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 약속’ 불법 리스크와 대응 전략 –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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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 약속’은 투자·대출·상품 판매 과정에서 “원금은 절대 손실 나지 않는다”라고 보장하거나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원금보장 약속이 왜 위험한지,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 실제로 기업에서 어떻게 리스크를 줄이고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겠습니다.

1. ‘원금보장 약속’ 개요

1-1. ‘원금보장 약속’이란 무엇인가

  • 일반적 의미
    • 투자, 금융상품, 사모·공모 펀드, P2P, 가상자산, 프랜차이즈, 동업, 사채 등에서
      • “손해가 나도 원금은 무조건 돌려준다”
      • “최소 원금 + 연 ○%는 보장된다”
      • “손실 나면 회사에서 다 메워준다”
    • 와 같이 손실 가능성을 사실상 부정하는 약속을 말합니다.
  • 특징
    • 실제로는 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 마치 예금자보호나 국가보증처럼 안전성을 과장하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1-2. 왜 기업·임직원에게 위험한가

2. ‘원금보장 약속’이 문제 되는 대표 법률들

2-1. 형법상 사기죄

  • 구성요건 포인트
    •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기망
    •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 재산상 처분행위(투자, 대출, 납입)를 하고
    • 결과 재산상 손해 발생
  • ‘원금보장 약속’이 사기로 인정되는 전형적 상황
    • 실제로는 손실 위험이 높은데도
      • “100% 원금보장”, “국가가 보증한다” 등 허위 표현 사용
    • 보장 능력이 없는데도
      • “우리 회사가 다 책임진다”라고 말한 경우
  • 실무 포인트

2-2. 자본시장법(금융투자상품·사모·공모 관련)

  • 문제되는 행위 유형
    • 투자설명서·제안서에서
      • 손실 가능성을 축소하거나
      • 원금보장처럼 오인될 표현 사용
    •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
    • 부당권유, 허위·과장 광고
  • 대표 위반 규정
  • 대상
    • 증권사·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 뿐 아니라
    • 일반 법인·스타트업이 지분·채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투자받는 과정에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2-3.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 유사수신행위란
    • 인가·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 “원금 및 이자 지급을 확실히 보장”하는 행위
  • 전형적 패턴
    • “연 24% 이자 + 원금보장” 구조의 사채 모집
    • 온라인 카페·단톡방을 통한 불특정 다수 투자 모집
    • 실질 사업 없이 돌려막기 구조로 이자·원금을 지급
  • 리스크
    • 형사처벌(징역·벌금)
    • 실제 영업·투자 사업이 있더라도
      • 구조상 원금보장 전제의 다수인 자금 모집이면 유사수신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2-4. 방문판매법·표시광고법·특정 상거래 법령

  • 문제되는 경우
    • 다단계·후원방문판매·통신판매 등에서
      • 상품·서비스에 투자 개념을 붙여
      • “원금보장 + 수익보장” 광고
  • 주요 위반 유형

3. ‘원금보장 약속’이 실제로 쓰이는 상황별 쟁점

3-1. 사내에서 자주 등장하는 위험 표현들

  • “우리 상품은 은행 예금이랑 똑같이 안전하다”
  • “손실 나면 회사가 다 책임진다”
  • “최악의 경우에도 원금은 지켜드린다”
  • “이 정도는 사실상 원금보장이라고 보셔도 된다”
  • “우리가 실손보전 계약을 맺어놔서 손실은 안 난다”

위 표현들은 법원·수사기관에서 “원금보장 약속” 또는 그에 준하는 기망 표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2. 투자 유치(지분·채권·전환사채 등) 과정

  • 자주 발생하는 문제
    • 스타트업이 엔젤·지인 투자 유치 시
      • “혹시 망하더라도 원금은 돌려드릴게요”
      • “제 개인 재산으로라도 책임지겠습니다” 등 구두 약속
  • 리스크 포인트
    • 투자계약서에는 위험이 적혀 있어도
    • 카카오톡·문자·메일, 구두 설명에서
      • 사실상 원금보장 취지 발언이 있으면
      • 사기·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3. P2P·대부·사채·브리지론 구조

  • 전형적 문구
    • “담보가치가 충분하니 사실상 원금보장”
    • “LTV 50%라서 원금 손실 가능성 제로”
    • “부실 나면 우리가 우선 매입해드린다”
  • 문제 지점
    • 담보평가가 과대 계상되어 있거나
    • 회수 구조가 실제로 불명확한 경우
    • “사실상 원금보장”이라는 표현 자체가
      • 위험을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기망 요소로 작용합니다.

3-4. 가상자산·비상장주식·사모펀드 판매

  • 자주 나오는 패턴
    • “시장 조성해 드려서 손실 안 나게 해드립니다”
    • “상장 예정이라 상장 전까지 원금보장”
    • “운용사가 손실을 메꿔주는 구조라 원금은 안전합니다”
  • 쟁점
    • 시장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큰 상품에
    • ‘원금보장’ 또는 ‘확정 수익’ 표현 사용 시
    • 자본시장법·사기죄·유사수신행위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원금보장 약속’ 관련 민·형사 책임 비교

