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배임’은 회사 명의로 받은 각종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보조금·지원금을 사적으로 전용하거나, 허위·과장 신청으로 수령한 뒤 회사나 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보조금 배임의 기본 개념, 관련 법규, 실제로 문제 되는 패턴, 수사·재판 시 쟁점, 예방·대응 전략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보조금 배임’ 개요
1-1. ‘보조금 배임’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다음 상황을 통칭해서 실무에서 “보조금 배임”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회사 또는 단체 명의로 보조금·지원금을 받음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 모회사, 지주회사, 해외본사 등
- 보조금의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음
- R&D, 고용유지, 설비투자, 교육훈련, 지역지원, 수출지원 등
- 실제 사용이 목적과 다르거나, 허위·과장으로 수령·집행
- 그 결과 회사나 기관에 손해가 발생
이때 형사적으로는 다음이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조금 배임’이라는 단일 조문은 없지만,
“보조금 관련 범죄 중 배임에 해당하는 유형”을 실무에서 묶어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2. 보조금 관련 주요 법규 구조
2-1. 보조금 관련에서 자주 문제되는 법
3. 배임죄가 문제 되는 전형적인 보조금 상황
3-1. 배임죄 성립 기본요건(기업 관점 정리)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보통 다음 요소가 문제 됩니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임무위배 행위
- 재산상 손해 발생(또는 손해발생 위험)
- 회사가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당함
- 제재부가금, 이자, 과태료 부담
- 향후 보조금 제한으로 손해 발생 가능성
3-2. 실무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
(1) R&D 보조금·기술개발 지원금 관련
- 허위 인건비 계상
- 실제 참여하지 않은 직원 명의로 인건비를 올림
- 참여율을 과장 기재
- 실제 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전용
- 타 프로젝트 적자 보전
- 운영비, 임대료, 기존 채무 상환 등
- 형사 리스크
- 보조금법 위반
- 사기죄(허위 서류로 보조금 수령 시)
- 업무상 배임죄(회사에 환수·제재 손해 발생 시)
(2) 고용·훈련 보조금(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비 등)
- 허위 고용 유지
- 이미 퇴사 예정자·명목상 근로자를 올려 지원금 수령
- 교육 미실시 또는 형식적 실시
- 실제 교육 없이 교육사진·서류만 조작
- 형사 리스크
- 허위 신청 → 사기죄
- 환수·추징 → 회사 손해 → 배임 문제
(3) 설비·투자 보조금
4. ‘보조금 배임’과 다른 범죄의 구분
4-1. 보조금 관련 범죄 비교표
| 구분 | 주요 행위 유형 | 피해자(법리상) | 핵심 쟁점 |
|---|---|---|---|
| 사기죄 | 허위·과장 자료로 보조금 수령 | 보조금 지급기관(국가·지자체 등) | 기망행위, 편취 의사 |
| 업무상 횡령죄 | 회사 보조금 계좌에서 개인·제3자에게 빼돌림 | 회사(법인) | 보관 중인 재물의 불법영득 |
| 업무상 배임죄 | 허위 신청·부정 집행으로 회사에 환수·제재 유발 | 회사(법인) | 임무위배, 재산상 손해(또는 위험) |
| 보조금법 위반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받거나 용도 외 사용 | 국가·지자체(공익) | 부정수급, 용도 외 사용 여부 |
– 실무 포인트
5. 기업 입장에서 ‘보조금 배임’이 위험한 이유
5-1. 형사처벌 리스크
5-2. 행정·재정 제재
- 보조금 환수
- 부정 수급액 전액 + 이자
- 제재부가금
- 최대 부정수급액의 수배에 달할 수 있음(개별법 기준)
- 향후 사업·보조금 참여 제한
- 신용도·평판 하락
- 금융기관, 투자자, 고객사 신뢰 저하
5-3. 내부 분쟁·민사 책임
6. 실제로 문제 되는 전형적 패턴(실무 체크리스트)
6-1. 수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행위
- 허위 서류 제출
- 인건비·외주비 과다 계상
- 보조금 자금의 회전
- 협력사 계좌로 송금 후 다시 현금 인출·회수
- 대표·특정 임원의 개인 계좌 유입
- 목적 외 지출
- 법인카드로 접대·여행·개인 소비
- 회사의 기존 적자 메우기
6-2. “고의”가 쟁점이 되는 경우
이 경우,
7. 보조금 배임 수사·재판의 핵심 쟁점
7-1. 누가 ‘배임 행위자’인가
- 대표이사만 문제인지, 실무자까지 공범인지
- 결재라인 참여자(이사, 임원, 팀장)의 역할
- 단순 결재인지, 실질적 기획·지시인지
- 외부 컨설턴트·세무사·회계법인의 관여
- 공범/방조 여부
7-2. 회사의 손해액 산정
- 손해액 기준
- 환수된 보조금 전액?
