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위반’은 대부분 “벌금 조금 내면 되는 행정위반” 정도로 가볍게 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과징금·영업정지·플랫폼 퇴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큰 영역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전자상거래법 위반의 기본 구조, 자주 문제되는 유형, 처벌 수위, 실제 운영 시 체크포인트, 조사·단속 대응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1. 전자상거래법 위반 개요
1-1. 전자상거래법이란?
- 정식 명칭
- 적용 대상
- 자체 쇼핑몰,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앱, 중개 플랫폼
- 인스타그램·블로그·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을 통한 재화·용역 판매 전반
- 입법 목적
1-2. 기업 입장에서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위험한 이유
- 단순 과태료를 넘어
-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
2. 전자상거래법 위반,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2-1. 대표적인 전자상거래법 위반 유형
(1) 통신판매업 신고·표시 관련 위반
- 위반 예시
- 실무상 포인트
- 홈페이지/앱 하단(푸터)에 필수 정보 고정 표시
- 인스타·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플랫폼 내 스토어 소개란에도 동일 정보 기재
(2) 상품 정보·가격·배송 조건 허위·불명확 표시
- 문제되는 행위
- 할인율 과장 (예: 실제로는 상시가 50,000원인데, 100,000원→50,000원 50% 할인으로 표시)
- 품질·성능을 객관적 근거 없이 과장
- 재고가 없으면서 “당일 출고”로 광고
- 배송비·추가비용을 결제 직전까지 숨기다가 마지막에 추가
- 실무 체크리스트
(3) 청약철회(환불) 방해·제한 위반
- 전자상거래법상 기본 원칙
- 소비자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 단, 일정한 예외(맞춤제작, 포장 훼손 등)만 제한 허용
- 위반 유형
- “단순 변심 환불 불가” 일괄 표시
- “포장 개봉 시 환불 불가”를 광범위하게 적용
- 고객이 환불 요청했음에도 지연·미처리
- 실무 팁
(4) 표시·광고의 허위·과장·기만 (공정위 중복 규제 영역)
- 전자상거래법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동시 적용 가능
- 대표 사례
- 의학적 효능을 인정받지 않은 건강기능식품·미용기기 등에서 “질병 예방·치료” 표현
- 전문가·연예인 추천·사용 후기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협찬임을 숨기는 행위
- 타사 제품과 비교 우위를 근거 없이 단정
- 리스크
(5) 전자적 결제, 자동결제, 정기구독 관련 위반
- 문제되는 행위
- 정기결제/자동연장임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음
- 무료체험 종료 후 유료 전환을 눈에 띄지 않게 표시
-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전화만 가능, 평일 10~16시만 접수 등)
- 실무 체크포인트
- 결제 버튼 인근에 “매월 자동결제” 등 문구를 굵게 표시
- 앱/웹 내에서 원클릭 해지 또는 간단한 경로 제공
(6) 개인정보 관련 전자상거래법 위반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과 중복)
- 예시
- 실무상 주의
3.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 처벌·제재 수위
3-1. 행정제재 vs 형사처벌 한눈에 비교
| 구분 | 행정제재 | 형사처벌 |
|---|---|---|
| 주관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관계 부처 | 수사기관(경찰·검찰), 법원 |
| 주요 내용 |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신고 취소 | 벌금형, 징역형, 병과 가능 |
| 대상 | 회사(법인) 중심 | 회사 + 대표자·임직원(개인) |
| 재발 시 영향 | 과징금 상향, 제재 수위 증가 | 전과 기록, 집행유예·실형 가능 |
| 실무상 파급효과 | 매출 감소, 플랫폼 제재, 신용도 하락 | 금융·입찰·투자유치 시 심각한 악영향 |
※ 실제 처벌 수위는 위반 기간, 규모, 고의성, 시정 노력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3-2. 자주 문제되는 처벌 조항 예시
- 허위·과장 표시·광고
- 시정명령 + 과징금(매출액 기준 산정 가능)
- 중대한 경우 형사고발 → 벌금형
- 청약철회 방해·환불 거부
