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발행, 걸리면 어떻게 되나? 형사처벌·가산세·실무 대응 완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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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금액·거래내용을 허위로 꾸며 발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가공세금계산서의 의미, 형사처벌·세무상 제재, 실제 수사·조사에서 문제되는 쟁점, 기업이 지금 당장 취해야 할 대응 방법과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개요

1-1. 가공세금계산서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금계산서를 통칭해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부릅니다.

  • 실제 거래가 전혀 없는 세금계산서
    • 물건·용역의 공급이 없었는데 서류상으로만 발행
  • 거래는 있으나 금액·수량·공급자 등이 허위인 세금계산서
    • 실제 1억 거래인데 2억으로 부풀려 발행
    • 실제 공급자는 A인데, 서류상 공급자를 B로 돌려 발행(자료상 활용)
  • 명의대여(자료상)를 통한 세금계산서
    • 실질 영업을 하지 않는 ‘자료상’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비용 처리

법적으로는 보통 허위세금계산서’ ‘가공세금계산서’ ‘자료상 세금계산서’라는 용어가 함께 쓰이며,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등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왜 문제인가: 세무·형사 리스크 요약

2-1. 세무상 불이익

2-2. 형사처벌 리스크

3.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의 주요 유형과 특징

3-1. 전형적인 유형 정리

  • ① 거래 없는 100% 가공 발행
    • 실제 물건·용역 전혀 없음
    • 세금계산서만 주고 수수료(발행 수수료)만 받거나 지급
  • ② 거래금액 부풀리기(뻥튀기)
    • 실제 1억 → 세금계산서 2억 발행
    • 부풀린 1억 부분은 가공으로 봄
  • ③ 자료상 활용
    • 실질 거래처가 아닌 ‘자료상’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취
    • 실제 물건은 다른 경로로 입고, 서류상만 자료상으로 맞춤
  • ④ 위장거래·대리발행
    • 하도급 구조를 가장하여 중간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
    • 실질 공사·용역은 원청↔실제 하청 간에만 있었는데, 중간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발행

3-2. 발급자 vs 수취자 책임 비교

구분 발급자(공급자) 책임 수취자(공급받는 자) 책임
행위 내용 실제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실제 없이 세금계산서 수취
세무상 효과 매출 누락·허위 매출, 매입세액 공제 문제 매입세액 부당공제, 허위 비용 계상
주로 적용 법률 조세범처벌법 제10조 등 조세범처벌법 제10조 등
방어 포인트 실질거래 존재 주장, 고의 부인 선의의 거래·실질거래 존재·검증 노력 주장
형량 포탈세액·발급 규모 따라 가중 포탈세액·수취 규모 따라 가중
4. 법적 근거와 처벌 수위

4-1. 관련 법률

  • 부가가치세법
    •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의무, 매입세액 공제 요건
  • 조세범처벌법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
  • 법인세법·소득세법
    • 허위 비용·가공 비용 손금 불산입

4-2. 형사처벌의 기준(개략)

※ 실제 형량은 사건 규모·전과·반성 정도·추징·환급 여부 등 종합 고려

  •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금액이 크고,
    • 그로 인해 포탈된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 징역 수년 + 수억 원대 벌금 선고 사례 다수
  • 최초 적발,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 적극적인 추징 협조·납부가 있으면

5. 수사·세무조사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쟁점

5-1.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 검찰·국세청이 주로 보는 자료
    • 실물거래 증빙: 납품서, 인수증, 운송장, 창고입출고 기록
    • 대금 결제: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어음, 자금 흐름
    • 인력투입: 출역일지, 근로계약, 4대보험 가입 현황(공사·용역)
  • 쟁점 포인트
    • “형식은 가공처럼 보이나, 실제 물건·용역이 오간 실질거래였는가
    • 일부 금액만 가공인지, 전부 가공인지

5-2. “고의(故意)가 있었는지” 여부

  •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상황
    • 시가·시세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래금액
    •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경우
    • 직원이 “대표 지시로 했다” 진술하는 경우
  • 방어 포인트
    • 거래 당시 정상업체로 인식한 사유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계약서확인
      • 실물 납품·작업 이행 여부
    • 회계·세무 지식 부족, 외부 세무대리인 의존 등

5-3. “누가 주도했는지(실제 책임자)” 여부

  • 검찰이 집중하는 인물
    • 회사 대표, 실질 운영자, 자금 총괄자, 경리 책임자
    • 브로커, 자료상 운영자
  • 실무상 문제
    • 대표가 “실무자가 임의로 했다” 주장
    • 실무자는 “대표 지시였다” 진술
    • → 진술 충돌, 내부 메신저·메일·결재라인이 핵심 증거가 됨

6. 기업 입장에서의 리스크 정리

6-1. 경영진(대표이사·임원) 리스크

6-2. 회사(법인) 자체 리스크

  • 추징세액 + 가산세 + 벌금
    • 현금 유동성 악화
  • 세무조사 확대
    • 다른 연도·다른 세목(법인세, 소득세 등)까지 확대
  • 거래처 신뢰도 하락
    • 공공기관·대기업 납품업체의 경우 입찰·계약상 불이익

7. 이미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경우, 지금 해야 할 일

7-1. 현황 파악(내부 점검)

  • 1단계
    • 자료 정리
    • 최근 5년치 세금계산서 내역
    • 거래처별, 금액별, 용역·물품별 정리
  • 2단계
    • 의심 거래 선별
    • 다음과 같은 거래는 ‘고위험’으로 체크
      • 현금 결제 위주, 계약서 없음, 납품·운송 증빙 없음
      • 단기간에 집중된 고액 거래
      • 세무사·회계사가 “이 거래는 위험하다”고 언급했던 내역
  • 3단계
    • 실질거래 입증 자료 수집
    • 납품서, 사진, 출역일지, 문자·카톡, 이메일, 운송장 등

