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사기’는 주식·코인·선물·FX마진 등 투자상품에 대해 유료 혹은 무료 리딩(매수·매도 추천)을 미끼로 금전을 편취하거나 시세조종에 가담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리딩방 사기의 기본 구조, 관련 법적 책임, 기업과 임직원이 주의해야 할 포인트, 실제 대응 전략과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리딩방 사기 개요 및 기본 구조
리딩방 사기란 무엇인가
- 형태
- 주요 특징
- “수익 인증”, “단기 30% 수익 보장” 등 과장 광고
- “증권사·운용사 출신”, “내부 정보 보유” 등 전문성 과장
- 무료 리딩 → 유료 전환 구조 (월 구독료, 수익 공유, 입장료 등)
- 사기적 요소
리딩방 사기에 연루될 수 있는 사람들
1) 기업 대표·임직원이 검색하는 이유
2) 리딩방 사기 구조 속 역할자들
- 실제 운영자
- 리더(멘토, 전문가, 애널리스트 등으로 칭함)
- 매수·매도 시점 추천
- 수익 인증, 홍보 콘텐츠 제작
- 모집책(브로커)
- 법인·회사
리딩방 사기에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법률
1) 형사 책임 가능성
(1) 사기죄 (형법)
- 구성요건
- 리딩방에서의 전형적 사례
(2) 자본시장법 위반
- 무인가 투자자문·일임업
-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투자자문·일임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 시세조종·부정거래
- 리딩방 회원을 동원하여 특정 종목 집중 매수·매도
- “이 시간에 전원 매수” 등 지시로 인한 인위적 시세 형성
- 허위·과장 광고
- 수익률, 경력, 자격 등 허위 표시·광고
(3) 전자금융거래법·유사수신행위 규제법 등
2) 민사 책임(손해배상·부당이득)
3) 행정·규제 리스크
기업과 임직원이 주의해야 할 리딩방 관련 유형
1) 회사가 직접 리딩방을 운영하거나 연계한 경우
- 회사가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매우 위험합니다.
-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투자자문·일임업 소지가 큽니다.
- 지속적·반복적으로 종목·매매 시점 추천
- 대가(리딩료, 수익 공유 등)를 받는 구조
-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 고객 상대
2) 마케팅·광고만 했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제휴·광고 계약을 통해 리딩방을 홍보한 경우
- – 리딩방의 불법성·사기성이 명백하거나
- 회사가 그 위험을 인지·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 적극적으로 홍보·모집에 관여했다면
- 공동불법행위 책임 또는 방조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임직원이 개인 명의로 참여한 경우
리딩방 사기와 합법적인 투자 자문·교육의 차이
리딩방 vs 합법적 구조 비교표
| 구분 | 전형적 리딩방 사기 | 합법적 투자자문/교육 서비스 |
|---|---|---|
| 인가/등록 | 대부분 무등록·무인가 | 금융위 인가·등록(투자자문업 등) 또는 교육업 |
| 서비스 내용 | 구체 종목·매수·매도 타이밍 지시 | 교육·정보 제공 중심, 직접 매매 지시 제한 |
| 광고 내용 | “수익 보장”, “내부 정보” 등 과장·허위 | 손실 가능성 명시, 수익 보장 표현 금지 |
| 대가 구조 | 리딩료, 입장료, 수익의 일정 비율 | 명확한 수강료·자문료, 계약서 기반 |
| 투자금 취급 | 운영자 계좌로 직접 입금 요구 | 고객 명의 계좌에서 고객이 직접 거래 |
| 리스크 고지 | 거의 없음, 손실 은폐 | 손실 가능성, 책임 범위 명확 고지 |
1) 우리 회사 서비스·마케팅 점검 포인트
-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법률 검토 필요성이 큽니다.
