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매매’는 당사자끼리 짜고 치는 거래 형식(통정)으로 실제와 다른 매매·양도·계약을 꾸며서 법률 효과 를 조정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통정매매의 기본 개념, 민·형사상 위험, 기업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유형, 예방·대응 전략을 알려주겠습니다.
1. 통정매매(통정허위표시·통정양도) 개요
1-1. 통정매매의 기본 개념
2. 법률 구조: 통정허위표시와 통정매매의 관계
2-1. 통정허위표시의 법적 효과 (민법 제108조)
→ 당사자들은 “이 거 사실은 가짜 계약이 었다”고 주장 하며
→ 원래의 도와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2-2. 통정매매가 문제되는 대표 상황
- 주식 통정매매
3. 통정매매와 관련된 주요 쟁점 정리
3-1. 민사상 쟁점
→ 당사자들은 제3자에 게 “무효”를 주장 하기 어렵다
- 3) 채권자 보호
3-2. 형사상 쟁점
- 통정매매 자체가 곧바로 범죄 는 아니지만,
- 5) 강제집행면탈죄
-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 통정매매 형식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4. 기업에서 실제로 많이 문제되는 통정매매 유형
4-1. 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주식 거래
- 전 형적인 패턴
4-2. 회사 부동산을 대표 이사 개인에 게 통정매매
4-3. 채권자 회피를 위한 허위 양도
- 전 형적 구조
5. 통정매매와 유사 개념 비교
| 구분 | 통정매매/통정허위표시 | 가장 매매(가장 거래) | 사해행위(채권자취소) |
|---|---|---|---|
| 기본 개념 | 당사자끼리 짜고 한 허위 의 사표시 | 실제로는 거래의 사가 없는 데 형식상 거래처럼 꾸밈 |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 하는 행위 |
| 법적 근거 | 민법 제108조 | 자본시장 법(시세조종), 판례 등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
| 효력(당사자 사이) | 원칙적으로 무효 | 구체 사안에 따라 무효·취소 가능 | 채권자가 취소를 청구하면 그 범위 내에서 무효 |
| 제3자 보호 | 선의의 제3자에 게 무효 주장 불가 | 선의의 제3자는 일정 부분 보호 | 채권자만이 취소를 주장 할 수 있음 |
| 주로 문제되는 분야 | 민사 분쟁, 세무, 배임 | 주가 조작, 시세조종, 분식회계 | 도 산·회생, 채무불 이행 상황 |
| 기업 실무에서의 핵심 위험 | 세무 조사, 배임·횡령, 주주·채권자 소송 | 자본시장 법 위반(형사), 금융당국 제재 | 채권자 소송, 대표자 책임, 거래 상대방 회수 위험 |
6-1. 세무·형사·민사가 한 번에 터질 수 있음
6-2. “형식은 괜찮다”는 안이 한 생각의 함정
7. 기업 대표·임직원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
7-1. 통정매매로의 심받기 쉬운 거래 체크리스트
7-2. 사전에 리스크를 줄이는 실무 팁
8. 이미 통정매매가의 심되는 상황에서의 대응 전략
8-1. 세무 조사·수사 전 단계에서
8-2. 세무 조사·형사 수사가 시작된 경우
→ 이미 상당 부분은 조 사기 관이 확보하고 있다고 보는 편이 안전
- 핵심은 “고의”와 “실질 손해”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 족·계열사와 시가보다 조금 싸게 거래하면 모두 통정매매·배임인가 요?
→ 배임·세무 리스크가 커집니다.
Q2. 통정매매는 무효라는 데, 그러면 그냥 나중에 무효 주장 하면 되지 않나요?
→ 제3자에 게는 무효를 주장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무효라고 해서
- 세무·형사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3. 세무 조사에서 통정매매로의 심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까지가 나요?
Q4. 과거에 했던 통정매매가 걱정됩니다. 지금이라도 수정하거나 되돌리면도 움이 되나요?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 전문가와 상의 후 신중히 결정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