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계약서 작성 시 필수 체크포인트와 세금·소송 리스크 정리

부담부증여계약서’는 단순 증여가 아니라, 증여를 받는 사람이 일정한 채무나 부담을 함께 떠안는 형태의 계약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담부증여계약서기본 구조, 세금·소송 리스크, 실제 작성 시 체크해야 할 조항들, 가족간 분쟁을 줄이는 실무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부담부증여계약서 개요와 기본 구조

부담부증여는 민법상 ‘증여’의 한 종류로, 수증자가 일정한 부담(채무 인수, 생활부양, 권리설정 등)을 지는 것을 조건으로 한 증여입니다.

1. 법적 의 미

2. 언제 활용 되는가

3. 부담부증여계약서의 기본 구성 항목

부담부증여 vs 일반 증여·매매 비교

구분 일반 증여 부담부증여 매매
대가 지급 여부 없음(완전 무상) 일부 있음(부담 부분) 있음(전액 유상)
세법상 성격 전부 증여 부담 초과 분: 증여 양도·취득
증여세 전체 가 액 기준 시가 – 부담액 부분에 대해 과 세 과 세 함(원칙)
양도 소득세 없음(원칙) 부담액 상당 부분에 대해 발생 거래대금 기준 발생
취득세 증여 취득세율 적용 부담 부분: 매매세율,
나머지: 증여세율 혼합
매매 취득세율 적용
분쟁 발생 유형 증여 의 사 부인, 반환 청구 부담 범위·불 이행, 세금 분담 다툼 대금 미지급, 하자담보

부담부증여계약서 작성필수 기재사항

1. 당사자가 족관계 확인

  • 가 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 2. 목적물(재산) 특정

    3. 부담(의무)의 구체적 내용

    부담부증여계약서와 세금(증여세·양도 소득세·취득세)

    1. 증여세 기본 구조

    • 부담부증여의과 세표준
      • 증여재산가 액(시가) – 수증자가 인수한 부담액 = 증여세과 세 대상
    • 예시
      • 아파트 시가 10억
      • 전세보증금 3억, 대출 2억 → 수증자가 모두 승계
      • 증여세과 세가 액 = 10억 – (3억+2억) = 5억

    2. 증여자 입장의 양도 소득세

    • 세법상, 수증자가 인수한 부담액 부분은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 소득세과 세
    • 양도 소득세과 세 대상
    • 특히 다주택자·고가 주택 보유자의 경우 세 부담이 크게 늘 수 있음

    3. 취득세

    • 수증자에 게 발생
    • 부담액 부분
      • 일반 매매 취득세율 적용
    • 나머지 증여 부분
      • 증여 취득세율(주택 수·관계에 따라 중과 가능)
    • 지자체별로 해석·적용이 다를 수 있어 사전 문의 필요

    부담부증여계약서 실제 사례에서 자주 생기는 분쟁 유형

    1. 세금 분담 관련 분쟁

    • “양도 소득세까지 왜 본인이 내야 하느냐”
    • “증여세·취득세를 누가 얼마씩 부담할 것인지”
    • → 계약서에 아래 내용을 명시 하는 것이 안전
      • 각종 세금(증여세·양도 소득세·취득세·등기 비용 등)의 부담 주체
      • 부담 비율(예: 전액 수증자 부담, 5:5 분담 등)

    2. 부담(부양·간병 의무) 불 이행

    3. 채무 인수에 대한 채권자 승낙 문제

    • 은행 대출의 채무자를 자녀로 변경하려 할 때
    • 이 경우
      • 법률상 ‘면책적 인수’가 아니라
      • 증여자와 수증자 가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형태가 될 수 있음
    • 계약서에

    4. 상속재산 분쟁과의 연결

    부담부증여계약서 필수 조항 예시(체크리스트)

    아래 항목들이 계약서 내용에 들어가 는지 하나씩 체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담부증여계약서부동산(아파트·상가) 실무 팁

    1. 부동산 시가 산정

    2. 임대차가 있는 부동산의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계약서 작성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 세무 시뮬레이 션
      • 증여세 + 양도 소득세 + 취득세 합산 예상액
    • 상속 전체 구도
    • 실질적인 부담 이행 가능성
      • 수증자가 실제로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지
      • 장기간 부양 의무를 지속할 경제·시간적 여건이 있는 지
    • 채권자(은행 등)와의 협의
      • 채무 인수 방식(면책적 인수/중첩적 인수)
      • 금리·만 기 변경 가능성

    자주 묻는 질문 (Q&A)

    Q1. 부담부증여계약서를 반드시 공증해야 하나요?

    •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나, 아래이 유로 공증을 권장
      • 당사자의의 사 확인 및 내용 명확화
      • 향후 소송에서 증거력 강화
    • 특히 부양·간병 의무가 포함된 경우 공증을 통해 분쟁을 줄이는 효과 가 큼

    Q2. 부담부증여와 매매를 섞어서 계약해도 되나요?

    • 실무상 ‘일부는 매매, 일부는 증여’ 형식으로 설계 하는 경우가 있으나
      • 세무 당국이 실질과 세 원칙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음
      • 거래대금이 실제 이동 하지 않으면 허위 매매로 판단될 위험
    • 세금 절세 목적만 앞세운 설계는 세무 조사·과 세 위험이 큼

    Q3.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나요?

    • 민법상
      •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
    • 다만
      • 부담의 내용·중요도, 불 이행 정도에 따라 다툼이 발생
      • 계약서에 해제 사유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함

    Q4. 가족간 부담부증여도 세무 조사를 많이 하나요?

    • 재산 규모, 시가 와의 차이, 신고 내용 등에 따라
      • 일정 금액이 상, 특정 패턴이 반복될 경우 세무 조사 가능성 상승
    • 시가 평가, 채무액 증빙, 계좌이체 내역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함

    Q5. 이미 일반 증여로 끝낸 거래를 부담부증여로 다시 바꿀 수 있나요?

    • 소급해서 형식을 바꾸는 것은
      • 세무 당국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 이미 등기·세무 신고까지 마친 경우
      • 형식 변경보다는
      • 향후 상속·증여 설계에서 조정 하는 방향으로 검토 하는 것이 일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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