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기업이 알아야 할 모든 것 – 형사·상법·자본시장 리스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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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기업·대표·임직원에게 형사처벌·손해배상·자본시장 제재까지 동시에 올 수 있는 중대한 법적 리스크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기본 개념, 관련 법규, 실제로 문제가 되는 행위 유형, 수사·소송 대응 포인트, 내부 통제·예방 체크리스트를 알려주겠습니다.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개요

1-1. 법에서 말하는 ‘사기’의 기본 구조

  • 핵심 요소
    • 기망행위: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 착오: 속은 사람이 사실을 잘못 믿게 된 상태
    • 처분행위: 속은 사람이 재산상 불이익이 되는 행동을 한 것
    • 재산상 이익: 돈을 받거나 손해를 면하는 등 경제적 이익
    • 고의: 처음부터 속일 의도, 또는 속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
  • 기업에서 자주 문제 되는 상황
    • 허위 매출·허위 계약을 기반으로 대출, 투자 유치
    • 중요 정보를 숨긴 채 투자 권유, 가맹점 모집,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 공사·용역 계약 체결 시 능력·실적을 허위로 제시

1-2.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 ‘사기’처럼 명시적인 기망이 아니더라도,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
  • 특징
    • 형식적으로는 위법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 실질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경영을 가장한 부정”인 경우가 많음
    • “명백한 거짓말을 했냐”보다는

“투자자·채권자·거래 상대방을 속이거나 오인시키는 효과가 있었냐”가 핵심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자주 문제 되는 법률 영역

2-1. 형법상 사기죄·배임죄와의 관계

  • 사기죄(형법 제347조)
    • 거짓말·사실 은폐로 상대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
    • 기업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
      • 허위 매출을 내세워 은행 대출, 보증, 어음 할인
      • 투자자에게 비현실적인 수익률·허위 실적 제시
      • 납품·공사 계약에서 원가·성능·납기 등을 허위로 제시
  • 배임죄(업무상 배임 포함, 형법 제355조, 제356조)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 대표·임원이 회사 자금을 유용하거나,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 회사에 손해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기타 부정한 행위’가 배임과 결합하면 처벌 수위·위험이 크게 상승

2-2. 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 등에서의 ‘기타 부정한 행위’

  •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 상품·서비스의 내용, 가격, 수익률 등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광고
    • 경쟁사 비방, 비교 광고에서의 허위·과장
    • 가맹사업, 다단계, 리셀러 구조에서 수익 구조를 왜곡해 설명

3. 기업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유형

3-1. 투자 유치·M&A·상장 과정에서

  • 다음과 같은 행위는 매우 높은 확률로 형사·민사 분쟁으로 이어짐
    • 재무제표상
    • 투자설명서·IR 자료에서
      • 수주 예정, LOI(의향서)를 확정 계약인 것처럼 표현
      • 핵심 리스크(소송, 채무불이행, 주요 고객 이탈)를 의도적으로 누락
    • 실사(DD) 과정에서
      • 질문을 회피하거나, 자료 제공을 의도적으로 지연·축소
  • 실무 팁
    • “투자자도 어느 정도는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 자료 제공·설명 과정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표현을 썼는지

내부적으로 기록·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2. 금융기관 대출·보증·리스 거래

  • 문제 되는 패턴
    • 재무제표·세무신고서를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신용등급·재무비율을 좋게 보이게 한 경우
    • 담보 가치, 선순위 권리관계(근저당, 가압류 등)를 숨긴 경우
    • 실제 사용 목적과 다르게 대출을 받아 다른 용도(부채 상환, 계열사 지원 등)에 사용
  • 주의할 점
    • “담보 가치가 결국 충분했으니 손해가 없다”는 주장은
    • 대출 당시의 기망 여부를 부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출 신청 시 제출한 자료와 실제 장부·세무신고의 일치 여부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보는 포인트입니다.

3-3. 공공입찰·납품·건설 공사

  • 빈번한 유형
    • 입찰 참여 자격, 실적, 장비·인력을 허위 기재
    • 실제 공사 능력이 없는 페이퍼 회사로 입찰 참여 후,
    • 실질 공사를 다른 업체에 떠넘기는 구조
    • 공사비 부풀리기, 자재 규격·수량 축소, 하자 은폐

3-4. 가맹사업·프랜차이즈·유통 구조

  • 문제 사례
    • 예상 매출, 수익률을 과도하게 부풀린 자료 제공
    • 실제와 다른 가맹점 수익 구조·로열티·물류비를 숨김
    • 본사 수익을 위해 가맹점에 과도한 재고 떠넘기기(밀어내기)
  • 특징
    • 가맹본부는 “예상치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인 수치·그래프·성공사례를 제시했다면 사기·기타 부정행위로 볼 여지 큼

    • 가맹사업법·표시광고법·사기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음

4. ‘사기’ vs ‘기타 부정한 행위’ 비교 정리

구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핵심 개념 명시적 기망 + 재산상 이득 기망에 준하는 부정한 수단·행위 전반
예시 허위 매출, 허위 계약, 거짓 설명 통정매매, 우회 거래, 형식상 합법을 가장한 자금 유출
판단 기준 거짓말 여부, 상대방의 착오 실질적 기망 효과, 공정성 침해, 투자자 보호 관점
적용 법령 형법(사기죄) 등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특정경제범죄법 등
기업에서의 체감 위험도 중대 중대~치명적 (대규모 제재·민사책임 병행)
5. 수사·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포인트

5-1. “고의”와 “인식”이 있었는지

  • 검찰·법원이 중점적으로 보는 것
  • 방어 포인트
    • 내부적으로 문제를 인지한 이후 시정 조치를 했는지
    • 법률·회계 자문을 받고 그 의견에 따라 행동했는지
    • 대표·임원이 세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했는지

