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 부존재’는 애초에 주주총회 결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는 개념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의 의 미, 무효·취소와의 차이, 소송 실무, 기업이 당장 체크해야 할 리스크 관리 포인트를 알려주겠습니다.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개요
1-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란 무엇인가
2. ‘부존재·무효·취소’의 핵심 비교
주주총회 관련 분쟁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2-1. 세가 지 개념 비교표
| 구분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 주주총회결 의무효 | 주주총회결의 취소 |
|---|---|---|---|
| 의 미 | 애초에 결의 자체가 성립 안 함 | 중대한 하자가 있어 처음부터 효력 없음 | 하자가 있으나 다툴 수 있는 자만 취소 청구 |
| 대표 사례 | 실제 회의 미개최, 성원 전혀 없음 등 | 절대적 소집권 자 무시, 의 결정족수 중대한 위반 등 | 일부 소집 절차 하자, 통지 하자 등 |
| 제기 하는 소송 | 부존재 확인의 소 | 무효 확인의 소 | 결의 취소의 소 |
| 제기 기간 |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음 | 기간 제한 없음(다만 신의 칙 등 예외 가능) | 상법상 3개월이 내 제기 필요 |
| 제기 권리자 | 이 해관계인 전반(주주, 이사, 채권자 등) | 이 해관계인 전반 | 일정한 주주 등 제한 |
| 법원의 역할 | 결의 존재 여부만 확인 | 효력 유무 확인 | 취소 여부를 재량 없이 판단(하자 있으면 취소) |
| 회사 입장 에서의 리스크 | 시간이 많이 지나도 분쟁 재점화 가능 | 마찬가 지로 장기간 리스크 존재 | 3개월 경과 후에는 안정성 상대적으로 확보 |
3-1.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4. 부존재가 문제 되는 대표 쟁점
4-1. 이사·대표 이사 선임 결의의 부존재
4-2. 유상증자·무상증자, 신주발행 관련
4-3. 합병, 분할, 주식교환 등 구조재편 결의
5. 어떤 경우에 ‘부존재’로 인정 되는가 (판례·실무 기준)
5-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가 인정되는 전 형적 유형
- 다음과 같은 경우, 판례·학설상 부존재 가능성이 큽니다.
- 주주총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경우
-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 도 아닌데, 회의 없이 결의 한 것처럼 문서만 작성
- 정족수·성원 전혀 미달
- 의 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 결 정족수에 전혀 미치지 못하면서
- 이를 충족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주주총회라고 볼 수 있는 최소한의 형식조차 없는 경우
5-2. 단순 하자와 부존재의 구별
6.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소송 – 누가, 언제, 어떻게?
6-1.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6-2.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는가 (제척기간 문제)
- 부존재·무효 확인의 소는 상법상 제척기간 규정이 없음
- 다만,
6-3. 어떤법원을 찾아야 하는가
6-4. 소송에서 핵심 쟁점
7. 기업이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7-1. 주주총회 준비 단계
7-2. 주주총회 진행 단계
7-3. 주주총회 후 사후 관리
8. 이미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실무 대응 전략
8-1. 회사(경영진) 입장에서
- 리스크 진단
- 복원·정상화 조치
8-2. 소수주주·불리한 위치의 주주 입장에서
9. 형사·조세 리스크도 함께 보는 것이 안전함
9-1. 허위 주주총회의 사록과 형사 책임
- 주주총회가 실제로 없었는 데도의 사록을 작성한 경우,
9-2. 조세 문제와 의 연계
- 부존재·무효인 결의를 전제로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는 언제까지 문제 삼을 수 있나요?
- 상법상 제척기간 규정이 없어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제기 하면
Q2. 실제로 주주총회가 열렸지만 통지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이 것도 부존재인가 요?
- 보통은 부존재가 아니라 취소 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실제로 회의가 열리고, 주주들이 참석해의 결했다면
- ‘결의 자체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실무적 입장 입니다.
Q3. 대표 이사 선임 결의가 부존재이 면, 대표 이사가 한 계약도 모두 무효인가 요?
- 내부적으로는 대표 이사 지위가 부정될 수 있으나,
- 거래 상대방이 선의·무과 실인 경우
- 다만 회사 내부에서는
Q4. 서면결의 로 처리했는 데, 주주 한 명이 동의 하지 않았습니다. 부존재인가 요?
- 정관에서 주주 전원 서면결의를 허용하면서,
- 실제로는 전원의 동의 가 없었다면
- 그 결의는 부존재 또는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특히, 소수주주가 명확히 반대 의 사를 표시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