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 부존재 소송·무효·취소 차이까지 한 번에 정리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는 애초에 주주총회 결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는 개념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의 의 미, 무효·취소와의 차이, 소송 실무, 기업이 당장 체크해야 할 리스크 관리 포인트를 알려주겠습니다.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개요

1-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란 무엇인가

2. ‘부존재·무효·취소’의 핵심 비교

주주총회 관련 분쟁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2-1. 세가 지 개념 비교표

구분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주주총회결 의무효 주주총회결의 취소
의 미 애초에 결의 자체가 성립 중대한 하자가 있어 처음부터 효력 없음 하자가 있으나 다툴 수 있는 자만 취소 청구
대표 사례 실제 회의 미개최, 성원 전혀 없음 절대적 소집권 자 무시, 의 결정족수 중대한 위반 일부 소집 절차 하자, 통지 하자
제기 하는 소송 부존재 확인의 소 무효 확인의 소 결의 취소의 소
제기 기간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음 기간 제한 없음(다만 신의 칙예외 가능) 상법상 3개월이 제기 필요
제기 권리자 이 해관계인 전반(주주, 이사, 채권자 등) 이 해관계인 전반 일정한 주주제한
법원의 역할 결의 존재 여부만 확인 효력 유무 확인 취소 여부를 재량 없이 판단(하자 있으면 취소)
회사 입장 에서의 리스크 시간이 많이 지나도 분쟁 재점화 가능 마찬가 지로 장기간 리스크 존재 3개월 경과 후에는 안정성 상대적으로 확보
3. 언제주주총회결의 부존재’가 문제 되는가

3-1.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4. 부존재가 문제 되는 대표 쟁점

4-1. 이사·대표 이사 선임 결의의 부존재

4-2. 유상증자·무상증자, 신주발행 관련

4-3. 합병, 분할, 주식교환 등 구조재편 결의

5. 어떤 경우에 ‘부존재’로 인정 되는가 (판례·실무 기준)

5-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가 인정되는 형적 유형

  • 다음과 같은 경우, 판례·학설상 부존재 가능성이 큽니다.
  • 주주총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경우
  •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 도 아닌데, 회의 없이 결의 한 것처럼 문서만 작성
  • 정족수·성원 전혀 미달
    • 의 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 결 정족수에 전혀 미치지 못하면서
    • 이를 충족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주주총회라고 볼 수 있는 최소한의 형식조차 없는 경우
    • 의 장, 의 사록 작성, 안건 상정·표결 등 기본적 절차 완전히 부재

5-2. 단순 하자와 부존재의 구별

  • 단순한 하자는 보통 무효 또는 취소 사유로 봅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부존재’까지는 보기 어려움
    • 소집통지 기간이 조금 짧았음
    • 의 결정족수 계산에서 일부 착오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충족
    • 의 사록 서명·날인 일부 누락 등 형식적 하자

6.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소송 – 누가, 언제, 어떻게?

6-1.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6-2.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는가 (제척기간 문제)

  • 부존재·무효 확인의 소는 상법상 제척기간 규정이 없음
  • 다만,
    •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제기 하는 경우
    • 실무적으로는

6-3. 어떤법원을 찾아야 하는가

6-4. 소송에서 핵심 쟁점

7. 기업이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7-1. 주주총회 준비 단계

7-2. 주주총회 진행 단계

7-3. 주주총회 후 사후 관리

8. 이미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실무 대응 전략

8-1. 회사(경영진) 입장에서

8-2. 소수주주·불리한 위치의 주주 입장에서

9. 형사·조세 리스크도 함께 보는 것이 안전함

9-1. 허위 주주총회의 사록과 형사 책임

9-2. 조세 문제와연계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는 언제까지 문제 삼을 수 있나요?

  • 상법상 제척기간 규정이 없어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제기 하면
    • 신의 칙, 권리남용으로 제한될 여지가 있으므로
    • 분쟁 발생 또는 인지 즉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Q2. 실제로 주주총회가 열렸지만 통지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이 것도 부존재인가 요?

  • 보통은 부존재가 아니라 취소 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실제로 회의가 열리고, 주주들이 참석해의 결했다면
    • ‘결의 자체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실무적 입장 입니다.

Q3. 대표 이사 선임 결의가 부존재이 면, 대표 이사가 한 계약도 모두 무효인가 요?

  • 내부적으로는 대표 이사 지위가 부정될 수 있으나,
  • 거래 상대방이 선의·무과 실인 경우
    • 상법상 대표권 외관 보호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 제3자와의 거래 자체는 유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다만 회사 내부에서는

Q4. 서면결의 로 처리했는 데, 주주 한 명이 동의 하지 않았습니다. 부존재인가 요?

  • 정관에서 주주 전원 서면결의를 허용하면서,
    • 실제로는 전원의 동의 가 없었다면
    • 그 결의는 부존재 또는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특히, 소수주주가 명확히 반대 의 사를 표시했다면

Q5. 부존재인지, 무효인지, 취소인지 헷갈립니다. 어떻게 구분하나요?

  • 간단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의 자체가 없었다 → 부존재 가능성 높음
    • 회의는 있었지만 중대한 하자 → 무효
    • 회의·결의는 있었고, 일정한 하자 → 취소(3개월 소송 필요)
  • 실제 사건에서는
    • 여러 주장예비적·선택적으로 함께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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