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 절차’는 상법과 정관이 정한 형식과 기한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주주총회 소집 절차의 기본 구조, 준비 체크리스트,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하자와 분쟁 예방 방법, 실제 사건에서 유의할 포인트를 알려주겠습니다.
1. ‘주주총회 소집 절차’ 개요
1-1. 주주총회란 무엇인가
- 최고 의사결정기구
- 종류
1-2. 주주총회 소집 절차의 큰 흐름
2. 주주총회 소집 권한과 주체
2-1. 누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가
- 이사회 설치 회사(대부분 중견·대기업)
- 원칙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가 소집
- 이사회가 “언제, 어디서, 어떤 안건으로 소집할지” 결의
- 이사회 미설치 회사(소규모·비상장 중소기업 등)
- 원칙 대표이사가 직접 소집
- 예외적으로 주주가 소집할 수 있는 경우
2-2. 소집권 관련 분쟁 포인트
-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임의로 소집한 경우
- 이미 해임된 대표이사가 소집한 주주총회
- 대표권 유무가 쟁점이 되는 경우 많음
- 해임결의의 효력 다툼과 연계되어 복잡해짐
- 이사·감사 해임을 막기 위한 방어적 소집
- 소집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결의 취소소송이 제기되는 대표적 사례
3. 주주총회 소집 절차 상세 정리
3-1. 이사회 결의(또는 대표이사 내부 결재)
- 이사회 결의 안건
- 주주총회 소집의 건
- 주주총회 일시·장소 결정
- 상정할 안건(목적사항) 확정
- 실무 체크포인트
3-2. 기준일·주주명부 확정
3-3.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한과 방법
(1) 소집통지 기한
- 원칙(비상장 일반 회사)
- 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통지
- 정관으로 단축 가능
- 예: “총회일 10일 전까지 통지” 등
- 상장회사
(2) 통지 방법
- 개별 통지
- 서면(우편) 또는 전자문서(이메일 등)로 각 주주에게 발송
- 공고로 갈음 가능한 경우
- 주주 수가 일정 수 이상인 회사는 공고로 갈음 가능(정관 규정 필요)
- 실무에서 많이 쓰는 방식
- 등기우편 + 이메일 병행
- 등기우편 영수증·발송명세를 증거로 보관
(3) 소집통지 내용
- 필수 기재사항
- 중요 안건에 대한 추가 설명
- 정관 변경, 합병, 영업양도 등: 안건 요지 및 주요 변경 내용
- 이사·감사 선임: 후보자 성명·주요 경력 등(상장회사는 더욱 상세 규제)
- 실무 팁
4. 주주총회 개최 당일 절차
4-1. 개회 전 준비
- 출석 확인
- 주주명부와 신분증·위임장 대조
- 의결권 수 계산(보통주/우선주 구분)
- 서류 준비
4-2. 주주총회 진행 순서(예시)
- 1. 의장 선임 및 개회 선언
- 통상 대표이사가 의장을 맡으나, 정관에 별도 규정 가능
- 2. 성원 보고
- 출석 주식수 및 의결권 수 보고
- 정족수 충족 여부 확인
- 3. 의안 상정 및 설명
- 각 안건별로 담당자 또는 의장이 설명
- 4. 질의응답
- 주주의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특히 상장회사)
- 5. 표결 및 결과 공표
- 거수, 기립, 서면·전자투표 등 방식
- 찬성·반대·기권 수 및 가결·부결 여부 선언
- 6. 폐회 선언
4-3. 의사록 작성
- 의사록 필수 기재사항
- 일시·장소
- 의장 및 출석 이사·감사 성명
- 출석 주주수 및 그가 가진 의결권 수
- 의안별 토의 내용 요지 및 표결 결과
- 서명·날인
- 의장과 출석 이사·감사 또는 지정된 주주가 서명 또는 날인
- 보관
- 본점에 비치, 필요 시 등본을 주주에게 교부
- 실무 팁
- 분쟁 가능성이 있는 안건은 의사록에 질의·답변 요지를 비교적 상세히 기재
- 녹취·영상 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는 것도 유용
5. 의결 정족수와 의안별 요건 비교
주주총회에서 정족수(출석 요건)와 의결 요건(찬성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의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 사유가 됩니다.
