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위반,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쟁점과 대응 전략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위반’은과 장·허위·비교·부당한 표시·광고로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법 위반이 되는 표시·광고의 유형, 제재 수위, 실제로 문제가 되는 사례 포인트, 사전에 예방 하는 방법, 조사·제재 통보를 받았을 때의 대응 전략을 알려주겠습니다.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개요

1-1. 이 법이 다루는 기본 내용

1-2. ‘표시’와 ‘광고’의 의 미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위반이 되는 주요 유형

2-1. 대표적인 위반 유형 정리

3. 어떤 경우에 ‘위반’이 되는가? – 판단 기준

3-1. 핵심 판단 기준

  • 소비자 오인 가능성
    • 실제 소비자가 그 광고를 보고 잘못된 인식을 할 수 있는
  • 중요성
    • 그 정보가 구매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인지
  • 객관적 근거 유무
    • 광고 내용에 대해 시험성적, 통계자료, 공인기 관의 보고서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 표현의 정도
    • 일반적인과 장(“맛있다”, “부드럽다”) 수준을 넘어

객관적 사실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했는 지

3-2.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표현들

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위반 시 제재 수위

4-1. 제재의 종류

4-2. 행정 제재 vs 형사 처벌 비교

구분 행정 제재(공정위) 형사 처벌(검찰·법원)
주체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법원
주요 내용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 징금 벌금형, 징역형
기준 위반행위의 기간, 정도, 매출액 등 고의성, 피해 규모, 반복 여부
절차 조사 → 심의 → 의 결 수사기소재판
기업 리스크 금전 부담 + 평판·신뢰도 하락 대표자·임직원 개인 형사 책임, 전과 기록
5. 실제로 많이 문제 되는 상황 유형

5-1. 온라인 쇼핑몰·자사몰 광고

5-2. 인플루언서·유튜브·SNS 광고

  • 문제 포인트
    • 협찬·광고비를 받았음에도 “내돈내산”처럼 가장
    • 의 학적 효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치료된다”, “완치된다” 등으로 표현

5-3. B2B 영역에서도 문제될 수 있는 경우

명확한 자료가 없는 경우 비방 광고 소지

6. 기업이 특히 조심해야 할 광고 유 형별 체크포인트

6-1. ‘최고·1위·유일’ 표현 사용

6-2. 성능·효능 관련 광고

단정형 표현으로 바꾸지 않았는 지 점검

6-3. 할인·가 격 관련 광고

  • 유의 사항
    • ‘정가’, ‘정상가’로 표기할 경우
      • 실제로 그가 격에 일정 기간 이 상 판매한이 력이 있는 지
    • ‘한시적 할인’ 문구 사용
      • 실제로 할인 기간을 지키는 지
    • 상시 할인하면서 마치 한정이 벤트처럼 표현하면 기만 광고 위험

7. 공정위 조사·통보를 받았을 때 실무 대응 전략

7-1. 초기 대응 – 해야 할 일

7-2. 공정위 조사 과 정에서의 포인트

8. 사전에 리스크를 줄이는 내부 관리 체계

8-1. 광고 승인 프로 세스 구축

체크 항목 점검 내용 요약
사실 여부 표현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가
근거 자료 이를 입증할 문서·시험성적서가 있는가
소비자 오인 가능성 일반 소비자가 잘못이 해할 소지가 없는
과 장·단정 표현 여부 “유일”, “완전”, “100%”, “전혀 없다” 등 사용 여부
경쟁사 관련 표현 비방·비교 내용에 객관적 근거가 있는가
협찬·광고 표기 인플루언서·후기에서 광고임을 명시했는가
8-2. 교육·모니터링

9. 실제 분쟁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9-1. “이 정도는 업계 관행이 다” 주장

  • 현실
    • 업계에서 흔히 쓴다고 해서 위 법성이 사라지지 않음
    • 오히려 “업계 전반 조사”로 확대될 수 있는 리스크

9-2. “대행사가만든 문구다” 주장

9-3. “실제로는 피해가 없었다”는 주장

  • 공정위 관점
    • 피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면 제재 가능
  • 다만
    • 실제 피해 규모가 작거나 없고
    • 시정 조치가 신속하며
    • 재발방지 노력이 충분한 경우

→ 제재 수위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음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단순한과 장 표현도 모두 위 법인가 요?

  • 일반적인 광고 수사(“맛있다”, “부드럽다”, “시원하다”) 수준은

일반 소비자가과 장 임을 인식할 수 있는 범위로 보아 통상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수치, 1위·유일·완전 등의 표현처럼
    • 사실 주장 에가 까운 경우는 위반 위험이 높습니다.

Q2. 경쟁사 제품과 비교 광고를 하면 항상 문제가 되나요?

  • 비교 광고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위반 가능성이 큽니다.

Q3. 인플루언서에 게 제품을 보내고 리뷰를 받았는 데, 경제적 대가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도 표시광고법 대상인가 요?

→ 광고·협찬임을 명시하지 않으면 기만 적인 표시·광고로 평가 될 수 있습니다.

Q4. 공정위 조사 통보를 받으면 바로 형사 처벌도 되는 건가 요?

→ 사건이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 절차로이 어질 수 있습니다.

Q5. 이미 문제가 된 광고를 모두 내렸습니다. 그래도 제재를 받나요?

  • 광고를 내린 사실은 제재 수위를 완화 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지만,
    • 이미 위반 행위가 있었다면 조사와 제재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 따라서
    • 단순히 광고를 내리는 것에 그치지 말고
    • 정정 광고, 재발방지 대책, 내부 교육까지 함께 준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