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금액·거래내용을 허위로 꾸며 발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가공세금계산서의 의미, 형사처벌·세무상 제재, 실제 수사·조사에서 문제되는 쟁점, 기업이 지금 당장 취해야 할 대응 방법과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개요
1-1. 가공세금계산서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금계산서를 통칭해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부릅니다.
- 실제 거래가 전혀 없는 세금계산서
- 물건·용역의 공급이 없었는데 서류상으로만 발행
- 거래는 있으나 금액·수량·공급자 등이 허위인 세금계산서
- 실제 1억 거래인데 2억으로 부풀려 발행
- 실제 공급자는 A인데, 서류상 공급자를 B로 돌려 발행(자료상 활용)
- 명의대여(자료상)를 통한 세금계산서
- 실질 영업을 하지 않는 ‘자료상’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비용 처리
법적으로는 보통 ‘허위세금계산서’ ‘가공세금계산서’ ‘자료상 세금계산서’라는 용어가 함께 쓰이며,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등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왜 문제인가: 세무·형사 리스크 요약
2-1. 세무상 불이익
2-2. 형사처벌 리스크
3.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의 주요 유형과 특징
3-1. 전형적인 유형 정리
- ① 거래 없는 100% 가공 발행
- 실제 물건·용역 전혀 없음
- 세금계산서만 주고 수수료(발행 수수료)만 받거나 지급
- ② 거래금액 부풀리기(뻥튀기)
- 실제 1억 → 세금계산서 2억 발행
- 부풀린 1억 부분은 가공으로 봄
- ③ 자료상 활용
- 실질 거래처가 아닌 ‘자료상’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취
- 실제 물건은 다른 경로로 입고, 서류상만 자료상으로 맞춤
- ④ 위장거래·대리발행
3-2. 발급자 vs 수취자 책임 비교
| 구분 | 발급자(공급자) 책임 | 수취자(공급받는 자) 책임 |
|---|---|---|
| 행위 내용 | 실제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 실제 없이 세금계산서 수취 |
| 세무상 효과 | 매출 누락·허위 매출, 매입세액 공제 문제 | 매입세액 부당공제, 허위 비용 계상 |
| 주로 적용 법률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등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등 |
| 방어 포인트 | 실질거래 존재 주장, 고의 부인 | 선의의 거래·실질거래 존재·검증 노력 주장 |
| 형량 | 포탈세액·발급 규모 따라 가중 | 포탈세액·수취 규모 따라 가중 |
4-1. 관련 법률
4-2. 형사처벌의 기준(개략)
※ 실제 형량은 사건 규모·전과·반성 정도·추징·환급 여부 등 종합 고려
-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금액이 크고,
- 최초 적발,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 적극적인 추징 협조·납부가 있으면
5. 수사·세무조사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쟁점
5-1.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 검찰·국세청이 주로 보는 자료
- 실물거래 증빙: 납품서, 인수증, 운송장, 창고입출고 기록
- 대금 결제: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어음, 자금 흐름
- 인력투입: 출역일지, 근로계약, 4대보험 가입 현황(공사·용역)
- 쟁점 포인트
- “형식은 가공처럼 보이나, 실제 물건·용역이 오간 실질거래였는가”
- 일부 금액만 가공인지, 전부 가공인지
5-2. “고의(故意)가 있었는지” 여부
-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상황
- 시가·시세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래금액
-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경우
- 직원이 “대표 지시로 했다” 진술하는 경우
- 방어 포인트
5-3. “누가 주도했는지(실제 책임자)” 여부
- 검찰이 집중하는 인물
- 회사 대표, 실질 운영자, 자금 총괄자, 경리 책임자
- 브로커, 자료상 운영자
- 실무상 문제
6. 기업 입장에서의 리스크 정리
6-1. 경영진(대표이사·임원) 리스크
6-2. 회사(법인) 자체 리스크
- 추징세액 + 가산세 + 벌금
- 현금 유동성 악화
- 세무조사 확대
- 다른 연도·다른 세목(법인세, 소득세 등)까지 확대
- 거래처 신뢰도 하락
- 공공기관·대기업 납품업체의 경우 입찰·계약상 불이익
7. 이미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경우, 지금 해야 할 일
7-1. 현황 파악(내부 점검)
- 1단계
- 자료 정리
- 최근 5년치 세금계산서 내역
- 거래처별, 금액별, 용역·물품별 정리
- 2단계
- 의심 거래 선별
- 다음과 같은 거래는 ‘고위험’으로 체크
- 현금 결제 위주, 계약서 없음, 납품·운송 증빙 없음
- 단기간에 집중된 고액 거래
