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 배임’은 회사 돈이나 기회를 자기 이익을 위해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해가 나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과의 거래를 밀어붙이는 행위를 형사 처벌 하는 범죄 개념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거래상 배임의 기본 개념, 실제로 문제 되는 유형, 수사·재판에서 핵심 쟁점, 기업 차원의 예방·대응 전략을 알려주겠습니다.
1-1. 거래상 배임이란 무엇인가
1-2. 민사상 ‘배임’과 형사상 ‘배임’의 차이
2.
거래상 배임이
문제 되는 전 형적 상황
2-1. 회사 대표·임원 이자주 겪는 상황들
- ① 신임관계
- 회사(법인) ↔ 대표 이사, 이사, 직원 사이 에는
- 회사 재산을 성실·선량하게 관리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 ② 임무위배행위
-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 데,
- 오히려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불리한 거래를 한 경우
- ③ 재산상 손해
- 실제 손해가 발생하거나
- 객관적으로 손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한 상태에이 른 경우도 포함
- ④ 고의
- 본인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3. 거래상 배임의 대표 유 형별 정리
3-1. 특수관계인과의 부당 거래
- 사례
- A회사의 대표 이사 B가, 본인 지분 100%인 C회사에
- C회사는 40억 원의 이익, A회사는 40억 원 손해
- 쟁점
- “시가 가정말 100억 원이 맞는가?”
- 대표 이사가 회사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한 것인가?
- 실무 팁
- 특수관계인 거래는
- 객관적 근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조
- 회사는 비싸게 계약
- 거래처는 그 중 일부를 담당 임직원에 게 되돌려 줌
- 법적 위험
3-3. 회사 기회 유용(사업기회 유용)
- 전 형사례
- 회사가 추진 중이 던 신규 사업을
- 회사 인력·정보·신용을이 용했으나
- 판단 요소
- 그 사업이 원래 회사의 사업 영역에 속 하는 지
- 회사가 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의 사가 있었는 지
- 대표가 회사에 기회를 먼저 제시했는 지 여부
- 대응 전략
3-4. 부실·저가 매각, 고가 매입
- 형사상 쟁점
- “정말로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 가 현저한가?”
- 경영상 판단의 영역인지, 범죄 적 행위인지 구별 필요
- 경영상 판단(사업상 리스크)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당시 시장 상황에서
- 합리적 근거와 절차를 거쳐의 사결정을 한 경우
- 손해가 나더라도
- 사후적 결과 만으로 배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배임으로 보기 쉬운 경우
4. 거래상 배임 수사·재판에서 핵심 쟁점
4-1. “경영상 판단” vs “배임 행위” 구별
- 경영상 판단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소
- 배임으로의 심 받는 패턴
- 의 사결정과 정이 문서로 남아 있지 않음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인데 이사회·감사 보고 없이 진행
- 거래 구조가 복잡하게 설계되어 실질이 숨겨져 있음
4-2. 손해액 산정과 특정경제범죄 가 중 처벌법
4-3. 공모 여부와 책임 범위
- 공모 인정 기준
- 대표 이사의 책임
- 실무 팁
- 대표 명의 로 진행된 거래라면
- 실제로 누가 설계·주도 했는 지를 명확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5. 거래상 배임 혐의 가 제기 되었을 때의 대응 전략
5-1. 초기 단계(내부 문제 제기·분쟁 조짐)에서 할 일
- 내부 조사
- 사실관계 정리
- 언제, 누가, 어떤의 사로, 어떤 구조의 거래를 했는 지
- 회사에 실제 손해가 있었는 지, 있었다면 규모는 어느 정도 인지
- 대외 커뮤니케이 션 관리
5-2. 수사기관(검찰·경찰) 단계에서의 실무 포인트
-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 출석 전:
-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 거래의 사업적 목적,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게 준비
- 진술 시:
- 당시 기준으로는 최선의 선택이 라고 판단했다”는
경영상 판단 논리를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
- 자주 발생하는 실수
-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진술
- 메신저 기록, 이메일을 삭제(오히려 불리하게 작용 가능)
- 회사·임직원끼리 진술 내용을 맞추려다
5-3. 재판 단계에서의 주요 방어 논리
- ① 임무위배 부정
- 회사의 이익을 위한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점
- 같은 시기에 비슷한 조건으로이 루어진 다른 거래 사례 제시
- ② 손해 발생 부정
- 장기 적으로 이익이 되는 구조였거나
- 손해라고 볼만 큼 차이 가 크지 않다는 점
- ③ 고의 부정
6. 기업이 거래상 배임을 예방하기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6-1. 내부 규정·프로 세스 정비
6-2. 문서화와 기록 관리
- 왜 중요한가
- 수사·재판에서는
- “무엇을 했느냐” 못지않게
- “어떤과 정을 거쳐 결정했느냐”가 핵심입니다.
- 필수 문서 예시
6-3. 교육·문화
Q1. 회사에 실제 손해가 나지 않아도 거래상 배임이 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형법상 배임은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손해가 없거나 미미하다면
- 수사기관이 기소를 신중히 하거나
- 재판에서 양형(형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2. 대표 이사가 자신의 개인 회사와 거래하면 무조건 거래상 배임인가 요?
- 무조건은 아닙니다.
- 시가에 맞게, 회사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 적정한 절차(이사회 승인, 외부 평가 등)를 거쳐 진행했다면
- 문제는
Q3. 리베이트를 받았는 데 회사 손해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 리베이트 자체가
- 회사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한 행위로 평가 되기 쉽고,
- 통상 리베이트가 개입되면
- 계약 조건이 왜곡되어 회사에 손해 또는 손해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Q4. 이사회 승인만 받으면 거래상 배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 이사 회가 충분한 정보 없이 형식적으로 승인했다면
- 다만,
- 이사 회가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바탕으로 승인했다면
- 경영상 판단의 범위로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Q5. 이미 과거에 했던 거래가 문제 될 수 있나요? 공소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