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방지법 위반’은 폐수 무단 방류, 배출허용기준 초과, 방지시설 미가동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과태료·영업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기업 리스크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수질오염방지법 위반의 기본 구조, 처벌 수위, 실제로 문제가 되는 유형, 수사·단속 대응 방법, 형사 리스크를 줄이는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수질오염방지법 위반 개요
1-1. 수질오염방지법이란?
※ 실무에서는 여전히 관행적으로 “수질오염방지법 위반”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현재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2. 기업이 흔히 위반하는 수질오염 관련 행위
2-1. 대표적인 위반 유형
- 폐수 무단 방류
-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하천·하수도·지하수 등에 직접 배출
- 우수관(빗물 배수로)에 연결해 “우수인 척” 배출하는 경우도 포함
- 배출허용기준 초과
- 수질오염 방지시설 미설치·미가동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방지시설 미설치
- 유지·보수를 하지 않아 사실상 기능 상실
- 무허가·무신고 배출시설 운영
- 기록·계측 관련 위반
- 사고·누출 시 보고 의무 위반
3. 수질오염방지법 위반 시 처벌 및 제재
3-1. 형사처벌 (형법상 전과 및 벌금·징역)
일반적인 처벌 수위(법령 개정에 따라 수치는 다소 변동 가능):
- 무단 방류·기준 초과 배출
- 방지시설 미설치·무허가 배출시설
- 징역형 또는 벌금형 병과 가능
- 법인 처벌 (양벌규정)
- 위반행위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 행위자(현장소장, 환경담당자 등)뿐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 부과 가능
실무상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3-2. 행정제재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태료 등)
4. 기업 대표·임직원이 주의해야 할 형사 책임 구조
4-1. 누가 처벌 대상이 되는가?
4-2. 양벌규정의 핵심
- 전형적인 구조
-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등이 법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도 벌금형”
- 예외 (면책 가능성)
-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 법인 또는 대표자 책임 감경·면제 주장 여지
5. 수질오염 단속·수사 절차와 기업의 대응
5-1. 단속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 환경청·지자체 정기 점검
-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
- 민원·제보
- 악취, 물색 변화, 어패류 폐사 등 민원
- 내부 직원 제보, 경쟁사 제보
- TMS(원격자동측정) 이상치
- 기준치 초과 수치 반복 발생 시
- 환경당국에서 현장 점검·조사
5-2. 단속·수사 단계별 체크포인트
- 현장 점검 시
- 조사·진술 요구 시
- 구두 진술보다는 사실관계 정리 후 서면 대응이 안전
- 불필요한 추측성 진술, 과도한 인정은 피하는 것이 좋음
- 압수수색·자료 제출 요구 시
- 영장 또는 법적 근거 제시 요구
- 사본 확보, 목록 관리 필수
6. 실제로 많이 문제 되는 상황별 리스크
6-1. “폐수처리비 아끼려고 방류했다” 유형
- 특징
- 위탁처리 비용이 부담돼 무단 방류
- 배관을 숨겨 설치, 우수관 연결, 야간 방류 등
- 리스크
- 고의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
- 징역형 선고 가능성↑, 집행유예도 장담 어려움
- 대표이사까지 기소될 위험 상당
6-2. “설비 고장인데 그냥 돌렸다” 유형
- 특징
- 방지시설 일부 고장·노후
- 예산 부족·생산 압박으로 수리 미루다 기준 초과
- 리스크
- 관리 소홀·과실로 평가되나,
- 오염 정도가 크면 중한 처벌 가능
- 실무 팁
- 설비 고장 시
- 조업 일시 중단 + 긴급 수리
- 필요한 경우 환경당국 신고 검토
6-3. “기록은 나중에 맞춰 쓴다” 유형
- 특징
- 폐수처리일지, 운영일지를 사후 작성
- TMS 이상 수치 은폐·조작 시도
- 리스크
- 실무 팁
- 기록은 실시간 또는 당일 작성
- 허위 작성 지시·관행은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안전
