정위가 담합으로 판단, 과징금 및 시정명령
10. 담합행위 예방을 위한 기업 실무 전략
10-1.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10-2. 계약·입찰 관련 문서 관리
- 체크 포인트
- 입찰 전략·가격 산정 근거를 내부적으로 명확히 기록
- 경쟁사와의 협의 흔적이 없도록, 접촉 자체를 엄격히 관리
- 입찰 관련 이메일·메신저 대화 내용 정기 점검(규정에 따른 범위 내)
10-3. 경영진의 역할
- “위에서부터의 메시지(Tone at the top)”
- 담합 금지 원칙을 경영진이 명확히 선언
- 단기 실적보다 법 위반 리스크 회피를 우선한다는 문화 조성
- 인센티브 설계
- 무리한 실적 압박이 담합·불공정 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계
11.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경쟁사가 가격을 올린다고 알려왔는데, 나도 올리겠다고 답하면 담합인가요?
-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 향후 가격에 대한 상호 정보 교환과 의사 합치가 존재할 수 있어 담합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 경쟁사의 가격 정책은 알더라도, 그에 대해 협의·조율하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Q2. 업계 협회 회의에서 가격 인상 필요성을 논의했는데, 이것도 담합인가요?
- 단순히
- 원가 상승, 업계 어려움 등 상황을 공유하는 수준이라면 담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그러나
- “○월 ○일부터 모두 얼마씩 올리자”와 같이 구체적인 인상 시기·폭을 합의했다면 담합 위험이 큽니다.
Q3. 실제로 합의한 대로 실행하지 않았다면 괜찮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 공정거래법상 담합은 “합의 자체”만으로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실행 여부는 과징금·형량 등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뿐, 위법성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Q4. 담당 직원이 혼자 경쟁사와 연락해 담합했다면, 회사도 책임을 지나요?
- 일반적으로 회사도 책임을 집니다.
-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한 행위라면, 회사는 과징금·형사벌금·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임직원 교육과 내부 통제가 중요합니다.
Q5. 이미 공정위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자진신고(리니언시)가 가능할까요?
- 사건 단계, 다른 업체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미 타사가 먼저 신고했을 가능성도 있어, 자진신고 순위·감면 폭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내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