구분 형사(사기·유사수신 등) 민사(손해배상·계약 관련)
핵심 쟁점 허위·기망, 고의, 다수인 피해, 자금 사용처 설명의무 위반, 계약상 보증 여부, 손해 인과관계
입증 주체 수사기관·검찰 원고(투자자·피해자)
주요 증거 홍보자료, 녹취, 메신저, 내부 문서, 자금 흐름 계약서, 안내문, 이메일, 상담 기록, 손해액 자료
결과 징역·벌금, 추징, 보전처분 원금·손해배상, 이자, 위약금, 책임 범위 다툼
개인 책임(임직원) 대표·실질경영자·영업책임자 개인 처벌 가능 이사·임원 개인 책임 인정 가능(상법·불법행위)
5. 기업이 반드시 피해야 할 ‘원금보장 약속’ 표현들

5-1. 절대 금지해야 할 표현

  • 100% 원금보장, 절대 손실 없음
  • 은행 예금과 동일하게 안전
  • 국가/정부/공공기관이 보증
  • 원금 및 최소 수익률 보장
  • 손실 발생 시 회사(또는 대표)가 전액 보전
  • 손실 가능성 0%, 무위험 투자

5-2. 오해를 부르는 위험한 표현(주의 필요)

  • 사실상 원금보장이라고 보셔도 된다
  • 지금까지 한 번도 손실 난 적 없다
  • 이 정도 담보면 원금 손실은 상상하기 어렵다
  • 최악의 경우에도 원금은 지켜드린다
  • 거의 예금 수준의 안전성이다

이런 표현들은 법적 분쟁 시 “투자자에게 원금보장 인식을 심어주었다”는 근거가 되기 쉽습니다.

6. 합법적인 리스크 설명·마케팅 방법

6-1. 허용 가능한 방향성

  • 수익 가능성은 강조하되, 손실 가능성도 명시
  • “예상 수익률”이라는 표현 사용 +
    • “예상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 명확히 기재
  • “손실 위험, 투자자 부담”을 문서와 구두로 반복 안내

6-2. 권장 문구 예시

  • “본 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상 수익률은 과거 실적 및 가정에 기초한 것으로, 실제 수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장 상황, 운용 성과에 따라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 “회사는 일정 부분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나, 투자 손실에 대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7. 실제 사건에서 유의해야 할 실무 팁

7-1. 이미 ‘원금보장’ 비슷한 말을 해버린 경우

  • 우선 해야 할 일
    • 관련 자료 수집
      •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제안서, 설명자료, 녹취 등
    • 내부 보고
    • 대외 커뮤니케이션 통제
      • 추가 약속·확약을 자제하고
      •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안내드리겠다” 정도로 제한
  • 위험한 대응
    • 과거 발언을 부인하기 위해

→ 형사 사건에서 증거인멸·위증 리스크로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7-2. 투자자·고객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 단계별 대응
    • 1단계: 사실관계 정리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 당시 자료·상황·상품 구조 파악
    • 2단계: 법률 리스크 진단
      • 사기·유사수신에 해당할 소지
      • 자본시장법·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
      •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 추정
    • 3단계: 분쟁 해결 전략

8. 사전에 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체크리스트

8-1. 영업·마케팅 현장 관리

  • 다음 항목을 내부 규정·교육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 ] “원금보장” “무위험” “절대 손실 없음” 등 금지어 리스트 운영
    • [ ] 영업자료·제안서 사전 법무·컴플라이언스 검토
    • [ ] 설명 스크립트·FAQ를 통일해 직원 개인의 과장 발언 차단
    • [ ] 투자자·고객 서명 받는 위험고지서(리스크 디스크로저) 사용

8-2. 계약서·설명서 정비

  • 권장 사항
    • [ ] 투자·대출·상품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도표 포함
    • [ ] “회사나 임직원이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없다”는 조항 명시
    • [ ] 수익률은 “예상치·목표치”임을 분명히 하고, 보장 아님을 반복 표기
    • [ ] 전자서명·녹취 등으로 실제 설명·동의 과정을 증거화

9. ‘원금보장 약속’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투자자와 개인적으로 “손해 나면 내가 메꿔줄게”라고 말한 것도 문제입니까?

  • 네,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실제 보전 능력이 없거나
    • 구조적으로 손실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말을 했다면

→ 사기죄·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구두 약속·카톡 메시지도 증거로 활용됩니다.

Q2. 계약서에 “원금보장”이라고 쓰지 않았으면 안전합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 계약서에 없더라도
      • 설명 과정에서의 발언, 광고, 제안서, 문자 등 전체 정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 “문서에는 리스크, 말로는 원금보장” 구조는 오히려
      • 악의적 기망으로 보일 수 있어 더 위험합니다.

Q3. 담보가 충분하고 실제로 거의 손실 가능성이 없다면 “사실상 원금보장”이라고 말해도 되나요?

  • 권장되지 않습니다.
    • 담보평가·시장 상황은 변동 가능성이 있고,
    • “사실상 원금보장”이라는 표현은
      • 투자자의 위험 인식을 과도하게 낮추는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담보를 통해 손실 위험을 줄이려 노력하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수준의 표현이 안전합니다.

Q4. 투자자가 먼저 “원금보장 되나요?”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하나요?

  • 권장 답변 방향
    • “이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 “투자에는 항상 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그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 “예상 수익률은 있지만,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답변 내용은 가능하면 서면·메일·녹취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Q5. 이미 문제가 터졌을 때, 회사 명의로라도 원금을 전부 돌려주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습니까?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 사기·유사수신 등은 행위 자체가 범죄이므로
    • 나중에 변제를 하더라도
      • 형량 경감 사유는 될 수 있지만
      • 처벌 자체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초기 단계에서
      • 사실관계 분석 → 법률 리스크 진단 → 대응 전략 수립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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