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행위 – 공정거래법상 담합의 의미, 처벌, 리스크 관리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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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행위는 경쟁 사업자들끼리 가격·입찰·생산량 등을 몰래 합의해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담합행위의 법적 개념, 처벌 수위, 실제 적발·수사 흐름, 기업이 당장 취해야 할 대응예방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1. 담합행위 개요 – 기본 개념과 법적 정의

1-1. 담합행위란 무엇인가

  • 법적 근거
  • 핵심 개념
    • “서로 경쟁해야 할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합의하는 행위
  • 주요 형태
    • 가격 담합
    • 입찰 담합(담합 입찰, 담합 낙찰)
    • 생산·출하량 제한
    • 시장·거래처 나누기
    • 기술·정보 교환을 통한 경쟁 제한

> 포인트: 담합은 ‘명시적인 계약서’가 없어도, 묵시적인 합의(암묵적 합의)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담합행위의 주요 유형

2-1. 가격 담합

  • 내용
    • 판매 가격, 할인율, 수수료율, 인상 시기 등을 서로 맞추거나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
  • 예시
    • “올해 1분기에는 모두 10% 이상 가격 올리지 말자.”
    • “최저 입찰가를 1억 밑으로 내리지 말자.”

2-2. 입찰 담합(입찰 담합·수주 담합)

2-3. 생산·출하량 제한 담합

  • 내용
    • 생산량, 출하량, 공급량을 조정하여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유지하는 행위
  • 예시
    • “이번 분기에는 모두 생산량을 20% 줄이자.”

2-4. 시장·거래처 분할 담합

  • 내용
    • 지역·고객·품목 등을 나누어 서로 경쟁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행위
  • 예시
    • A사는 수도권, B사는 지방, C사는 공공기관만 수주하기로 합의

2-5. 정보교환을 통한 사실상 담합

  • 내용
    • 미래 가격, 입찰 전략, 영업 계획 등 경쟁에 민감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여 경쟁을 약화시키는 행위
  • 포인트
    • “정보 공유 모임”, “업계 간담회” 형식으로 위장되는 경우 많음
    • 겉으로는 통계 공유·업계 동향 설명이지만, 실제로는 가격·입찰 조정이 이뤄지면 담합 인정 가능

3. 담합행위가 문제가 되는 이유 – 기업 입장에서의 리스크

3-1. 법적 리스크

3-2. 경영상 리스크

4.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 – 과징금·형사처벌·민사책임

4-1.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행정제재)

4-2. 형사처벌(형사재판)

  • 대상
    • 담합에 직접 관여한 임직원(대표, 임원, 실무자 등)
    • 법인(회사) 자체
  • 처벌 예시(개괄적)
  • 실무상 포인트
    • 공정위 조사검찰 수사 → 형사재판 순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형량·벌금은
      • 담합 규모
      • 반복 여부
      • 주도적 역할 여부
      • 자진 신고·조사 협조 정도
    •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4-3.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 손해배상 청구 주체
    • 거래처, 경쟁사, 소비자,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 특징
    • 공정위 의결·판결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위법성의 강력한 증거로 활용됨
    • 입찰 담합의 경우
      • 낙찰 금액과 ‘경쟁이 있었을 경우 적정 가격’ 차액을 손해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음

5. 담합과 단순 ‘정보 공유’·‘업계 관행’의 차이

구분 허용될 가능성 높은 행위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위험 높은 행위
정보 내용 과거 통계, 일반 업계 동향, 공지된 정보 향후 가격·입찰가·수주 전략·생산 계획 등 구체적 미래 전략
모임 목적 학술·세미나, 정책 설명, 공개 포럼 특정 업체들만 모이는 ‘실무협의’, ‘가격 협의’ 성격의 모임
커뮤니케이션 방식 공개 회의, 공식 회의록, 다수 이해관계자 참석 비공개 소규모 모임, 메신저·이메일로의 개별 합의
결과 각 회사가 독자적 판단·전략에 따라 의사결정 일정 시점부터 가격·입찰 패턴이 일치·동조

> “다른 회사가 가격 올린다길래 나도 올렸을 뿐이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 경쟁사와의 사전 커뮤니케이션 유무·내용이 핵심입니다.

6. 담합행위 적발 과정 – 공정위 조사부터 형사까지

6-1. 적발 경로

  • 리니언시(자진신고) 제도
    • 담합 가담 회사가 먼저 공정위에 자진 신고 → 과징금·형사고발 감면 또는 면제 가능
  • 내부 신고·제보
    • 퇴사자, 내부 직원, 경쟁사 등의 신고
  • 공공기관·발주처의 이상 징후 인지
    • 입찰가가 항상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
    • 특정 업체들이 돌아가며 낙찰받는 패턴
  • 언론·감사 결과

6-2. 공정위 조사 단계

  • 주요 절차
    • 현장 조사(압수·조사)
    • 자료 제출 요구
    • 관계자 진술 청취
    • 심사보고서 송부
    •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심의
    • 의결(시정명령·과징금·고발 여부 결정)
  • 기업이 겪는 실무 상황
    • 갑작스러운 현장 조사
    • 이메일·메신저·노트북·서버 자료 확보
    • 담당자 조사 및 진술서 작성 요구

6-3. 이후 절차

7. 기업이 당장 점검해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

7-1. 위험한 커뮤니케이션 패턴

  • 다음과 같은 문구·상황은 매우 위험합니다.
    • “이번 입찰은 ○○사가 먹고, 다음은 우리가 먹자.”
    • “최저가를 5% 이상은 내리지 말자고 합의했으니 맞춰 달라.”
    • “다른 회사도 이 가격으로 가기로 했다.”
    • “회의 끝나고 따로 카톡으로 이야기합시다.”
  • 위험 매체
    •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 개인 메일, 업무용 메신저, 비공식 회의록

