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 약속’은 투자·대출·상품 판매 과정에서 “원금은 절대 손실 나지 않는다”라고 보장하거나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원금보장 약속이 왜 위험한지,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 실제로 기업에서 어떻게 리스크를 줄이고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겠습니다.
1. ‘원금보장 약속’ 개요
1-1. ‘원금보장 약속’이란 무엇인가
- 일반적 의미
- 투자, 금융상품, 사모·공모 펀드, P2P, 가상자산, 프랜차이즈, 동업, 사채 등에서
- “손해가 나도 원금은 무조건 돌려준다”
- “최소 원금 + 연 ○%는 보장된다”
- “손실 나면 회사에서 다 메워준다”
- 와 같이 손실 가능성을 사실상 부정하는 약속을 말합니다.
- 특징
- 실제로는 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 마치 예금자보호나 국가보증처럼 안전성을 과장하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1-2. 왜 기업·임직원에게 위험한가
2. ‘원금보장 약속’이 문제 되는 대표 법률들
2-1. 형법상 사기죄
- 구성요건 포인트
- ‘원금보장 약속’이 사기로 인정되는 전형적 상황
- 실무 포인트
2-2. 자본시장법(금융투자상품·사모·공모 관련)
2-3.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 유사수신행위란
- 인가·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 “원금 및 이자 지급을 확실히 보장”하는 행위
- 전형적 패턴
- 리스크
2-4. 방문판매법·표시광고법·특정 상거래 법령
- 문제되는 경우
- 다단계·후원방문판매·통신판매 등에서
- 상품·서비스에 투자 개념을 붙여
- “원금보장 + 수익보장” 광고
- 주요 위반 유형
3. ‘원금보장 약속’이 실제로 쓰이는 상황별 쟁점
3-1. 사내에서 자주 등장하는 위험 표현들
- “우리 상품은 은행 예금이랑 똑같이 안전하다”
- “손실 나면 회사가 다 책임진다”
- “최악의 경우에도 원금은 지켜드린다”
- “이 정도는 사실상 원금보장이라고 보셔도 된다”
- “우리가 실손보전 계약을 맺어놔서 손실은 안 난다”
위 표현들은 법원·수사기관에서 “원금보장 약속” 또는 그에 준하는 기망 표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2. 투자 유치(지분·채권·전환사채 등) 과정
- 자주 발생하는 문제
- 스타트업이 엔젤·지인 투자 유치 시
- “혹시 망하더라도 원금은 돌려드릴게요”
- “제 개인 재산으로라도 책임지겠습니다” 등 구두 약속
- 리스크 포인트
3-3. P2P·대부·사채·브리지론 구조
- 전형적 문구
- “담보가치가 충분하니 사실상 원금보장”
- “LTV 50%라서 원금 손실 가능성 제로”
- “부실 나면 우리가 우선 매입해드린다”
- 문제 지점
- 담보평가가 과대 계상되어 있거나
- 회수 구조가 실제로 불명확한 경우
- “사실상 원금보장”이라는 표현 자체가
- 위험을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기망 요소로 작용합니다.
