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이란 타인의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 등으로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금전 등으로 보전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손해배상의 기본 개념부터, 유형(재산상 손해·위자료), 청구 방법, 소멸시효, 소송과 합의 전략, 실제 실무 팁,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핵심만 간단히 정리합니다.
손해배상 개요: 의미와 기본 구조
손해배상은 민법이 인정하는 대표적인 권리구제 수단입니다.
손해배상의 종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재산상 손해(적극적·소극적 손해)
-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정신적 손해(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요건: 무엇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입증(증거)입니다.
- 입증해야 할 4가지 핵심
-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했다는 점
-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점
-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 그 행위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손해배상 책임의 유형: 불법행위 vs 채무불이행
아래 표는 손해배상 책임의 대표적 유형을 비교한 것입니다.
| 구분 | 불법행위 책임 | 채무불이행 책임 |
|---|---|---|
| 법적 근거 | 민법 제750조 이하 | 민법 제390조 이하 |
| 기본 상황 | 계약이 없어도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교통사고, 폭행 등) | 계약이 존재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손해를 준 경우 |
| 요건 | 위법행위 + 고의·과실 + 손해 + 인과관계 | 채무 존재 + 불이행 + 손해 + 인과관계 |
| 소멸시효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일반) | 채권 소멸시효(통상 10년, 상사채권 5년 등) |
| 주요 예시 | 교통사고, 폭행, 명예훼손, 불법촬영 등 | 대여금 미지급, 공사대금 미지급, 분양계약 위반 등 |
손해배상 시효(소멸시효)와 기간 계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아예 청구 불가(장기소멸시효)
- 채무불이행(계약 위반 등)
- 실무 팁
손해배상 청구 절차: 합의부터 소송까지
1. 사전 협의·합의 시도
2. 민사소송 제기
- 소가(청구 금액)에 따른 관할
- 진행 기본 순서
- 실무 팁
- 감정적으로 “일단 크게 불러보고 보자” 식으로 청구하면 설득력 떨어짐
-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표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유리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 재산상 손해 산정
- 실제 지출 내역 + 향후 발생이 확실한 비용
- 예:
- 치료비 합계
- 장래 치료비(의사 소견서 참고)
- 휴업손해(월평균 소득 × 쉬게 된 기간)
- 후유장해가 있다면 노동능력 상실률 × 일실수입
- 위자료 산정
- 명확한 공식은 없고, 판례 경향과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재량
- 동종 사건 판결문을 참고하면 대략적인 범위 파악 가능
- 과실상계
- 손익상계
- 보험금·산재보상 등 이미 받은 금액을 손해액에서 일정 부분 공제
손해배상과 형사사건의 관계(형사합의, 공탁 등)
- 형사사건과 병행되는 경우
- 폭행, 상해, 성범죄, 교통사고 등은 형사와 민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음
- 형사합의의 의미
- 실무 팁
- 합의서에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표현이 자주 들어감
→ 너무 포괄적으로 면책하면 추가 민사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음
- 형사합의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명시하여 분리하는 방식도 고려
손해배상과 보험(교통사고, 상해보험 등)
- 교통사고
- 가해자 측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대물 손해를 처리
- 합의 전:
-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으면 조기 합의는 신중히
-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최소 기준인 경우도 많음
- 실손·상해보험
- 개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치료비, 수술비 지급 가능
- 보험금 수령이 손해배상액에서 전부 공제되는 것은 아님(유형에 따라 다름)
손해배상과 위자료: 이혼, 불륜, 명예훼손
이혼·불륜 관련 손해배상(위자료)
명예훼손·모욕
- 요건
- 증거
- 주의
- 상대가 먼저 잘못했다 하더라도, 대응 과정에서 되려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감정적인 폭언·욕설은 자제
손해배상 실무 팁: 처음부터 챙겨야 할 것들
- 변호사 선임을 고민해야 할 시기
- 사건 금액이 크거나, 장기적인 후유증·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경우
- 법률 용어·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져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자주 묻는 질문(손해배상 FAQ)
Q1.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나오나요?
- 사건 유형·정도에 따라 크게 다르며,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범위가 넓습니다.
- 불륜·이혼, 명예훼손, 폭행 등 각각 판례 경향이 있으므로 유사 사례를 기준으로 예상 범위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Q2.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나중에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
- 합의서에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와 같은 문구가 있다면 추가 청구가 매우 어렵습니다.
- 다만,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던 중대한 손해가 나중에 발생한 경우 등 예외가 제한적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Q3.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하는데 손해배상 소송을 해도 의미가 있나요?
- 판결을 받아두면 10년간 집행 가능하며, 그 사이에 상대방 재산·소득이 생기면 추심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재산이 없더라도 급여, 퇴직금, 부동산 등을 나중에 확보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합의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소송을 하는 게 좋을까요?
- 통상은 합의 시도 → 합의 실패 시 소송 순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시효가 임박했거나 상대가 전혀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 제기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Q5.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카카오톡 메시지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메시지 내용 외에 실제 손해(금전 지출, 치료, 휴업 등)를 입증할 서류가 함께 있어야 손해배상액이 인정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