- 종목 이름을 특정하여 매수·매도 타이밍을 제시하는가
- “리딩”, “VIP 방”, “실시간 매매 추천” 등의 표현을 쓰는가
- 성과 기반 수수료(수익의 일정 %)를 받는가
- 회사 또는 제휴사가 금융당국 인가·등록을 받지 않았는가
- “원금 보장”, “확정 수익”과 유사한 표현을 쓰는가
2) 리딩방 운영 제안·제휴 제안이 들어왔을 때
-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제휴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여부, 법인 형태
- 금융위·금감원 인가·등록 여부
- 과거 금융당국 제재·형사 사건 이력
- 수익 배분 구조 (리딩료, 수익 공유 등)
- 광고 문구·영상·랜딩페이지의 내용
- 위험 신호(레드 플래그)
이미 리딩방 사기에 연루된 것 같을 때의 대응 전략
1) 회사가 리딩방 사업에 관여한 경우
- 즉시 점검해야 할 사항
- 현재 운영 중인 리딩방, 채널, 웹사이트, 광고 콘텐츠
- 계약서, 정산 내역, 고객 리스트, 입·출금 내역
- 단기 조치
- 장기 조치
- 사업 구조를 교육·정보 제공 중심으로 재설계
- 필요 시 금융당국 인가·등록 검토
- 내부 컴플라이언스·법무 체계 정비
2) 임직원 개인 활동이 문제되는 경우
- 회사 입장
- 임직원 개인 입장
리딩방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의 실무 대응
1) 증거 확보가 최우선
- 필수 확보 자료
- 카카오톡·텔레그램·디스코드 채팅 내역(전체 대화 캡처, 원본 파일 백업)
- 계좌 거래 내역, 이체 영수증, 코인 전송 기록
- 광고 페이지, 유튜브 영상, 블로그 글(화면 캡처 및 URL 기록)
- 리딩료 결제 내역(카드명세서, PG사 영수증 등)
- 팁
- 상대방이 방 폭파, 계정 삭제 전에 전체 대화 내보내기 기능 활용
- 단순 캡처뿐 아니라 원본 파일(HTML, 텍스트 등) 보관
2) 형사·민사 선택 및 병행
- 형사 고소
-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 등
- 목적: 처벌, 계좌 추적, 자금 흐름 파악
- 민사 소송
-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 목적: 실제 금전 회수
- 실무상
-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운영자 자산·수익 규모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기업 입장에서의 리스크 관리 전략
1) 사내 규정·교육
- 사내 규정에 포함할 내용
- 교육 포인트
- 리딩방 사기의 구조와 법적 리스크
- “회사 이름을 걸고 추천만 해줬다”는 행위도 위험하다는 점
- 가상자산·주식 단체방 초대 시 대응 방법
2) 대외 커뮤니케이션 관리
- 회사 공식 채널에서 다음 문구 사용은 최대한 자제 또는 법률 검토 후 사용
- “투자 자문”, “종목 추천”, “리딩 서비스”
- 투자 관련 콘텐츠 제공 시
- 일반적 시장 정보·교육 중심
- 구체적인 매수·매도 시점 지시를 피하고
- 손실 가능성 및 책임 한계를 명확히 고지
자주 묻는 질문(FAQ)
Q1. 단순히 리딩방을 소개만 했는데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까?
- 소개 행위가 다음에 해당하면 책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리딩방이 명백히 사기성이 있는데도 이를 알고도 홍보
- 소개 대가로 수수료·커미션을 받음
- 자신의 신분(회사 대표·임원)을 내세워 신뢰를 부여
- 이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방조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2. “교육용”이라고만 표기하면 리딩방이 합법이 됩니까?
- 명칭이 아니라 실제 내용이 기준입니다.
- 구체적인 종목, 가격, 매수·매도 시점을 지시하면
- “교육”이라고 적어도 실질은 투자자문·리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3. 회사가 직원 개인의 리딩방 운영까지 책임져야 합니까?
- 원칙적으로는 직원의 개인적 불법행위는 회사 책임이 아닙니다.
- 다만,
- 회사 명칭·로고·직책을 사용하거나
- 회사가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면
- 사용자인 회사의 선임·감독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4. 리딩방에서 추천한 종목으로 손실만 봤을 뿐, 돈을 직접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기로 볼 수 있습니까?
- 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정보·수익률 조작으로 리딩료를 지급하게 했다면
- “리딩료” 자체가 사기 피해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Q5. 우리 회사 서비스가 리딩방 사기에 해당하는지 애매합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구체 종목과 매매 타이밍을 반복적으로 제시
- 대가(정기 구독료, 수익 공유 등)를 받음
- 불특정 다수 고객을 대상으로 함
- 자본시장법, 형법, 표시광고법 등 여러 법률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어
사업 구조 전체를 놓고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