3-4. 가상자산·비상장주식·사모펀드 판매
- 자주 나오는 패턴
- “시장 조성해 드려서 손실 안 나게 해드립니다”
- “상장 예정이라 상장 전까지 원금보장”
- “운용사가 손실을 메꿔주는 구조라 원금은 안전합니다”
- 쟁점
- 시장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큰 상품에
- ‘원금보장’ 또는 ‘확정 수익’ 표현 사용 시
- 자본시장법·사기죄·유사수신행위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원금보장 약속’ 관련 민·형사 책임 비교
| 구분 | 형사(사기·유사수신 등) | 민사(손해배상·계약 관련) |
|---|---|---|
| 핵심 쟁점 | 허위·기망, 고의, 다수인 피해, 자금 사용처 | 설명의무 위반, 계약상 보증 여부, 손해 인과관계 |
| 입증 주체 | 수사기관·검찰 | 원고(투자자·피해자) |
| 주요 증거 | 홍보자료, 녹취, 메신저, 내부 문서, 자금 흐름 | 계약서, 안내문, 이메일, 상담 기록, 손해액 자료 |
| 결과 | 징역·벌금, 추징, 보전처분 | 원금·손해배상, 이자, 위약금, 책임 범위 다툼 |
| 개인 책임(임직원) | 대표·실질경영자·영업책임자 개인 처벌 가능 | 이사·임원 개인 책임 인정 가능(상법·불법행위) |
5-1. 절대 금지해야 할 표현
- 100% 원금보장, 절대 손실 없음
- 은행 예금과 동일하게 안전
- 국가/정부/공공기관이 보증
- 원금 및 최소 수익률 보장
- 손실 발생 시 회사(또는 대표)가 전액 보전
- 손실 가능성 0%, 무위험 투자
5-2. 오해를 부르는 위험한 표현(주의 필요)
- 사실상 원금보장이라고 보셔도 된다
- 지금까지 한 번도 손실 난 적 없다
- 이 정도 담보면 원금 손실은 상상하기 어렵다
- 최악의 경우에도 원금은 지켜드린다
- 거의 예금 수준의 안전성이다
이런 표현들은 법적 분쟁 시 “투자자에게 원금보장 인식을 심어주었다”는 근거가 되기 쉽습니다.
6. 합법적인 리스크 설명·마케팅 방법
6-1. 허용 가능한 방향성
- 수익 가능성은 강조하되, 손실 가능성도 명시
- “예상 수익률”이라는 표현 사용 +
- “예상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 명확히 기재
- “손실 위험, 투자자 부담”을 문서와 구두로 반복 안내
6-2. 권장 문구 예시
- “본 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상 수익률은 과거 실적 및 가정에 기초한 것으로, 실제 수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장 상황, 운용 성과에 따라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 “회사는 일정 부분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나, 투자 손실에 대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7. 실제 사건에서 유의해야 할 실무 팁
7-1. 이미 ‘원금보장’ 비슷한 말을 해버린 경우
→ 형사 사건에서 증거인멸·위증 리스크로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7-2. 투자자·고객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 단계별 대응
8. 사전에 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체크리스트
8-1. 영업·마케팅 현장 관리
- 다음 항목을 내부 규정·교육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8-2. 계약서·설명서 정비
- 권장 사항
- [ ] 투자·대출·상품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도표 포함
- [ ] “회사나 임직원이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없다”는 조항 명시
- [ ] 수익률은 “예상치·목표치”임을 분명히 하고, 보장 아님을 반복 표기
- [ ] 전자서명·녹취 등으로 실제 설명·동의 과정을 증거화
9. ‘원금보장 약속’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투자자와 개인적으로 “손해 나면 내가 메꿔줄게”라고 말한 것도 문제입니까?
- 네,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실제 보전 능력이 없거나
- 구조적으로 손실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말을 했다면
→ 사기죄·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구두 약속·카톡 메시지도 증거로 활용됩니다.
Q2. 계약서에 “원금보장”이라고 쓰지 않았으면 안전합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 계약서에 없더라도
- 설명 과정에서의 발언, 광고, 제안서, 문자 등 전체 정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 “문서에는 리스크, 말로는 원금보장” 구조는 오히려
- 악의적 기망으로 보일 수 있어 더 위험합니다.
Q3. 담보가 충분하고 실제로 거의 손실 가능성이 없다면 “사실상 원금보장”이라고 말해도 되나요?
- 권장되지 않습니다.
- 담보평가·시장 상황은 변동 가능성이 있고,
- “사실상 원금보장”이라는 표현은
- 투자자의 위험 인식을 과도하게 낮추는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담보를 통해 손실 위험을 줄이려 노력하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수준의 표현이 안전합니다.
Q4. 투자자가 먼저 “원금보장 되나요?”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하나요?
- 권장 답변 방향
- “이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 “투자에는 항상 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그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 “예상 수익률은 있지만,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답변 내용은 가능하면 서면·메일·녹취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