- 세무사·회계사가 “이 거래는 위험하다”고 언급했던 내역
- 3단계
- 실질거래 입증 자료 수집
- 납품서, 사진, 출역일지, 문자·카톡, 이메일, 운송장 등
7-2. 국세청 조사·검찰 수사 전에 준비할 것
7-3. 자진신고·수정신고 여부 검토
- 수정신고·경정청구 활용
- 이미 공제·비용 처리한 부분을 스스로 정정하면
- 가산세 일부 감경, 형사 리스크 완화에 유리할 수 있음
- 자진신고 시 고려사항
- 이미 정보가 국세청에 포착된 상황인지
- 관련자(자료상, 브로커)가 수사선상에 올랐는지
- 자진신고 시 형량·가산세 감경 가능성
8.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방어 포인트
8-1. “전부 가공”이 아니라 “일부 과대계상”일 수 있음
- 수사기관은 종종 전체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려 함
- 실무 대응 포인트
- 실제 공급된 부분을 최대한 입증
- 가공·허위 부분과 실질 부분을 구분하여
- 포탈세액을 줄이는 것 → 형량·벌금 감소로 직결
8-2. 대표의 관여·지시 여부
- 불리한 경우
- 대표가 직접 브로커와 연락, 대금 조정, 수수료 협상
- 상대적으로 유리한 사정
- 대표는 전체적인 거래 방향만 승인, 구체적 실행은 실무자의 전결
- 대표가 자료상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정황
- 중요 증거
- 결재라인(전자결재, 도장), 메신저 대화, 이메일, 회의록
8-3. 선의의 수취자 주장(실질거래 + 통상적 검증)
- 실제 물건·용역이 존재하고,
- 거래 당시 상식적인 수준의 검증(사업자등록증 확인, 계좌 확인, 계약서 작성 등)을 했다면
- 고의성(조세포탈 의도) 부정 논리가 가능
-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선의 주장 어려움
- 수수료를 주고받으며 세금계산서만 사고 판 정황
- 시가에 비해 현저히 비정상적인 단가
9. 가공세금계산서 예방을 위한 기업 내부 관리 포인트
9-1. 거래처 선정·검증 절차
- 신규 거래처와 거래 전
- 고액·반복 거래처
- 계약서 필수 작성
- 납품·용역 완료 후 검수서, 인수증 남기기
9-2. 회계·세무 처리 기준
- 세금계산서 수취 시
- 이상 거래 감지 시
- 경리·회계팀에서 경영진·세무대리인에게 즉시 보고
- “수수료 주고 세금계산서만 사는 구조”는 무조건 중단
9-3. 교육·내부 규정
10.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상황 예시
10-1. 자금 빼돌리기(비자금 조성) 목적
-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 가공 용역비, 가공 광고비 등으로 세금계산서 수취
- 회사에서 대금 지급 → 자료상·브로커가 현금으로 되돌려줌
- 결과
- 회사는 비용 처리 + 매입세액 공제
- 대표는 비자금 확보
- 적발 시 대표·자료상 모두 중형 가능
10-2. 원가 절감·세금 줄이기 목적
- 실제로는 인건비·외주비가 발생했으나
- 4대보험, 원천세 등을 피하기 위해
- 가공 세금계산서로 비용 처리
- 결과
- 단기적으로 세금은 줄어든 듯 보이나
- 적발 시 포탈세액 + 가산세 + 형사처벌로 더 큰 손실
11.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미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사실이 있는데, 먼저 세무서에 말하는 게 좋나요?
- 사안·규모·현재 수사·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이미 관련 자료가 국세청에 포착되었는지, 브로커·자료상이 조사를 받고 있는지에 따라
- 자진신고·수정신고의 실익(가산세·형량 감경)이 달라집니다.
- 내부 현황 파악 후, 전문가와 상의해 시기·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세무사 말만 믿고 처리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자가 1차 책임자입니다.
- 다만
- 세무사의 조언·지시에 전적으로 의존했고
- 본인은 조세포탈 의도가 없었으며
- 거래를 정상거래로 믿을 만한 사정이 충분했다면
- 형량·처벌 수위에 있어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세무사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3. 실물거래는 있었는데, 세금계산서만 다른 회사 명의로 끊었습니다. 이것도 가공세금계산서인가요?
- 실질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른 경우,
- 통상적으로 허위·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 세무상 손해·이득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사실관계를 정리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금액이 크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는 안 가나요?
- 금액이 적을수록 벌금형·약식명령 등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 그러나
- 반복적·상습적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수취
- 조직적인 자료상 거래
- 비자금 조성 등 다른 범죄와 연계된 경우에는
-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아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