7. 수질오염방지법 위반 리스크를 줄이는 실무적인 관리 포인트
7-1. 최소한 갖추어야 할 내부 관리체계
- 환경관리 책임자 지정
- 직책·권한 명확히 부여
- 경영진에 정기 보고 체계 구축
- 정기 점검·정기 교육
- 방지시설 정기 점검(월 1회 이상 권장)
- 신규 직원·협력업체 대상 환경 교육
- 기록 관리
7-2. 설비·기술 측면의 체크리스트
- 방지시설 용량
- 생산량 증가 시 폐수 발생량 증가를 반영했는지 확인
- 비상 대응 설비
- 우수 시 월류 방지, 사고 시 임시 저장조 확보
- 전원 장애 대비 UPS·발전기 등 검토
- 외부 전문업체 활용
- 수질 분석, 방지시설 진단, 공정 개선 컨설팅 등
- 내부에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일수록 중요
8. 수질오염방지법 위반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전략
8-1. 사고·위반 사실 인지 직후
- 즉시 조치
- 오염원 차단 (밸브 폐쇄, 조업 중단 등)
- 방재 작업, 오염 확산 방지
- 사실관계 파악
- 신고 여부 검토
- 법상 즉시 신고 의무가 있는 사고인지 확인
- 자진 신고 시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음
8-2. 수사·조사 단계에서의 핵심 포인트
- 일관된 사실관계 정리
- 회사 차원의 공통된 사실관계 정리 문서 마련
- 각 진술자가 제각각 진술하지 않도록 관리
- 책임 범위 명확화
- 구조적 문제인지, 특정 직원의 일탈인지
- 재발방지대책과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재발방지 대책 제시
- 설비 개선 계획, 인력 보강, 교육 강화 등
- 수사기관·법원에 선제적으로 자료 제출 시 유리
9. 수질오염방지법 위반 관련 자주 비교되는 제재들
| 구분 | 형사처벌 | 행정처분 | 비고 |
|---|---|---|---|
| 무단 방류 | 징역 + 벌금 가능 | 영업정지, 개선명령 | 고의성 강하면 실형 위험 |
| 기준 초과 배출 | 징역 또는 벌금 | 과태료, 영업정지 | 반복 시 처벌 수위 상승 |
| 방지시설 미설치 | 징역 또는 벌금 | 설치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 | 구조적 관리부실로 평가 가능 |
| 기록·보고 위반 | 통상 벌금, 과태료 | 과태료, 시정명령 | 허위작성 시 추가 범죄 가능 |
| 사고 미보고 | 벌금·징역 가능 | 과태료, 영업정지 | 자진 신고 시 감경 요소 |
Q1.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한 번만 초과해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 단 한 번의 초과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 초과 정도(얼마나 많이 넘었는지)
- 기간(일시적 vs 지속적)
- 원인(고의·중과실 vs 경미한 과실)
- 등에 따라 기소 여부·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수질오염방지법 위반이 발생하면 대표이사는 무조건 처벌을 받나요?
- 무조건은 아닙니다.
- 통상적으로
- 현장 책임자·실무 담당자가 1차 처벌 대상
- 그러나,
- 위반 규모가 크고
- 회사 차원의 관리·감독 부실이 명백하면
- 대표이사까지 기소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 평소 환경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Q3. 단속 전에 자진 신고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완전 면제는 어렵지만,
- 자진 신고, 신속한 복구, 적극적인 협조는
- 기소 여부 및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사고 규모가 크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 자진 신고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자체는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Q4. 폐수처리 업무를 외주 업체에 맡기면 우리 회사 책임은 줄어드나요?
- 폐수처리를 위탁했다 하더라도,
- 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주체인 회사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 위탁업체의 과실이 있더라도
- 업체 관리·감독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관리기준,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책임 경감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