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는 치매나 사고 등으로 판단능력이 저하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 입니다. 이 글에서는 성년후견제도의 기본 개념부터 신청 절차, 비용, 후견인 선임 기준, 종료 사유 등 실생활에서 자주 궁금해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민사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팁도 함께 안내합니다.
성년후견제도 개요
성년후견제도는 민법 제930조의2이 하에 규정된 제도 로, 성년자의 정신적·신체적 결함으로 인한 판단능력 저하를 보호합니다. 2011년도 입된 이후 고령화 사회에서 점차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 | 한정후견 | 특정 행위(재산처분 등)에 대한 제한 | 판단능력이 일부 저하된 경우 | | 전속후견 | 모든법률행위 제한 | 판단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경우 |
성년후견제도 신청 방법
가 족이나 친족이 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 전 상담을 권장 합니다.
-戸籍謄本(가 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성년후견제도 비용
신청 및 유지 비용은 피후견인 재산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항목 | 비용 | 비고 |
|---|---|---|
| 신청 수수료 | 3만 원 | 인지액 |
| 송달료 | 1만 원 내외 | 가 족 수에 따라 변동 |
| 진단서 | 5~10만 원 | 병원별 차이 |
| 후견인 보수 | 월 50~200만 원 | 재산 규모 기준(법원 결정) |
| 감독인 보수 | 월 20~50만 원 | 필요 시 지정 |
후견인 선임 기준과 자격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며, 신청인의의 견을 반영합니다.
후견인의 권한과 의무
성년후견제도 종료 사유
후견은 영구적이 지 않습니다.
성년후견제도와 연관된 민사 사건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성년후견제도 신청 후 후견인이 재산을 빼돌릴 수 있나요? A: 법원 감독 하에 연간 보고 의무가 있어 예방됩니다. 의 심 시 감독인 신청 가능합니다. Q: 본인이 싫어해도 강제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 족 신청 가능하나, 법원이 피후견인의 견(면담 등)을 최대한 반영합니다. Q: 비용 부담이 클 때 대처법은? A: 공익후견인(지자체 위탁) 이 용 또는 보수 감액 신청 Q: 치매 초기 단계에 적합한 제도는? A: 한정후견이 적합하며, 특정행위후견으로 최소 제한 가능합니다. Q: 후견 종료 후 재산 반환 절차는? A: 법원 결산 심판 후 피후견인에 게 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