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지급명령 청구부터 이의신청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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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지급명령은 비교적 적은 돈을 빨리, 소송보다 간단하게 받아내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액지급명령의 기본 개념, 신청 요건, 절차 진행 방식, 이의신청·강제집행까지 실제로 활용할 때 알아두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소액지급명령 제도 개요

  • 의미
    •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 회수 절차
    • 정식 소송보다 신속·간이·저렴하게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법적 근거
  • 관할 법원
    •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시·군 법원 (민사과)
  • 소액지급명령과 일반 지급명령
    • 실무상 ‘소액지급명령’이라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지급명령 절차에 포함
    • 보통 청구금액이 크지 않고(수백만~수천만 원) 다툼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활용

소액지급명령을 이용하기 좋은 상황

소액지급명령 신청 요건과 금액 기준

  • 청구 대상
    • 금전 채권
    • 대체물(곡물, 기름 등)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 채권
  • 금액 제한
    • 법에서 ‘소액지급명령’이라는 별도 한도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실무상:
      • 수백만 원~수천만 원 규모에서 자주 활용
      • 너무 금액이 크고 분쟁이 복잡하면 법원에서 정식 소송을 권고·전환하는 경우 있음
  • 채무자의 수
    • 채무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음(연대보증 등)
    • 다만, 채무자 인원이 많을수록 송달·관리 부담이 커짐

소액지급명령 신청 절차(한눈에 보기)

  • 절차 흐름
    • 신청인(채권자)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 법원이 서류 심사 후 지급명령 발령
    •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
    • 채무자가 2주 내 이의신청 없으면 확정
    • 지급명령 확정 후, 채권자는 강제집행(압류 등) 진행 가능

소액지급명령 신청 방법 (서류·작성 요령)

1. 어디에 신청하나

  • 관할 법원
    • 채무자의 주소지, 근무지,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 민사과
  • 신청 방식

2. 준비서류

3.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핵심 포인트

  • 당사자 표시
  • 청구취지
    • 예시: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자 청구 시:
      • 약정 이자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법정이자율 범위에서 기재
  • 청구원인
    • 돈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간단명료하게 사건별로 정리
    • 예:
      • 언제, 어떤 합의(대여, 공사, 임대차 등)가 있었는지
      • 얼마나 빌려줬고(또는 약정했고), 얼마를 갚았고, 현재 남은 금액은 얼마인지
      • 언제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독촉을 했는지 등
  • 증거자료 표시
    • “갑 제1호증 차용증 사본, 갑 제2호증 계좌이체내역” 등 번호 붙여 정리

소액지급명령 비용(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

  • 인지대(수입인지)
    • 청구금액에 따라 차등
    • 일반 소송보다 인지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
  • 송달료
    • 채무자 수, 송달 횟수 등을 감안해 일정 금액 예납
  • 변호사 비용
    • 의무 사항은 아니며, 금액이 크지 않고 내용이 단순하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많음

아래 표는 일반 민사소송과 소액지급명령을 간단 비교한 예시입니다(금액·세부 기준은 사건별로 차이 가능).

구분 소액지급명령(지급명령) 일반 민사소송
절차 방식 서면 심리, 원칙적으로 기일 없이 결정 변론기일, 증거조사 등 정식 재판
소요 기간 수주~수개월 (이의 없을 경우 비교적 빠름) 수개월~1년 이상 소요 가능
인지대 등 비용 상대적으로 저렴 청구금액 커질수록 비용 증가
당사자 출석 대부분 불필요 기일마다 출석 필요(대리인 선임 가능)
채무자 이의 시 정식 소송으로 이행 기존 소송 계속 진행
집행 가능 시점 이의기간 경과 후 지급명령 확정 시 곧바로 가능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

소액지급명령 절차에서 채무자의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간
    •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
  • 이의신청 방법
    •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 제출
    • 특별한 형식은 아니지만, 지급명령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이의를 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써야 함
  • 이의신청의 효과
    •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이행
    • 이후에는 일반 소송처럼 변론기일을 열어 증거조사, 판결 선고
  • 이의신청 전략(채권자·채무자 입장)
    • 채권자:
      • 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증거를 충분히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
    • 채무자:
      • 돈을 전혀 빚진 사실이 없거나, 금액·이율 등에 큰 문제가 있을 때 기간 내 이의 제기 필수
      • 이의만 제기하면 일단 지급명령 집행은 막을 수 있으나, 이후 정식 소송에서 입증 책임, 소송비용 부담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함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압류 등) 절차