- 부정수급 또는 용도 외 사용 부분만?
- 향후 손해(보조금 제한 등)를 손해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 일부는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경우
- “실질적 손해”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의 구분
7-3. 임무위배 여부
- 보조금 사용에 관한 내부 규정·지침 유무
- 이사회·대표이사 승인 여부
- 법령·고시·지침의 해석 여지
- 모호한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 사후 정산·보고 과정에서의 처리
- 문제 인지 후 자진 시정 여부
8. 기업이 취해야 할 예방 전략
8-1. 보조금 신청 단계에서
- 내부 검토 프로세스 구축
- 보조금 신청 전:
- 법무·재무·실무 부서 합동 검토
- 지원요건·제한사유 체크리스트 운영
- 허위·과장 기재 금지 원칙
- 매출·고용·연구인력 등 수치를 과장하지 않도록 내부 기준 마련
- 컨설팅 업체 관리
- “무조건 따 드립니다” 식 컨설턴트 주의
- 계약서에 위법 행위 책임조항 명시
8-2. 집행·정산 단계에서
- 용도별 별도 계좌 또는 명확한 회계 분리
- 보조금 사용 내역이 일반 운영비와 섞이지 않도록 관리
- 증빙자료 철저 보관
- 세금계산서, 계약서, 급여대장, 출근기록, 회의록, 개발기록 등
- 내부 모니터링
- 정기적으로 집행내역 점검
- 의심스러운 지출 발생 시 즉시 검토·중단
8-3. 교육·내부 규정 정비
9. 이미 문제가 된 경우의 대응 전략
9-1. 초기 단계(의혹·내부 제보 단계)
9-2. 조사·수사 단계
- 기관 조사 대응
- 보조금 지급기관의 현장점검·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되,
- 불필요한 자백성 표현·추측 진술은 자제
- 수사기관(검찰·경찰·감사원 등) 출석 시 유의점
- 진술 내용은 일관성 있게
- “관행이었다”는 말은 오히려 고의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핵심 포인트
9-3. 재판 단계
10. 실무 팁: 대표·임직원이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
10-1. 대표이사·경영진 관점
- “보조금은 공적 자금”이라는 인식
- 단순히 “회사 돈”이 아니라, 국가·지자체 재원이라는 점을 강조
- 결재 시 확인해야 할 최소 항목
- 지원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실무부서 검토보고
- 허위 가능성 있는 지표(매출, 고용, R&D 인력 등) 점검
- 사후 관리 체계
10-2. 실무 담당자(재무·인사·R&D 등) 관점
- “요청받은 대로 서류만 맞추는 역할”이 아님
- 허위 기재 지시를 받은 경우,
- 메일·문서로 문제 제기 이력 남기는 것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정산·보고서 작성 시 체크
11.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보조금을 회사 운영비로 돌려 쓴 경우도 ‘보조금 배임’이 될 수 있나요?
- 가능성 있습니다.
- 보조금의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고, 이를 어겨 회사가 환수·제재를 당하면,
- 회사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배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 실제로 회사·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 목적과의 관련성이 전혀 없는지,
- 규정 해석 여지가 있는지 등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컨설팅 업체 말만 믿고 신청·집행했는데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회사와 담당 임직원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신청 주체·집행 주체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 다만,
Q3. 이미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바로 자진 신고·반환을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형사처벌이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러나 실무상,
Q4. 실무자가 지시를 받아 서류를 작성했을 뿐인데, 배임 공범이 될 수 있나요?
- 상황에 따라 공범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 허위임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서류를 꾸민 경우,
- 보조금 부정 수급 구조를 인지하고 관여한 정도에 따라
- 공범·방조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다만,
- 지시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
-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은
- 책임 범위와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