5-1. 기본적인 정족수·의결요건 표
| 구분 | 안건 예시 | 출석 정족수(원칙) | 의결 요건(원칙) |
|---|---|---|---|
| 보통결의 | 재무제표 승인, 이사·감사 선임 등 |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 출석주주의 과반수 | 출석주주의 의결권 과반수 찬성 |
| 특별결의 | 정관 변경, 합병, 영업양도, 자본감소 등 |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 출석주주의 의결권 2/3 이상 찬성 |
| 정관에 의한 완화/강화 | 정관에서 별도 규정 | 상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조정 가능 | 상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보다 완화 불가(일반적으로) |
※ 실제 정족수·의결요건은 정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 자주 발생하는 하자와 분쟁 포인트
6-1. 소집통지 관련 하자
- 통지 기한 미준수
- 예: 2주 전 통지해야 하는데 10일 전에만 발송
- → 결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 통지 방법 하자
- 정관상 “서면 통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메일만 발송
- 공고로 갈음 요건 미충족(주주 수 요건, 정관 규정 부재 등)
- 통지 내용 불명확
→ 주주의 판단·참석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될 위험
6-2. 의결권 행사·위임장 관련 분쟁
6-3. 의사록·실제 진행 내용 불일치
- 의사록 조작·허위 기재
- 실제 논의·표결 내용과 다르게 작성
- 녹취·영상과의 불일치
- 향후 소송에서 의사록 신빙성에 큰 타격
7. 정기주주총회 vs 임시주주총회 비교
| 구분 | 정기주주총회 | 임시주주총회 |
|---|---|---|
| 목적 | 매 사업연도 결산 승인, 이사·감사 선임·보수 결정 등 정기 안건 처리 | 특정 사안(경영권 분쟁, 정관 변경, 합병 등)을 위해 수시로 개최 |
| 개최 시기 | 사업연도 종료 후 일정 기간 내(통상 3개월 이내) | 필요 시 언제든지(법·정관 요건에 따라) |
| 소집 주체 | 이사회(또는 대표이사) | 이사회·대표이사, 소수주주, 법원 허가에 의한 주주 등 |
| 소집 절차 | 상법·정관이 정한 통지 기한·방법 동일 적용 | 동일하게 적용되나, 긴급성을 이유로 단축하려면 정관·법 규정 범위 내에서만 가능 |
8-1. 비상장 중소·중견기업
- 실무 팁
8-2. 상장회사·코스닥 회사
- 주의사항
- 실무 팁
9.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의 주주총회 소집 전략
9-1. 소수주주의 임시주총 소집 청구
- 요건(전형적 예시)
-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 보유(통상 3% 이상)
- 6개월 이상 계속 보유(상장회사 등)
- 절차
- 이사회에 임시주총 소집을 서면으로 청구
- 이사회가 일정 기간 내(예: 2주) 소집 결의를 하지 않으면
→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가능
9-2. 경영진 입장에서의 리스크 관리
- 소집 청구 무시·지연의 위험
- 하자 있는 소집으로 결의 밀어붙이기
- 실무 팁
- 분쟁이 예상되면 초기부터 소집 절차 전 과정을 문서화하고,
- 소집통지, 주주명부, 위임장, 의사록, 녹취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관리
10. 실무 체크리스트: 주주총회 소집 절차 한눈에 보기
- 1. 정관·상법 확인
- 소집권자, 통지 기한·방법, 정족수, 의결요건 등
- 2. 이사회 결의(또는 대표이사 결정)
- 총회 일시·장소·안건 확정
- 이사회 의사록 작성
- 3. 기준일·주주명부
- 기준일 설정 및 공고 여부 검토
- 주주명부 폐쇄 필요 여부 결정
- 4. 소집통지
- 5. 총회 진행
- 출석·의결권 수 정확한 집계
- 의안별 설명·질의응답·표결 절차 준수
- 6. 의사록·사후 관리
- 의사록 작성 및 서명·날인
- 본점 비치, 필요 시 공시
- 분쟁 소지 있는 안건은 별도 증거(녹취, 영상 등) 보관
11.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족회사라서 형식은 안 지켜도 되지 않나요?
- 아닙니다.
Q2. 소집통지 기한을 하루라도 못 지키면 결의가 자동으로 무효인가요?
- 자동 무효는 아니고, ‘취소 사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주주가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하자의 중대성·영향을 판단하게 됩니다.
- 다만, 기한을 명백히 어긴 경우에는 취소 가능성이 높으므로,
- 가급적 다시 적법하게 소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이메일로만 소집통지해도 괜찮나요?
- 정관과 상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정관에서 전자문서 통지를 허용하고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허용 규정이 없다면 서면(우편) 통지가 원칙이며,
- 이메일은 보조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임시주총을 소집해도 되나요?
- 이사회 설치 회사라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 이사회 결의 없이 소집한 총회 결의는 취소 또는 무효 위험이 큽니다.
- 다만, 긴급 상황 등 예외적 인정 여지가 논의되지만, 실무상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도, 모든 주주가 동의하면 괜찮나요?
- 모든 주주가 실제로 동의·출석하여 의결에 참여했다면,
- 법원에서 하자를 경미하다고 보거나,
- 전원 동의에 의해 총회 절차를 갈음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그러나, 소수주주가 나중에 “실제론 동의하지 않았다”고 다투면 분쟁 소지가 크므로,
애초에 절차를 지키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