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 포탈’은 직원 급여, 프리랜서 용역비, 이자·배당 등에서 세금을 떼어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그 세금을 떼지 않거나 떼어놓고도 내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원천징수세 포탈의 기본 개념, 형사처벌·가산세 구조, 실제 쟁점과 방어 포인트, 실무 대응 전략, 자주 묻는 질문을 알려주겠습니다.
1. ‘원천징수세 포탈’ 개요
1-1.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 의미
-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회사, 법인 등)
→ 소득을 받는 사람(직원, 프리랜서, 주주 등)에게
→ 돈을 줄 때 미리 세금을 떼서
→ 대신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대표적인 대상
- 근로소득세(월급·상여금)
- 퇴직소득세(퇴직금)
- 사업소득세(프리랜서·외주 인건비 등)
- 이자·배당소득세
- 기타소득(강연료, 자문료 등)
1-2. ‘원천징수세 포탈’의 의미
2. 원천징수 의무자와 책임 구조
2-1. 누가 원천징수 의무자인가
- 법인·개인사업자
- 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회사
- 프리랜서·강사·자문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
- 이자·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 실무상 책임이 쏠리는 사람
2-2. 민사·형사·행정 책임 구분
| 구분 | 책임 주체 | 내용 예시 |
|---|---|---|
| 세금(본세) | 회사(법인) | 원천징수 안 한 세금 전액 |
| 가산세 | 회사(법인) | 미납·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 |
| 형사처벌 | 대표·실무책임자(개인) | 조세포탈죄, 원천징수 불이행죄 등 |
| 징계·평판 | 회사 및 임직원 | 세무조사 이력, 거래처·금융기관 신뢰도 하락 등 |
3-1. 전형적인 포탈 유형
- 급여·상여 관련
- 실제 급여를 두 개로 나눠 일부는 급여, 일부는 복리후생·잡급 등으로 위장
-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장부에는 일부만 급여로 처리
- 야근수당, 성과급을 비용으로만 처리하고 원천세 신고 누락
- 프리랜서·외주 인건비
- 이자·배당
-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누락
- 특수관계인에게 저리·무상 대여 후 이자수익을 누락(세무조사 시 다른 쟁점과 함께 문제될 수 있음)
3-2. ‘실수’와 ‘고의’의 경계
4. 형사처벌 및 가산세 구조
4-1. 형사처벌(조세범처벌법)
- 조세포탈죄가 인정될 때
- 고의로 원천징수를 누락하거나 축소한 경우
- 이미 떼어 둔 원천세를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전용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처벌 수위(일반적인 방향성)
- 실무상 고려되는 요소
4-2. 가산세(행정상 제재)
- 주요 가산세 종류
-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기간에 따라 일별 가산
- 과소신고 가산세
-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
- 가산세 특징
- 고의가 아니어도 부과될 수 있음
-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과됨(둘 다 나올 수 있음)
- 나중에 전액 납부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가산세는 대부분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음
5. 세무조사·수사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5-1.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소득인지”가 핵심
- 쟁점이 되는 상황
- 실무 팁
- 계약서·업무지시 방식·근무형태 등을 종합해
- 국세청이 ‘근로소득’으로 재분류하면
→ 원천세 + 4대보험 + 가산세까지 한 번에 나올 수 있음
5-2. “대표이사·임직원의 형사 책임 범위”
- 주로 문제되는 사람
-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한 대표이사
- 세무·회계 실무를 총괄한 재무담당 임원
- 대표 측에서 주장하는 방어 논리 예시
- “세무는 전적으로 회계팀·외부 세무사에게 맡겼다”
- “구체적 구조나 세율까지 알지 못했다”
- 수사기관이 보는 포인트
- 대표가 관련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았는지
- 원천세 미납·연체 사실을 보고받고도 방치했는지
- 자금 사정이 나빠지자 의도적으로 원천세를 뒤로 미뤘는지
6.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 전략
6-1. 국세청으로부터 통보·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 우선 확인할 것
- 어떤 세목(급여,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문제인지
- 대상 기간(몇 년치인지)
- 조사 유형
- 일반세무조사인지
- 조세범칙조사(형사처벌 전제 조사)인지
- 초기 대응 팁
6-2. 이미 원천징수세를 떼어두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가장 위험하게 보는 패턴
- 직원 급여에서 세금을 떼어놓고
→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실무적 조언
실제 납부 의지와 실행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6-3. 형사고발·수사 단계에서의 실무 포인트
→ 오히려 성실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도 있음
-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
7. 원천징수세 포탈을 예방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7-1. 제도·프로세스 측면
7-2. 인사·회계 담당자의 실무 체크
- 매월 다음 사항을 점검하면 좋습니다.
- 급여·상여 지급 내역과 원천세 신고 내역이 일치하는지
- 프리랜서·강사비·자문료 지급 시
→ 사업소득(3.3%)인지, 기타소득인지 구분이 적정한지
-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 계산 및 신고 여부
- 세무서에서 오는 우편(독촉장, 안내문 등)을 바로 확인하고 조치했는지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원천징수세를 몇 달 정도만 못 냈는데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까?
- 가능성은 있습니다.
- 다만
- 금액이 크지 않고
- 고의 은닉 정황이 없으며
- 빠르게 전액 납부했다면
→ 가산세 부과 + 경고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포탈액·기간·납부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Q2. 회계·급여 실무는 직원에게 맡겼는데, 대표도 처벌받나요?
- 실무상 대표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표이사는 법인 세무에 관한 최종 책임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 다만, 실제로
-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고
- 관련 내용을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 책임 범위를 줄이거나, 실무 책임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될 여지는 있습니다.
Q3. 이미 세금을 다 납부했으면 형사처벌은 안 받나요?
- “자동 면책”은 아닙니다.
- 납부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일 뿐,
- 고의적인 조세포탈이 명백하면
→ 납부 후에도 기소·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 전액 납부 + 성실한 협조 + 초범인 경우
→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 형량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Q4. 세무조사 전에 자진 수정신고를 하면 도움이 되나요?
- 일반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통해 세금을 먼저 신고·납부하면
- 일부 가산세 감면
- 향후 형사절차에서 고의성 완화 주장의 근거로 활용 가능
- 다만 이미 범칙조사(조세범 조사)가 시작된 뒤라면
→ 효과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시기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