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이익공여 금지’는 회사 자산을 특정 주주에게 부당하게 몰아주지 못하도록 막는 규정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주주의 이익공여 금지의 기본 개념, 위반 시 형사·민사 책임,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거래 유형, 실무상 체크리스트와 예방·대응 전략을 알려주겠습니다.
1. ‘주주의 이익공여 금지’ 개요
1.1 관련 법령 개관
- 상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 조세범처벌법·법인세법 등 세법
- 법인 자금을 특정 주주에게 부당하게 이전한 경우
- 배당·급여·상여·가수금·가지급금 등으로 가장하여 탈세로 연결되는 구조가 빈번
2. ‘주주의 이익공여 금지’의 법적 의미
2.1 왜 금지되는가?
- 회사는 주주의 소유이지만, 회사 자산은 회사 자체의 것으로 보며 주주의 개인 자산이 아님
- 특정 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면
- – 다른 주주의 이익이 침해됨 (소수주주 보호 문제)
2.2 핵심 개념 정리
- 이익공여(benefit providing)란
- 대표적인 형태
3. 실제로 문제되는 주요 유형 정리
3.1 대주주·오너일가에 대한 이익공여
3.2 특수관계인(가족회사, 위장회사) 거래
- 주주 또는 경영진이 지배하는
- 문제되는 거래 예시
- 일감 몰아주기: 정상 가격·절차 없이 특정 회사에 수의계약, 단가 부풀리기
- 허위 용역·자문계약: 실질 서비스 없이 자문료·컨설팅비 지급
- 허위 매출·매입: 자금 순환을 통해 특정 회사에 이익 이전
- 관련 규제
- 공정거래법(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자본시장법, 상법, 세법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음
3.3 변칙적 배당·숨은 배당
- 형식은 급여·상여·퇴직금·성과급이지만 실질은 특정 주주에게만 돌아가는 배당인 경우
- 예시
- 실제로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대주주 가족에게 과다 급여·성과급 지급
- 퇴직 후 실제 기여에 비해 과도한 퇴직금 지급
- 세무상 처리
4. 위법 여부 판단 기준
4.1 정상거래인지, 이익공여인지 판단 포인트
- 아래 기준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4.1.1 거래조건의 적정성
4.1.2 거래 필요성·합리성
- 회사의 입장에서
- – 사업상 필요성이 있는지
- 동일·유사 서비스를 외부에서도 같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지
-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대주주 개인 이익이 우선되는지
4.1.3 절차의 적정성
5. 상법·자본시장법·세법상 책임 구조 비교
5.1 책임 유형 요약 표
| 구분 | 관련 법령 | 주된 책임 주체 | 책임 유형 | 주요 제재 |
|---|---|---|---|---|
| 상법 |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 이사, 대표이사 | 민사·형사 | 손해배상, 해임, 업무상배임·횡령 |
|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부정거래행위, 공시의무 위반 | 상장회사, 이사, 주요주주 | 형사·행정 | 벌금·징역, 과징금, 시정명령 |
| 세법 |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 회사, 대주주, 경영진 | 행정·형사 | 추가 과세, 가산세, 조세포탈죄 |
| 공정거래법 |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 대기업집단, 총수일가 | 행정·형사 | 과징금, 고발, 시정조치 |
6.1 “정상 거래였다”는 회사 측 주장 vs. 수사기관·세무당국 판단
- 회사 측 주장
- “업무상 필요했다”
- “외부 견적과 비교해도 비슷하다”
-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
- 수사·조사 측 쟁점
- 실질적으로 대주주 사적 이익이 우선된 것이 아닌지
- 형식적 결의인지, 독립적인 검토가 있었는지
- 시가 산정 근거가 합리적인지
6.2 업무상배임·횡령으로 번지는 구조
- 전형적 시나리오
- 회사 자금을 대주주 회사에 무담보·저리로 대여 → 회수 곤란
- 대주주 회사에 고가 매입, 허위 용역비 지급 → 회사 자산 유출
- 검찰의 구성 논리
7. 기업 대표·임직원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7.1 거래 설계 단계에서 확인할 사항
- 거래 상대방
- 주주, 그 가족, 지배회사·자회사·특수관계인 여부 체크
- 거래 조건
- 필요성·합리성
- 사업 목적·필요성을 문서로 정리
- 대안(외부 업체 비교 견적 등) 검토 기록
7.2 내부 승인 절차
7.3 상장사·대규모 회사의 추가 체크포인트
8. 이미 진행된 거래에 대한 리스크 관리
8.1 자가 점검 포인트
- 지난 수년간 거래 중 아래 항목이 있는지 점검
- 발견 시
- 거래 조건 재조정
- 이자·보증 설정 등 조건 보완
- 회수 계획 수립 및 실행
8.2 사후 정비 전략
9. 예방을 위한 내부 규정·컴플라이언스
9.1 내부 규정 정비
- 특수관계인 거래 규정에 포함할 내용
- 특수관계인 정의 및 목록 관리 방식
- 거래 한도·조건(금리, 담보, 가격 기준 등)
- 승인 절차(이사회, 위원회, 대표이사 승인 등)
- 공시·보고 의무
9.2 교육·모니터링
- 교육 대상
- 대표이사, CFO, 재무팀, 구매·영업팀, 인사팀
- 교육 내용
- 모니터링
- 정기적으로 특수관계인 거래 목록 점검
- 일정 금액 이상 거래는 별도 리포트 및 이사회 보고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주에게 급여를 많이 주면 모두 ‘이익공여’에 해당하나요?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실제로 회사에서 상당한 업무를 수행하고
- 비슷한 직무·경력의 외부인에게 지급할 보수와 비교해 합리적 수준이면
- 통상적인 급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업무가 거의 없거나 명목상 직책인데 과도한 급여·상여를 지급하면
- 세무상 상여·배당으로 재분류되거나
- 주주의 부당 이익공여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대주주 회사에 시장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납품했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 시장가격 수준이고,
- 입찰·견적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쳤으며
- 회사 입장에서 합리적인 조건이라면
- 이익공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는
- 가격뿐 아니라 거래 집중도, 경쟁 제한 여부 등도 보므로
- 대기업집단이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이미 수년 전 거래인데도 형사·세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과거 거래라도 규모가 크거나 반복적이면
- 세무조사, 수사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이사회 결의를 거쳤으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 이사회 결의가 있다고 해서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러나
- – 이해관계 있는 이사를 제외하고
-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바탕으로
- 합리적인 논의를 거친 흔적이 있다면
- 이사의 고의·중과실 여부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