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거래행위 개요 – 자본시장법이 말하는 “하지 말아야 할 거래”
1. 부정거래행위의 법적 근거
2. 부정거래행위의 큰 분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는 넓게 보면 다음 네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부정거래행위의 주요 유형별 정리
1. 허위공시·허위사실 유포형 부정거래
(1) 어떤 행위가 문제인가
(2)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패턴
- 분식회계 후 상장 유지 또는 CB, BW 발행
- 상장사 IR과정에서 과장된 전망 제시
- 대규모 계약 ‘의향서’ 수준인데 ‘계약 체결’로 공시
- M&A 협상 초기 단계인데 확정인 것처럼 언론 플레이
2. 시세조종행위(주가 조작)
(1) 대표적 시세조종 방식
(2) “주가 관리”와 “시세조종”의 경계
| 구분 | 합법적 주가 관리 가능성 | 시세조종 위험 높은 행위 | ||
|---|---|---|---|---|
| 목적 |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유동성 확보 | 특정 시점가격 맞추기, 차익 실현 목적 | ||
| 거래 방식 | 공개적·일상적·시장 규칙 준수 | 통정매매, 자전거래, 허수호가정보 제공 | 정확한 공시·IR 중심 | 소문 유포, 과장 IR, 허위 공시 |
| 참여자 | 회사, 공인된 기관투자자 | 브로커, 작전세력, 명의 차용 계좌 다수 |
(1) 내부자 범위
(2) 미공개 ‘중요 정보’란
(3) 자주 발생하는 상황
부정거래행위의 처벌 수준 및 책임
함께 읽을 책
쿠팡 파트너스
기업·상거래 관련 책 살펴보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책의 목차·발행일·개정판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책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1. 형사처벌(형사 재판)
2. 행정 제재(금융위원회·금감원)
3.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기업 대표·임직원이 주로 겪는 리스크 상황
1. “우리는 작전세력이 아닌데…” 억울한 오해가 생기는 경우
- 내부 IR, 홍보 과정에서
- - 과장된 전망 발표
- 소셜미디어에서 대표가 지나치게 공격적인 발언
- 주주·지인과의 대화에서
- - “곧 좋은 공시가 나갈 수 있다”는 식의 암시
- 이 정보를 듣고 주변인 이 거래를 하는 경우
- 거래 패턴 측면에서
- - 회사와 무관하게 특정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2. 실무에서 자주 수사·조사 대상이 되는 행위
- 상장 직전·직후의 거래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전후 거래
- 대규모 계약 공시 전후 거래
- 실적 부진을 가리기 위한 재무제표 조정
- 대주주의 지분 매각 직전 ‘호재성 공시’ 집중
부정거래행위 여부 판단 체크리스트
1. 정보 관련 체크포인트
2. 거래 패턴 관련 체크포인트
기업이 미리 할 수 있는 예방·관리 방안
1. 내부 정보 관리제도 구축
2. 공시·IR 관리
3. 외부 자문 활용
부정거래행위 수사·조사에 대응하는 실무 팁
1. 금융감독원 조사 단계
2. 검찰 수사 단계
3. 재판 단계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실제 사례에서 유의할 점(간단 예시 중심)
1. “곧 좋은 공시 나간다” 한마디
- 대표가 지인에게
- - “곧 좋은 공시 나가니까 기대해도 좋다”
- 사후에
- - 공시가 실제로 호재성 내용이었고, 주가 급등
- 핵심 리스크
2. 전환사채 발행 직전 주가 부양
자주 묻는 질문(FAQ)
Q1. 우리 회사 주식을 임직원이 사거나 파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까?
- 아닙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위험합니다.
Q2. 회사가 홍보 차원에서 미래 전망을 좋게 말한 것도 부정거래가 될 수 있습니까?
-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