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방지법 위반,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리스크와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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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방지법 위반’은 폐수 무단 방류, 배출허용기준 초과, 방지시설 미가동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과태료·영업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기업 리스크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수질오염방지법 위반의 기본 구조, 처벌 수위, 실제로 문제가 되는 유형, 수사·단속 대응 방법, 형사 리스크를 줄이는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수질오염방지법 위반 개요

1-1. 수질오염방지법이란?

  • 정식 명칭
  • 목적
    • 하천·호소·지하수 등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
    • 인간의 건강과 환경 보호
  • 주요 규제 대상
    • 공장·사업장 폐수
    • 축산폐수
    • 하·폐수처리시설
    •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 실무에서는 여전히 관행적으로 “수질오염방지법 위반”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현재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2. 기업이 흔히 위반하는 수질오염 관련 행위

2-1. 대표적인 위반 유형

  • 폐수 무단 방류
    •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하천·하수도·지하수 등에 직접 배출
    • 우수관(빗물 배수로)에 연결해 “우수인 척” 배출하는 경우도 포함
  • 배출허용기준 초과
    • BOD, COD, SS, 질소, 인, 중금속 등 법정 기준 초과
    • 방지시설은 있으나 부적정 운영 또는 과부하 상태
  • 수질오염 방지시설 미설치·미가동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방지시설 미설치
    • 유지·보수를 하지 않아 사실상 기능 상실
  • 무허가·무신고 배출시설 운영
    • 배출시설을 설치하면서 허가·신고 누락
    • 증설·용도변경 후 변경허가·변경신고 미이행
  • 기록·계측 관련 위반
    • 수질TMS(자동측정기기) 조작
    • 계측기 미부착, 고장 방치
    • 운영일지, 폐수처리일지 허위 작성·미작성
  • 사고·누출 시 보고 의무 위반
    • 화학물질 유출, 방지시설 고장 등 사고 발생 시

3. 수질오염방지법 위반 시 처벌제재

3-1. 형사처벌 (형법상 전과벌금·징역)

일반적인 처벌 수위(법령 개정에 따라 수치는 다소 변동 가능):

  • 무단 방류·기준 초과 배출
  • 방지시설 미설치·무허가 배출시설
    • 징역형 또는 벌금형 병과 가능
  • 법인 처벌 (양벌규정)
    • 위반행위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 행위자(현장소장, 환경담당자 등)뿐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 부과 가능

실무상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 가중 사유
    • 반복·상습 위반
    • 오염으로 인한 실제 피해(어패류 집단폐사, 상수원 오염 등) 발생
    • 고의·은폐 시도, 계측기 조작 등
  • 감경 사유
    • 신속한 자진 신고, 초기 대응
    •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 복구 조치
    •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재발방지대책 수립
    • 피해자와의 합의·손해배상

3-2. 행정제재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태료 등)

  • 영업정지
    • 일정 기간 조업 중단 명령
    • 반복 위반 시 허가취소까지 가능
  • 과태료
    • 경미한 위반(기록 미작성, 보고 지연 등)에 대해 수백만 원 단위 부과
  • 개선명령·조업정지 명령

4. 기업 대표·임직원이 주의해야 할 형사 책임 구조

4-1. 누가 처벌 대상이 되는가?

  • 현장 책임자
    • 공장장, 환경안전팀장, 폐수처리장 책임자 등
  • 실무 담당자
    • 환경관리 담당자, TMS 운영 담당자, 설비 운영자
  • 대표이사·경영진
    • 양벌규정 + 관리·감독 의무 위반문제 되는 경우
    • 실무상,
      • 위반 규모가 크고,
      • 구조적·지속적 관리 부실이 인정되면
      • 대표이사까지 기소되는 사례 존재

4-2. 양벌규정의 핵심

  • 전형적인 구조
    •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등이 법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도 벌금형
  • 예외 (면책 가능성)
    •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 법인 또는 대표자 책임 감경·면제 주장 여지

5. 수질오염 단속·수사 절차와 기업의 대응

5-1. 단속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 환경청·지자체 정기 점검
    •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
  • 민원·제보
    • 악취, 물색 변화, 어패류 폐사 등 민원
    • 내부 직원 제보, 경쟁사 제보
  • TMS(원격자동측정) 이상치
    • 기준치 초과 수치 반복 발생 시
    • 환경당국에서 현장 점검·조사

5-2. 단속·수사 단계별 체크포인트

  • 현장 점검 시
    • 점검 공무원의 신분증·점검 목적 확인
    • 현장 책임자 입회 하에 점검 진행
    • 채수·측정 시
      • 시료 채취 과정, 봉인, 분석 기관 등을 확인
      • 가능하면 대조 시료 별도 확보
  • 조사·진술 요구 시
    • 구두 진술보다는 사실관계 정리 후 서면 대응이 안전
    • 불필요한 추측성 진술, 과도한 인정은 피하는 것이 좋음
  • 압수수색·자료 제출 요구 시
    • 영장 또는 법적 근거 제시 요구
    • 사본 확보, 목록 관리 필수

6. 실제로 많이 문제 되는 상황별 리스크

6-1. “폐수처리비 아끼려고 방류했다” 유형

  • 특징
    • 위탁처리 비용이 부담돼 무단 방류
    • 배관을 숨겨 설치, 우수관 연결, 야간 방류 등
  • 리스크
    • 고의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
    • 징역형 선고 가능성↑, 집행유예도 장담 어려움
    • 대표이사까지 기소될 위험 상당

