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기업·대표·임직원에게 형사처벌·손해배상·자본시장 제재까지 동시에 올 수 있는 중대한 법적 리스크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기본 개념, 관련 법규, 실제로 문제가 되는 행위 유형, 수사·소송 대응 포인트, 내부 통제·예방 체크리스트를 알려주겠습니다.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개요
1-1. 법에서 말하는 ‘사기’의 기본 구조
- 핵심 요소
- 기업에서 자주 문제 되는 상황
1-2.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 ‘사기’처럼 명시적인 기망이 아니더라도,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
- 특징
- 형식적으로는 위법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 실질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경영을 가장한 부정”인 경우가 많음
- “명백한 거짓말을 했냐”보다는
“투자자·채권자·거래 상대방을 속이거나 오인시키는 효과가 있었냐”가 핵심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자주 문제 되는 법률 영역
2-1. 형법상 사기죄·배임죄와의 관계
- 사기죄(형법 제347조)
- 배임죄(업무상 배임 포함, 형법 제355조, 제356조)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 대표·임원이 회사 자금을 유용하거나,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 회사에 손해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기타 부정한 행위’가 배임과 결합하면 처벌 수위·위험이 크게 상승
2-2. 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 등에서의 ‘기타 부정한 행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3. 기업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유형
3-1. 투자 유치·M&A·상장 과정에서
- 실무 팁
- “투자자도 어느 정도는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 자료 제공·설명 과정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표현을 썼는지를
내부적으로 기록·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2. 금융기관 대출·보증·리스 거래
- 문제 되는 패턴
- 주의할 점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보는 포인트입니다.
3-3. 공공입찰·납품·건설 공사
- 빈번한 유형
3-4. 가맹사업·프랜차이즈·유통 구조
- 문제 사례
- 예상 매출, 수익률을 과도하게 부풀린 자료 제공
- 실제와 다른 가맹점 수익 구조·로열티·물류비를 숨김
- 본사 수익을 위해 가맹점에 과도한 재고 떠넘기기(밀어내기)
- 특징
- 가맹본부는 “예상치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인 수치·그래프·성공사례를 제시했다면 사기·기타 부정행위로 볼 여지 큼
- 가맹사업법·표시광고법·사기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음
4. ‘사기’ vs ‘기타 부정한 행위’ 비교 정리
| 구분 | 사기 | 기타 부정한 행위 |
|---|---|---|
| 핵심 개념 | 명시적 기망 + 재산상 이득 | 기망에 준하는 부정한 수단·행위 전반 |
| 예시 | 허위 매출, 허위 계약, 거짓 설명 | 통정매매, 우회 거래, 형식상 합법을 가장한 자금 유출 |
| 판단 기준 | 거짓말 여부, 상대방의 착오 | 실질적 기망 효과, 공정성 침해, 투자자 보호 관점 |
| 적용 법령 | 형법(사기죄) 등 |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특정경제범죄법 등 |
| 기업에서의 체감 위험도 | 중대 | 중대~치명적 (대규모 제재·민사책임 병행) |
5-1. “고의”와 “인식”이 있었는지
- 검찰·법원이 중점적으로 보는 것
- 방어 포인트
- 내부적으로 문제를 인지한 이후 시정 조치를 했는지
- 법률·회계 자문을 받고 그 의견에 따라 행동했는지
- 대표·임원이 세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했는지
5-2. “중요성(중대성)” 판단
- 투자자·채권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인지 여부
- 예시
- 매출의 일부 오류 vs 핵심 거래처의 계약 해지
- 소규모 소송 vs 회사 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분쟁
- 실무 팁
- “우리 기준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봤다”는 내부 판단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기준(매출 대비 비율, 이익 영향, 업계 관행 등)을
-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5-3. 피해액 산정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정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기업 대표·임직원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6-1. 공시·IR·투자 설명 자료
- 다음 사항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최근 3년간
- 투자 제안서, IR 자료, 브로셔, 홈페이지 투자자용 페이지
- 점검 포인트
- “확정”처럼 표현한 내용이 실제로는 “계획·협의 단계”는 아닌지
- 리스크 요인을 과도하게 축소·누락하지는 않았는지
- 수익률·성장률을 제시하면서 근거를 명시했는지
6-2. 재무·회계 처리
- 위험 신호
- 결산 직전에 갑자기 늘어나는 매출·매입
- 특수관계인·계열사와의 비정상적인 거래(무이자·저리 대여, 비정상 가격)
- 장기간 미회수 채권을 회수 가능한 것처럼 계상
- 조치 방안
- 외부 감사인의 의견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받지 말고,
지적 사항·리스크에 대해 이사회·대표가 직접 논의한 기록을 남기기
6-3. 영업·가맹·유통 계약
- 위험 요인
- 예상 매출·수익률 자료를 제공하면서,
“과거 실제 데이터”가 아닌 “마케팅용 추정치”만 사용한 경우
- 설명 과정에서 “사실상 수익 보장”으로 들릴 수 있는 표현 사용
- 내부 가이드 필요
- 영업·가맹 담당자에게 허용되는 설명 범위와 금지 표현을
- 문서로 교육하고 서약 받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7.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무 대응 전략
7-1. 수사기관(경찰·검찰) 조사 대응
- 기본 원칙
-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재판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 “대충 빨리 끝내자”는 태도로 임하면 장기적으로 더 큰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7-2. 민사 소송·손해배상 청구 대응
- 주요 쟁점
- 상대방이 어떤 자료·설명에 의존해서 의사결정을 했는지
- 그 자료·설명에 허위·과장·누락이 있었는지
- 그로 인해 실제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 대응 포인트
- 당시 제공한 자료·이메일·미팅 메모 등을 통해
“실제로는 어떤 설명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복원
- 상대방도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었거나,
- 자체적인 검토·실사를 했다는 정황이 있으면 방어에 유리
7-3. 내부 조사·리스크 관리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까?
- 될 수 있습니다.
- 사기죄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 피해자가 나중에 회복했더라도 범죄 성립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실제 손해가 크지 않다면 처벌 수위·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2. 과장 광고와 사기의 기준은 어디에서 갈립니까?
- 일반적으로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 구체적 수치·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는지
- 통계·데이터의 출처가 명확한지
- “보장”, “확정”, “무조건” 등 확정적 표현을 사용했는지
- 상대방이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지(정보 비대칭)
- 근거 없는 수치 제시 + 확정적 표현이 결합되면
-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평가될 위험이 높습니다.
Q3. 회계 기준 해석의 차이일 뿐이라고 주장하면 ‘기타 부정한 행위’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까?
- 단순한 해석 차이·실수 수준이라면 형사 책임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 외부 감사·내부 회계팀이 반복적으로 위험을 지적했음에도
- 이를 무시하거나 숨겼다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회계 기준상 허용되는 범위인지 여부를
당시 자문·회의록·이메일 등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Q4. 회사 지시로 한 일인데, 실무자인 내가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 가능합니다.
- 형법상 공범·가담자로 평가될 수 있고,
- 실무자라 하더라도 실질적 역할과 인식 정도에 따라 책임이 인정됩니다.
- 다만
- 지시·압박의 정도, 회사 내 위치, 의사결정 권한 유무 등에 따라
- 책임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