7-2. 업계 모임·협회 활동 시 주의사항

  • 지양해야 할 것
    • 향후 구체적인 가격·입찰 전략 논의
    • 특정 발주처 입찰을 놓고 “누가 들어가고, 누가 들러리로 들어갈지” 논의
  • 권장되는 방식
    • 회의 안건·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
    • 회의록을 공식적으로 작성·보관
    •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 동석 검토

7-3. 내부 규정·교육

  • 필수 요소
    • 공정거래·담합 금지’ 규정 명문화
    • 임직원 정기 교육(영업, 입찰, 구매, 전략 부서 필수)
    • 경쟁사와의 접촉 시 보고 의무
    • 업계 모임 참석 시 사전 승인·사후 보고 절차

8. 담합 의심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전략

8-1. “이미 담합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 때

  • 내부적으로 우선 해야 할 일
    • 관련 자료(이메일·메신저·문서) 임의 삭제 금지
    •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내부 조사(누가, 언제, 무엇을 합의했는지)
    • 리니언시(자진신고) 가능성 검토
  • 왜 삭제하면 안 되는가
    • 증거 인멸은 향후 형사처벌 시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8-2.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나왔을 때

  • 기본 원칙
    • 조사 방해·폭언·자료 은닉은 절대 금지
    • 조사 내용·요구 자료를 정확히 기록
  • 실무 팁
    • 회사 내 담당자(법무, 준법지원, 경영진)에게 즉시 공유
    • 조사관 질문에 즉흥적·추측성 답변을 피하고, 사실 위주로 답변
    • 진술서는 서명 전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검토

8-3. 리니언시(자진신고) 전략

  • 장점
    • 1순위 신고자: 과징금 전액 면제, 형사고발 면제 가능(사건 유형·시기별로 다를 수 있음)
    • 2순위 이후 신고자: 감경 폭 감소하지만 여전히 유리
  • 고려할 점
    • 누가 먼저 신고하느냐가 중요
    • 내부 조사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신고 타이밍을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
    • 그룹사·관계사 간 공동 대응 여부도 검토

9. 사례로 보는 담합행위의 전형적 패턴(개괄)

9-1. 공공입찰 담합의 전형적 시나리오

  • 패턴
    • 특정 공공기관의 대형 프로젝트
    • 몇 개 업체가 사전에 모여 낙찰자와 들러리 업체를 결정
    • 들러리 업체는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되, 실제로는 가격을 일부러 높게 써냄
  • 결과
    • 공정위 조사 후 과징금 + 검찰 고발
    • 부정당업자 제재로 수년간 입찰 참가 제한
    • 발주처의 손해배상 청구

9-2. 가격 인상 시기 조정 담합

  • 패턴
    • 원자재 가격 상승을 계기로 업계 전체가 가격 인상 필요성 공유
    • 특정 모임에서 “언제, 얼마만큼 올릴지” 구체적으로 합의
  • 결과
    • “단순 정보 교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격 인상 시점·폭이 일치
    • 공정위가 담합으로 판단, 과징금 및 시정명령

10. 담합행위 예방을 위한 기업 실무 전략

10-1.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 핵심 요소
    • 공정거래 지침·내부 규정 제정
    • 정기적인 위험 평가(어떤 부서·거래가 위험한지)
    • 내부 신고(제보) 채널 운영
    • 교육 및 테스트(온라인 교육, 퀴즈 등)

10-2. 계약·입찰 관련 문서 관리

  • 체크 포인트
    • 입찰 전략·가격 산정 근거를 내부적으로 명확히 기록
    • 경쟁사와의 협의 흔적이 없도록, 접촉 자체를 엄격히 관리
    • 입찰 관련 이메일·메신저 대화 내용 정기 점검(규정에 따른 범위 내)

10-3. 경영진의 역할

  • “위에서부터의 메시지(Tone at the top)”
    • 담합 금지 원칙을 경영진이 명확히 선언
    • 단기 실적보다 위반 리스크 회피를 우선한다는 문화 조성
  • 인센티브 설계
    • 무리한 실적 압박이 담합·불공정 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계

11.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경쟁사가 가격을 올린다고 알려왔는데, 나도 올리겠다고 답하면 담합인가요?

  •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 향후 가격에 대한 상호 정보 교환과 의사 합치가 존재할 수 있어 담합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 경쟁사의 가격 정책은 알더라도, 그에 대해 협의·조율하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Q2. 업계 협회 회의에서 가격 인상 필요성을 논의했는데, 이것도 담합인가요?

  • 단순히
    • 원가 상승, 업계 어려움 등 상황을 공유하는 수준이라면 담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그러나
    • “○월 ○일부터 모두 얼마씩 올리자”와 같이 구체적인 인상 시기·폭을 합의했다면 담합 위험이 큽니다.

Q3. 실제로 합의한 대로 실행하지 않았다면 괜찮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 공정거래법상 담합은 “합의 자체”만으로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실행 여부는 과징금·형량 등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뿐, 위법성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Q4. 담당 직원이 혼자 경쟁사와 연락해 담합했다면, 회사도 책임을 지나요?

  • 일반적으로 회사도 책임을 집니다.
    •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한 행위라면, 회사는 과징금·형사벌금·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임직원 교육과 내부 통제가 중요합니다.

Q5. 이미 공정위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자진신고(리니언시)가 가능할까요?

  • 사건 단계, 다른 업체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미 타사가 먼저 신고했을 가능성도 있어, 자진신고 순위·감면 폭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내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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