- 시정명령 + 과태료
- 반복·고의성이 큰 경우 형사처벌 가능
- 통신판매업 미신고 영업
- 과태료 부과
- 계속·반복 시 영업정지, 신고취소 등 가능
4. 전자상거래법 위반, 실제로 자주 터지는 쟁점들
4-1. “환불 안 해준다” 민원·분쟁 케이스
- 자주 보는 상황
- “세일 상품은 환불 불가” 일괄 정책
- “고객 단순변심이니 왕복배송비 + 수수료 부담”을 과도하게 요구
- “박스 개봉 시 환불 불가”를 모든 상품에 적용
- 실무 가이드
- 법정 청약철회 제한 사유(맞춤제작, 시간경과로 가치 상실, 포장 훼손 등)를 기준으로 분류
- 환불 불가·부분 환불 등은 상품 상세페이지 + 약관 + 결제 페이지에 중복 표시
4-2. 후기·별점·체험단 운영 관련 리스크
- 위험한 패턴
- 안전한 운영 원칙
- 협찬·광고 후기에는 “광고”, “협찬”, “체험단” 등 명확 표기
- 후기 운영 가이드라인을 문서화하고, 마케팅 대행사와 계약서에 준수 의무 명시
4-3. 라이브커머스·인플루언서 마케팅
- 쟁점
- 진행자가 과장된 효능·사실과 다른 표현 사용
- “오늘 방송 중에만 이 가격” 등 허위 한정판매 표현
- 실무 팁
5. 전자상거래법 준수를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5-1. 기본 컴플라이언스 체계
- 최소한 다음은 문서화·정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5-2. 홈페이지·앱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항목
- 메인/푸터 영역
-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주소, 대표번호, 이메일
-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약철회·환불 규정 링크
- 상품 상세페이지
- 상품명, 주요 성능·사양
- 가격, 할인 정보, 배송비·추가 비용
- 교환·환불 조건, A/S 정보
- 결제 페이지
6. 공정위·수사기관 조사에 대응하는 방법
6-1. 전형적인 진행 흐름
- 공정위·지자체
- 수사기관(경찰·검찰)
6-2. 기업이 준비해야 할 대응 포인트
7. 스타트업·소규모 쇼핑몰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
- 인력·예산 부족으로 자주 발생하는 실수
- 약관·환불 정책을 타사 복붙 후 자사 서비스에 맞게 수정하지 않음
- 마케팅 대행사에 전적으로 맡기고 법적 검토를 생략
- 고객 CS를 담당자 1인이 모두 처리하며, 일관된 기준 없이 임의 대응
- 실무 팁
- 최소한 다음은 직접 체크
- 환불·교환 규정이 법정 기준과 상충하지 않는지
- 자동결제·정기구독 구조가 고지·해지 측면에서 투명한지
- 광고·후기 운영 방식이 허위·기만 소지가 없는지
- 마케팅·CS·개발팀이 전자상거래법 핵심 조항을 1회 이상 공유 교육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 경미한 사항은 시정명령·과태료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다만, 고의·반복·대규모 피해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과 시정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Q2. “세일 상품은 환불 불가”라고 적어두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 일괄적으로 모든 세일 상품에 환불 불가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 세일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한이 가능합니다.
Q3. 인플루언서에게 제품만 보내고, 후기 써달라고 부탁했는데 이것도 ‘광고’ 표시를 해야 하나요?
- 통상적으로 대가(현물 포함)가 제공되었다면 광고·협찬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협찬, 광고, 제공받음” 등의 문구를 명시하지 않으면 기만적 광고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4.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기간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과거 위반이 없어지나요?
- 사후 신고를 하더라도 과거 미신고 기간에 대한 위반 자체는 남습니다.
- 다만, 빠르게 신고를 완료하고 이후 성실히 준수하는 모습은 제재 수위 결정 시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Q5. 이미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는 중인데, 지금이라도 페이지를 수정하면 의미가 있나요?
- 의미가 있습니다.
- 위반 사실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 신속한 시정조치, 재발방지 노력은 제재 수위를 낮추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