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 요건’은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주주대표소송의 기본 개념, 요건, 절차, 방어·대응 전략, 실제 실무상 유의점을 알려주겠습니다.
1. 주주대표소송 요건 개요
1-1. 주주대표소송이란?
→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 주주가 회사를 대신(대표)하여이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2. 주주대표소송 제기 기본 요건 정리
2-1. 주주 자격 요건
- 상장회사(공개회사) 기준
-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한 주식이 있어야 함
- 보유 지분율 요건 없음 (단, 일정 경우 지분요건 있는 특례도 존재)
- 비상장회사(비공개회사) 기준
-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한 주주
- 예외·특례
정리 표 – 주주 자격 요건(기본형)
| 구분 | 상장회사(공개회사) | 비상장회사(비공개회사) |
|---|---|---|
| 보유기간 | 계속 6개월 이상 | 계속 6개월 이상 |
| 지분율 요건 | 원칙적으로 없음 (특례 규정 별도 존재) |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
| 주주명부 등재 |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기록 필요 | 동일 |
2-3.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것
- 요건
- 이사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 손해 발생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 예시
- 포인트
- ‘주주 개인 손해’가 아니라 ‘회사 손해’가 핵심입니다.
- (주가 하락 등은 간접손해로 취급)
2-4. 이사의 위법·책임 있는 행위
3. 필수 절차 요건: 이사에 대한 소제기 청구
3-1. ‘회사에 먼저 요구’ 절차(전제 요건)
주주대표소송은 곧바로 제기할 수 없고, 회사에 먼저 소송 제기를 요구해야합니다.
- 절차
- 주주가 회사(이사회)에 서면으로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 소송을 제기하라”고 청구
- 회사가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 그때 비로소 주주가 대표소송을 직접 제기 가능
- 요건
- 서면 청구일, 상대방(회사), 내용이 명확해야 함
-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가 남는 방식 권장
3-2. 긴급한 경우의 예외(30일 기다리지 않는 경우)
- 예외 규정
-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 30일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소송 제기 가능
4. 주주대표소송의 실제 제기 절차
4-1. 기본 진행 흐름
- 1단계
- 주주 자격 확인
- 보유주식 수, 보유기간, 주주명부 등재 여부
- 2단계
- 회사에 대한 소제기 청구
- 내용증명으로 이사회·감사에게 서면 청구
- 3단계
- 회사 미소제기 확인
- 30일 경과 여부 또는 긴급성 입증
- 4단계
- 주주대표소송 제기
- 피고: 이사(대표이사 등)
- 원고: 주주(회사 명의로 소송, 주주는 대표자 지위)
- 5단계
- 소송 진행
- 6단계
- 판결·집행
- 승소 시 손해배상금은 회사에 귀속
- (주주 개인에게 직접 들어오지 않음)
4-2.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주요 쟁점
- 이사의 의무 위반 여부
- 경영상 판단의 재량 범위 안인지, 명백한 위법인지
- 손해의 존재 및 범위
- 구체적인 금액 산정, 평가 기준
- 인과관계
- 이사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성
- 공동책임
- 여러 이사가 관여한 경우 책임비율
5. 기업 입장에서 본 리스크와 대응 전략
주주대표소송은 이사 개인의 책임 문제이면서 동시에 회사 지배구조·평판 리스크와 직결됩니다.
5-1. 기업(대표·임원) 입장에서의 위험
- 대표·이사 개인
- 회사 차원
5-2. 사전 예방 전략
5-3. 소송 제기 조짐이 보일 때 실무 팁
- 1) 소제기 청구(내용증명) 수령 시
- 즉시 법률·회계 전문가와 사실관계 검토
- 이사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 대응 방안 논의
- 2) 증거 관리
→ 임의로 삭제·변경 금지 (형사 리스크까지 확대 가능)
- 3) 커뮤니케이션 전략
- 주주와의 직접적인 감정 대립은 피하고
→ 회사 차원의 공식 답변, 공시, IR 전략 정비
6. 실제 쟁점 예시로 보는 주주대표소송 요건
6-1. 경영상 판단과 위법행위의 경계
- 쟁점
- “사업상 실패”인지, “위법한 배임행위”인지 구별이 중요합니다.
- 경영상 판단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법행위로 보는 경향이 강한 경우
6-2. 형사 사건과의 연결 가능성
→ 민사 소송에서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음
→ 초기 대응 전략을 일관되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주주대표소송 요건과 자주 혼동되는 제도 비교
7-1. 주주대표소송 vs 주주 개인소송 vs 파생소송(해외 개념)
| 구분 | 주주대표소송 | 주주 개인소송 |
|---|---|---|
| 피해자 | 회사 | 주주 개인 |
| 청구 내용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 배당금, 주주권 침해, 의결권 행사 방해 등 |
| 배상 귀속 주체 | 회사 | 주주 본인 |
| 요건(개략) | 주주 자격 + 회사에 대한 소제기 청구 선행 | 주주권 침해 사실 |
- 주주대표소송은 “회사 손해 + 이사의 위법행위 + 회사의 무대응”이 결합될 때 작동합니다.
- 기업 입장에서는
-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한 기록
- 이해상충 거래의 통제
- 내부통제·감사 기능의 실질화
-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법률 검토
- 가 핵심 방어수단입니다.
- 이미 분쟁 조짐이 보인다면
- 사실관계 정리
- 관련 자료 보존
- 형사·민사 리스크를 함께 고려한 전략 수립
- 이 필수적입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해도 돈은 주주가 받지 못하나요?
- 그렇습니다.
- 손해배상금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 주주는 간접적으로 회사 가치 회복, 지분 가치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입니다.
Q2. 이사들이 모두 반대했는데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밀어붙인 경우, 다른 이사들도 책임지나요?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회의록에 남겼으며,
- 그 외 별도 관여가 없다면
- 책임이 제한되거나 면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감독의무를 다했는지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Q3. 이미 형사 고소가 들어간 사건인데, 주주대표소송도 추가로 들어올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형사 사건은 국가가 형사 책임을 묻는 절차이고,
- 주주대표소송은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민사 절차라
- 서로 별개로 인정됩니다.
Q4. 소규모 비상장회사인데도 주주대표소송이 실제로 제기될 수 있나요?
Q5. 대표이사 입장에서 최소한 어떤 서류는 꼭 남겨야 안전할까요?
→ “당시 합리적 경영판단을 했다”는 흔적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