6-2. “설비 고장인데 그냥 돌렸다” 유형

  • 특징
    • 방지시설 일부 고장·노후
    • 예산 부족·생산 압박으로 수리 미루다 기준 초과
  • 리스크
    • 관리 소홀·과실로 평가되나,
    • 오염 정도가 크면 중한 처벌 가능
  • 실무 팁
    • 설비 고장 시
      • 조업 일시 중단 + 긴급 수리
      • 필요한 경우 환경당국 신고 검토

6-3. “기록은 나중에 맞춰 쓴다” 유형

  • 특징
    • 폐수처리일지, 운영일지를 사후 작성
    • TMS 이상 수치 은폐·조작 시도
  • 리스크
  • 실무 팁
    • 기록은 실시간 또는 당일 작성
    • 허위 작성 지시·관행은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안전

7. 수질오염방지법 위반 리스크를 줄이는 실무적인 관리 포인트

7-1. 최소한 갖추어야 할 내부 관리체계

  • 환경관리 책임자 지정
    • 직책·권한 명확히 부여
    • 경영진에 정기 보고 체계 구축
  • 정기 점검·정기 교육
    • 방지시설 정기 점검(월 1회 이상 권장)
    • 신규 직원·협력업체 대상 환경 교육
  • 기록 관리
    • 폐수처리 운영일지, 설비 점검표, 사고 보고서
    • 3년 이상 보관을 기본 원칙으로 관리(법령에 따른 보존 기간 확인 필요)

7-2. 설비·기술 측면의 체크리스트

  • 방지시설 용량
    • 생산량 증가 시 폐수 발생량 증가를 반영했는지 확인
  • 비상 대응 설비
    • 우수 시 월류 방지, 사고 시 임시 저장조 확보
    • 전원 장애 대비 UPS·발전기 등 검토
  • 외부 전문업체 활용
    • 수질 분석, 방지시설 진단, 공정 개선 컨설팅 등
    • 내부에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일수록 중요

8. 수질오염방지법 위반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전략

8-1. 사고·위반 사실 인지 직후

  • 즉시 조치
    • 오염원 차단 (밸브 폐쇄, 조업 중단 등)
    • 방재 작업, 오염 확산 방지
  • 사실관계 파악
    • 발생 시간, 원인, 배출량, 영향 범위 파악
    • 관련 데이터·기록 보존 (삭제 금지)
  • 신고 여부 검토
    • 법상 즉시 신고 의무가 있는 사고인지 확인
    • 자진 신고 시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음

8-2. 수사·조사 단계에서의 핵심 포인트

  • 일관된 사실관계 정리
    • 회사 차원의 공통된 사실관계 정리 문서 마련
    • 각 진술자가 제각각 진술하지 않도록 관리
  • 책임 범위 명확화
    • 구조적 문제인지, 특정 직원의 일탈인지
    • 재발방지대책과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재발방지 대책 제시
    • 설비 개선 계획, 인력 보강, 교육 강화 등
    • 수사기관·법원에 선제적으로 자료 제출 시 유리

9. 수질오염방지법 위반 관련 자주 비교되는 제재들

구분 형사처벌 행정처분 비고
무단 방류 징역 + 벌금 가능 영업정지, 개선명령 고의성 강하면 실형 위험
기준 초과 배출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영업정지 반복 시 처벌 수위 상승
방지시설 미설치 징역 또는 벌금 설치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 구조적 관리부실로 평가 가능
기록·보고 위반 통상 벌금, 과태료 과태료, 시정명령 허위작성 시 추가 범죄 가능
사고 미보고 벌금·징역 가능 과태료, 영업정지 자진 신고 시 감경 요소
10. 수질오염방지법 위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한 번만 초과해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 단 한 번의 초과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 초과 정도(얼마나 많이 넘었는지)
    • 기간(일시적 vs 지속적)
    • 원인(고의·중과실 vs 경미한 과실)
    • 등에 따라 기소 여부·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수질오염방지법 위반이 발생하면 대표이사는 무조건 처벌을 받나요?

  • 무조건은 아닙니다.
  • 통상적으로
    • 현장 책임자·실무 담당자가 1차 처벌 대상
    • 그러나,
      • 위반 규모가 크고
      • 회사 차원의 관리·감독 부실이 명백하면
      • 대표이사까지 기소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 평소 환경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Q3. 단속 전에 자진 신고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완전 면제는 어렵지만,
    • 자진 신고, 신속한 복구, 적극적인 협조는
    • 기소 여부 및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사고 규모가 크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 자진 신고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자체는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Q4. 폐수처리 업무를 외주 업체에 맡기면 우리 회사 책임은 줄어드나요?

  • 폐수처리를 위탁했다 하더라도,
    • 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주체인 회사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 위탁업체의 과실이 있더라도
    • 업체 관리·감독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관리기준,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책임 경감에 도움이 됩니다.

Q5. 이미 단속을 나왔는데, 이때라도 어떤 점을 신경 쓰면 좋을까요?

  • 사실관계를 숨기기보다는 정확하고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만,
    • 불필요한 추측, 과장된 자기비난성 진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점검·채수 과정은 가능한 한 사진·메모 등으로 기록해 두고,
    • 이후 수사·재판 단계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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