7-2. 국세청 조사·검찰 수사 전에 준비할 것

7-3. 자진신고·수정신고 여부 검토

  • 수정신고·경정청구 활용
    • 이미 공제·비용 처리한 부분을 스스로 정정하면
      • 가산세 일부 감경, 형사 리스크 완화에 유리할 수 있음
  • 자진신고 시 고려사항
    • 이미 정보가 국세청에 포착된 상황인지
    • 관련자(자료상, 브로커)가 수사선상에 올랐는지
    • 자진신고 시 형량·가산세 감경 가능성

8.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방어 포인트

8-1. “전부 가공”이 아니라 “일부 과대계상”일 수 있음

  • 수사기관은 종종 전체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려 함
  • 실무 대응 포인트
    • 실제 공급된 부분을 최대한 입증
    • 가공·허위 부분과 실질 부분을 구분하여
      • 포탈세액을 줄이는 것 → 형량·벌금 감소로 직결

8-2. 대표의 관여·지시 여부

  • 불리한 경우
    • 대표가 직접 브로커와 연락, 대금 조정, 수수료 협상
  • 상대적으로 유리한 사정
    • 대표는 전체적인 거래 방향만 승인, 구체적 실행은 실무자의 전결
    • 대표가 자료상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정황
  • 중요 증거
    • 결재라인(전자결재, 도장), 메신저 대화, 이메일, 회의록

8-3. 선의의 수취자 주장(실질거래 + 통상적 검증)

  • 실제 물건·용역이 존재하고,
    • 거래 당시 상식적인 수준의 검증(사업자등록증 확인, 계좌 확인, 계약서 작성 등)을 했다면
    • 고의성(조세포탈 의도) 부정 논리가 가능
  •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선의 주장 어려움
    • 수수료를 주고받으며 세금계산서만 사고 판 정황
    • 시가에 비해 현저히 비정상적인 단가

9. 가공세금계산서 예방을 위한 기업 내부 관리 포인트

9-1. 거래처 선정·검증 절차

  • 신규 거래처와 거래 전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통장사본 확보
    • 실제 사무실·공장 존재 여부 간단히 확인(전화, 방문, 지도·홈페이지 등)
  • 고액·반복 거래처
    • 계약서 필수 작성
    • 납품·용역 완료 후 검수서, 인수증 남기기

9-2. 회계·세무 처리 기준

  • 세금계산서 수취 시
  • 이상 거래 감지 시
    • 경리·회계팀에서 경영진·세무대리인에게 즉시 보고
    • “수수료 주고 세금계산서만 사는 구조”는 무조건 중단

9-3. 교육·내부 규정

  • 정기적인 세무·컴플라이언스 교육
    • 가공세금계산서의 위험성(형사처벌·회사 손실) 설명
  • 내부 규정에
    • “허위·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금지
    • 위반 시 인사상 제재 및 손해배상 책임 명시

10.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상황 예시

10-1. 자금 빼돌리기(비자금 조성) 목적

  •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 가공 용역비, 가공 광고비 등으로 세금계산서 수취
    • 회사에서 대금 지급 → 자료상·브로커가 현금으로 되돌려줌
  • 결과
    • 회사는 비용 처리 + 매입세액 공제
    • 대표는 비자금 확보
    • 적발 시 대표·자료상 모두 중형 가능

10-2. 원가 절감·세금 줄이기 목적

  • 실제로는 인건비·외주비가 발생했으나
    • 4대보험, 원천세 등을 피하기 위해
    • 가공 세금계산서로 비용 처리
  • 결과
    • 단기적으로 세금은 줄어든 듯 보이나
    • 적발 시 포탈세액 + 가산세 + 형사처벌로 더 큰 손실

11.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미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사실이 있는데, 먼저 세무서에 말하는 게 좋나요?

  • 사안·규모·현재 수사·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이미 관련 자료가 국세청에 포착되었는지, 브로커·자료상이 조사를 받고 있는지에 따라
    • 자진신고·수정신고의 실익(가산세·형량 감경)이 달라집니다.
  • 내부 현황 파악 후, 전문가와 상의해 시기·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세무사 말만 믿고 처리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자가 1차 책임자입니다.
  • 다만
    • 세무사의 조언·지시에 전적으로 의존했고
    • 본인은 조세포탈 의도가 없었으며
    • 거래를 정상거래로 믿을 만한 사정이 충분했다면
    • 형량·처벌 수위에 있어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세무사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3. 실물거래는 있었는데, 세금계산서만 다른 회사 명의로 끊었습니다. 이것도 가공세금계산서인가요?

  • 실질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른 경우,
    • 통상적으로 허위·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 세무상 손해·이득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사실관계를 정리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금액이 크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는 안 가나요?

  • 금액이 적을수록 벌금형·약식명령 등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 그러나
    • 반복적·상습적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수취
    • 조직적인 자료상 거래
    • 비자금 조성 등 다른 범죄와 연계된 경우에는
    •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아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Q5. 이미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 있습니다. 특히 다음 조치가 중요합니다.
    • 관련 거래의 실질거래 입증 자료 최대한 수집
    • 내부 관련자 진술 정리(일관성 유지)
    • 세무조사 대응 전략 수립(어떤 부분을 인정·부인할지)
  • 세무조사 단계의 대응이 이후 형사절차(고발, 기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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