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는 치매나 사고 등으로 판단능력이 저하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성년후견제도의 기본 개념부터 신청 절차, 비용, 후견인 선임 기준, 종료 사유 등 실생활에서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민사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팁도 함께 안내합니다.
성년후견제도 개요
성년후견제도는 민법 제930조의2 이하에 규정된 제도로, 성년자의 정신적·신체적 결함으로 인한 판단능력 저하를 보호합니다. 2011년 도입된 이후 고령화 사회에서 점차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 목적
-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의료 결정, 일상생활 지원 등을 대행.
- 대상자
- 치매, 뇌졸중, 정신질환 등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인(만 19세 이상).
- 법적 근거
- 민법, 성년후견제도 등에 관한 법률
- 종류
- | 구분 | 내용 | 특징 |
||||
| 한정후견 | 특정 행위(재산처분 등)에 대한 제한 | 판단능력이 일부 저하된 경우 |
| 전속후견 | 모든 법률행위 제한 | 판단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경우 |
- | 특정행위후견 | 지정된 특정 행위만 제한 | 최소한의 제한 필요 시 |
성년후견제도 신청 방법
가족이나 친족이 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 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 신청 자격
- 피후견인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 신청 장소
- 피후견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가정법원.
- 필요 서류
- – 후견개시 신청서.
- 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발급, 3개월 이내).
-戸籍謄本(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재산 목록(부동산 등기부등본 포함)
- 절차
- 1. 법원 상담(무료)
- 심판 전 조사(가정조사관 방문).
- 심판(1~3개월 소요).
성년후견제도 비용
신청 및 유지 비용은 피후견인 재산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항목 | 비용 | 비고 |
|---|---|---|
| 신청 수수료 | 3만 원 | 인지액 |
| 송달료 | 1만 원 내외 | 가족 수에 따라 변동 |
| 진단서 | 5~10만 원 | 병원별 차이 |
| 후견인 보수 | 월 50~200만 원 | 재산 규모 기준(법원 결정) |
| 감독인 보수 | 월 20~50만 원 | 필요 시 지정 |
후견인 선임 기준과 자격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며, 신청인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 우선 순위
- 1.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 성인 직계비속(자녀).
- 형제자매.
- 자격 제한
- 미성년자, 파산자, 금치산자 등 제외
- 실무 팁
- 여러 후보 제출 시 법원이 중립적 후견인(변호사 등)을 선임할 수 있음. 사전 합의서 제출 추천.
후견인의 권한과 의무
- 권한
- 재산 관리, 계약 체결, 의료 동의.
- 의무
- 연 1회 재산목록 제출, 법원 보고.
- 제한
- 고액 재산 처분 시 법원 허가 필수
성년후견제도 종료 사유
후견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 자동 종료
- 피후견인 사망, 후견인 사임·파면됨
- 신청 종료
- 판단능력 회복 시(진단서 필요)
- 변경 신청
- 한정후견 → 전속후견 등 가능
성년후견제도와 연관된 민사 사건
상속, 손해배상 등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 상속 관련
- 피후견인 상속 시 후견인이 재산 관리 → 상속분쟁 예방.
- 손해배상
- 교통사고 후 판단능력 저하 시 후견인 대리 소송.
- 실무 팁
- 후견 심판 중 재산 동결 신청으로 채권자 보호. 소송 시 후견인 자격 증명 필수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성년후견제도 신청 후 후견인이 재산을 빼돌릴 수 있나요?
A: 법원 감독 하에 연간 보고 의무가 있어 예방됩니다. 의심 시 감독인 신청 가능합니다.
Q: 본인이 싫어해도 강제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족 신청 가능하나, 법원이 피후견인 의견(면담 등)을 최대한 반영합니다.
Q: 비용 부담이 클 때 대처법은?
A: 공익후견인(지자체 위탁) 이용 또는 보수 감액 신청
Q: 치매 초기 단계에 적합한 제도는?
A: 한정후견이 적합하며, 특정행위후견으로 최소 제한 가능합니다.
Q: 후견 종료 후 재산 반환 절차는?
A: 법원 결산 심판 후 피후견인에게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