  • 확정 요건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2주 기간 경과
    •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
  • 확정 후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일
  • 주의할 점
    • 채무자가 무자력(재산·소득 없음) 상태이면, 집행을 해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음
    • 지급명령 신청 전에 채무자의 재산·소득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해 두면 전략에 도움

소액지급명령과 소액사건소송(소액재판) 차이

  • 소액사건소송(소액재판) 개요
    • 청구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건(예: 3,000만 원 이하)의 간이 민사소송
    • 정식 재판이지만 절차를 간소화한 형태
  • 지급명령과의 비교
구분 소액지급명령(지급명령) 소액사건소송(소액재판)
진행 방식 서면 심리 중심, 이의 없으면 재판 없이 확정 재판기일 열고 양측 출석해 변론
채무자 이의 여부 이의 시 정식 소송으로 전환 처음부터 소송 상태
적합한 경우 다툼이 크지 않고 빠르게 집행권원 확보 원할 때 처음부터 분쟁이 예상되거나, 상대가 적극 다툴 때
출석 필요성 원칙적으로 없이 진행 가능 통상 원고·피고 출석 필요

소액지급명령 실무 팁 (채권자 입장)

  • 신청 전에 체크할 사항
    •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
      • 채무자의 직장·은행·재산 존재 여부
    • 소멸시효 문제:
      • 대여금, 물품대금 등은 소멸시효 기간이 있으므로, 너무 오래 방치했다면 시효 완성 여부 확인 필요
  • 서류·증거 준비 요령
    • 채권 발생 경위가 한눈에 보이도록 시간 순서대로 정리
    • 문자·카톡 캡처는 날짜·송신자·내용이 보이게 저장
    • 계좌이체 내역은 상대방 명의 계좌와 금액, 날짜가 명확히 드러나게 출력
  • 금액 산정 주의
    • 원금·이자·지연손해금·위약금 등을 모두 한 번에 청구할 것인지 판단
    • 이미 일부 변제를 받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 청구
  • 상대방과의 관계 고려
    • 향후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족·거래처 등)는, 지급명령 신청 전 충분한 협의·내용증명 발송사전 조정 시도도 고려할 만함

소액지급명령 실무 팁 (채무자 입장)

  •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가장 먼저 할 일
    • 결정문 상단의 사건번호, 이의기간(송달일 기준 2주)를 확인
    • 실제로 빚이 있는지, 금액·이자율·날짜 등이 사실과 맞는지 검토
  • 억울하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
    •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으면 이의신청서 제출을 통해 정식 소송으로 넘겨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음
    • 이의신청서에는 최소한:
      •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 중 ○○원은 이미 갚았음”
      • “채권자와 대여 관계 자체가 없음”
      •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음” 등
      • 이의의 핵심 취지를 간단히 적는 것이 좋음
  • 이의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의 위험
    • 2주가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곧바로 급여·통장·재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음
    • 이의기간을 넘기면 뒤늦게 다투기 매우 어려워지므로, 서둘러 판단해야 함

소액지급명령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액지급명령은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법에서 ‘소액지급명령’ 자체에 별도 상한을 두지는 않았으나, 보통 수백만~수천만 원 수준의 사건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금액이 너무 크거나 분쟁이 복잡하면 처음부터 일반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가 무조건 돈을 내야 합니까?

  • 아닙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판사가 양측 주장을 듣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Q3. 채무자가 이의도 안 하고, 돈도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 이의 없이 기간이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그 결정문으로 급여·예금·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실제로 재산·소득이 있어야 회수가 가능합니다.

Q4. 지급명령 신청 후에 채무자와 합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 합의로 문제를 해결했다면, 지급명령 사건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금액·지급방법·기한 등)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지급명령을 전혀 모르는 곳(주소)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확정되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까?

  • 송달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완이의·재심을 검토할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건별로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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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시행령, 판례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최신 법률과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빙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모든 행동 또는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