5-2. “중요성(중대성)” 판단

  • 투자자·채권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인지 여부
  • 예시
    • 매출의 일부 오류 vs 핵심 거래처의 계약 해지
    • 소규모 소송 vs 회사 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분쟁
  • 실무 팁
    • “우리 기준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봤다”는 내부 판단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기준(매출 대비 비율, 이익 영향, 업계 관행 등)

    •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5-3. 피해액 산정

  • 형사 처벌 수위,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에 직접 영향
  • 기준
    • 실제 투자·대출·거래 금액
    • 회수된 금액(담보 실행, 변제 등)을 공제한 순손해액
  • 주의
    • 수사 초기 진술·자료 제출 시 피해액을 과소·과대하게 보는 진술은
    • 이후 방어 전략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정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기업 대표·임직원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6-1. 공시·IR·투자 설명 자료

  • 다음 사항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최근 3년간
      • 투자 제안서, IR 자료, 브로셔, 홈페이지 투자자용 페이지
    • 점검 포인트
      • “확정”처럼 표현한 내용이 실제로는 “계획·협의 단계”는 아닌지
      • 리스크 요인을 과도하게 축소·누락하지는 않았는지
      • 수익률·성장률을 제시하면서 근거를 명시했는지

6-2. 재무·회계 처리

  • 위험 신호
    • 결산 직전에 갑자기 늘어나는 매출·매입
    • 특수관계인·계열사와의 비정상적인 거래(무이자·저리 대여, 비정상 가격)
    • 장기간 미회수 채권을 회수 가능한 것처럼 계상
  • 조치 방안
    • 외부 감사인의 의견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받지 말고,

지적 사항·리스크에 대해 이사회·대표가 직접 논의한 기록을 남기기

6-3. 영업·가맹·유통 계약

  • 위험 요인
    • 예상 매출·수익률 자료를 제공하면서,

“과거 실제 데이터”가 아닌 “마케팅용 추정치”만 사용한 경우

    • 설명 과정에서 “사실상 수익 보장”으로 들릴 수 있는 표현 사용
  • 내부 가이드 필요
    • 영업·가맹 담당자에게 허용되는 설명 범위와 금지 표현
    • 문서로 교육하고 서약 받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7.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무 대응 전략

7-1. 수사기관(경찰·검찰) 조사 대응

  • 기본 원칙
    •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재판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 “대충 빨리 끝내자”는 태도로 임하면 장기적으로 더 큰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 출석 통보를 받으면
      • 관련 자료(계약서, 이메일, 회의록, 재무자료)를 미리 정리
      • 사건 경위·타임라인을 간략히 문서화
    • 조사 시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
      • 추측이나 상대방 의도에 대한 단정적 표현은 피하기
      • 조서 내용을 끝까지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반드시 정정 요청

7-2. 민사 소송·손해배상 청구 대응

  • 주요 쟁점
    • 상대방이 어떤 자료·설명에 의존해서 의사결정을 했는지
    • 그 자료·설명에 허위·과장·누락이 있었는지
    • 그로 인해 실제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 대응 포인트
    • 당시 제공한 자료·이메일·미팅 메모 등을 통해

“실제로는 어떤 설명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복원

    • 상대방도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었거나,
    • 자체적인 검토·실사를 했다는 정황이 있으면 방어에 유리

7-3. 내부 조사·리스크 관리

  • 필요한 경우
    • 내부 제보, 감사 지적, 언론 보도가 나온 경우
  • 실무 팁
    •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내부 조사 태스크포스(TF) 구성
    • 사실관계 파악 → 법적 리스크 평가 → 시정·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조사 과정·결론을 문서화하여,
    • 향후 수사·소송에서 “고의 축소·은폐가 없었다”는 근거로 활용 가능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까?

  • 될 수 있습니다.
    • 사기죄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 피해자가 나중에 회복했더라도 범죄 성립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실제 손해가 크지 않다면 처벌 수위·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2. 과장 광고와 사기의 기준은 어디에서 갈립니까?

  • 일반적으로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 구체적 수치·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는지
    • 통계·데이터의 출처가 명확한지
    • “보장”, “확정”, “무조건” 등 확정적 표현을 사용했는지
    • 상대방이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지(정보 비대칭)
  • 근거 없는 수치 제시 + 확정적 표현이 결합되면
    •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평가될 위험이 높습니다.

Q3. 회계 기준 해석의 차이일 뿐이라고 주장하면 ‘기타 부정한 행위’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까?

  • 단순한 해석 차이·실수 수준이라면 형사 책임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 외부 감사·내부 회계팀이 반복적으로 위험을 지적했음에도
    • 이를 무시하거나 숨겼다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회계 기준상 허용되는 범위인지 여부를

당시 자문·회의록·이메일 등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Q4. 회사 지시로 한 일인데, 실무자인 내가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 가능합니다.
    • 형법상 공범·가담자로 평가될 수 있고,
    • 실무자라 하더라도 실질적 역할과 인식 정도에 따라 책임이 인정됩니다.
  • 다만
    • 지시·압박의 정도, 회사 내 위치, 의사결정 권한 유무 등에 따라
    • 책임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이미 진행 중인 사업·계약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요소가 있는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권장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관련 자료·이메일·계약서 전부 보존(삭제 금지)
    • (2) 사실관계를 내부적으로 정리(누가, 언제, 어떤 결정을 했는지)
    • (3) 외부 전문가와 상담
    • 즉시 시정 조치(정정 공시, 상대방 통지, 조건 변경 등) 가능 여부 검토
    • (4) 향후 분쟁에 대비한 대응 전략 수립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시행령, 판례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최신 법률과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빙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모든 행동 또는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