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은 “돈이나 대체물, 유가증권을 달라”고 법원에 간단하게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정식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어, 떼인 돈을 받기 위한 대표적인 민사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신청의 기본 개념, 신청 요건과 준비서류, 신청 절차,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대응, 소액소송·민사소송과의 차이, 실무적인 작성 팁,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지급명령신청 기본 개요
- 근거 법률
- 민사소송법상 ‘독촉절차’
- 취지
- 재판부가 피신청인(채무자)를 불러 심리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절차
-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됨
- 대상 청구
- 장점 요약
- 단점 요약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바로 일반 소송으로 전환
- 상대방 주소 불명, 소재불명 시 진행 곤란
- 사실관계 다툼이 심한 사건에는 부적합
지급명령신청 요건과 언제 쓰는 게 유리한지
1.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기본 요건
-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 지급을 목적으로 할 것
- 채권이 비교적 명확할 것
“얼마를, 왜 줘야 하는지” 설명 가능할 것
2. 지급명령신청이 유리한 상황
- 다음과 같은 경우에 특히 유리합니다.
- 상대방이 다투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
- 차용증, 문자·카톡, 계좌내역 등 증거가 명확
- 이미 채무를 인정한 메시지, 각서 등을 보유
- 채권액이 그리 크지 않으면서도 소송까지 가기 부담스러운 경우
- 예: 수십만 원 ~ 수백만 원대 대여금, 물품대금 등
- 상대와 관계가 끊겼고,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연락을 피하거나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 빠르게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진 서류가 필요할 때
지급명령신청 관할 법원과 어디에 내야 하는지
1. 관할 법원의 기본 원칙
- 피신청인(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
- 약정관할(계약서에 정한 법원)이 있는 경우
- 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 ○○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 법원에 신청 가능
2. 전자소송 가능 여부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 전자소송을 사용하면
지급명령신청 준비서류와 작성 요령
1. 기본 준비서류
2.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핵심 포인트
- 청구취지(무엇을 원하는지)
- 청구원인(왜 받아야 하는지)
- 핵심만 간략히, 그러나 빠짐없이 정리
- 예:
- “신청인은 20XX. XX. XX. 피신청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000원을 이자 없이 빌려주었고, 변제기일은 20XX. XX. XX.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지연손해금(이자) 설정
지급명령신청 절차 단계별 정리
1. 전체 절차 흐름
- 1단계
-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 관할 법원 민원실 직접 제출 또는 전자소송
- 2단계
- 법원 심사
- 3단계
- 지급명령 송달
-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서를 우편(등기) 송달
- 4단계
- 2주(14일) 이내 이의 여부
- 채무자가 이의신청 없음 → 지급명령 확정
- 채무자가 이의신청 제출 →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행
- 5단계
-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
-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 + 확정증명서로
- 급여·예금·부동산·자동차 등 압류 가능
2. 기간 및 소요시간
- 지급명령 발령까지
- 보통 수 주 내(법원 사정,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짐)
- 채무자의 이의 기간
- 지급명령 송달 후 2주(14일)
- 이의 없을 경우
지급명령신청 비용: 인지대·송달료
아래 표는 지급명령, 소액사건소송, 일반 민사소송의 비용과 특징을 간략 비교한 예시입니다. (세부 금액은 시기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구분 | 지급명령신청 | 소액사건소송 | 일반 민사소송(본안) |
|---|---|---|---|
| 대상 |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지급 청구 | 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 | 모든 민사 분쟁 |
| 인지대 | 소송의 약 1/2 수준(상대적으로 저렴) | 보통 민사보다 저렴 | 청구금액에 따라 부과(상대적으로 높음) |
| 송달료 | 당사자 수·송달 횟수에 따라 산정 | 당사자 수·기일 수에 따라 산정 | 소송 진행기간·기일 수에 따라 증가 |
| 법원 출석 | 불필요(서류만으로 진행) | 기일 출석 필요 | 기일 출석 필수 |
| 이의제기 시 | 일반 소송으로 이행 | 통상 변론 진행 | 원래 소송 절차 그대로 진행 |
| 장점 | 간단·신속, 비용 적음 | 절차 비교적 간단, 소액에 적합 | 분쟁 전반을 상세히 다툴 수 있음 |
| 단점 | 이의 시 결국 소송, 다툼 큰 사건 부적합 | 3,000만원 초과 사건 불가 | 시간·비용 부담 큼 |
지급명령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1. 채무자의 이의신청 제도
- 채무자 권리
-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음
- 이의신청 효과
-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 사건이 자동으로 일반 민사소송(본안소송)으로 넘어감
- 이의신청 사유
- 채무 전부 부인, 일부 부인, 금액·이자 등 다툼 등
- 구체 사유를 굳이 상세하게 적지 않아도 형식적으로 가능
2. 이의신청 들어온 후 채권자의 대응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 채권자는
- 이의신청 예상 여부에 따른 전략
- 이의 가능성이 적다 → 지급명령 먼저 시도해 보는 것이 경제적
- 이의가 거의 확실하다(분쟁이 격렬) → 처음부터 일반소송을 택하는 것 고려
지급명령신청 vs 소액소송·일반소송 비교
1. 선택 기준 요약
- 지급명령신청이 적합한 경우
- 상대방이 대응할 의지가 약해 보이는 경우
- 증거가 명확해서 사실상 다툼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
- 빠르게 집행권원이 필요할 때
- 소액소송이 적합한 경우
- 일반 민사소송이 적합한 경우
지급명령신청 실무 팁 (실제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포인트)
1. 증거 정리 팁
- 시간 순서대로 파일/문서 정리
- 핵심만 요약한 메모 준비
-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이유로 줬는지”
- 법원 보정요구가 와도 빠르게 대응 가능
- 전자기록 캡처 시
- 날짜·상대방 명칭이 보이게 캡처
- 가능하면 PDF로 출력해 보관
2. 상대방 주소 파악
- 주소 불명은 지급명령신청 최대 난관 중 하나입니다.
- 활용 팁
3. 청구금액 계산 유의사항
- 원금 + 이자 + 지연손해금
- 주의할 점
4. 전자소송 활용 팁
- 장점
- 유의사항
지급명령신청 자주 묻는 질문(Q&A)
Q1. 지급명령신청만으로 바로 압류가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 2주 이내 이의신청이 없어서 확정되어야
- 그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으로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Q2. 채무자가 일부 금액만 인정하면서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지급명령 전체가 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소송 과정에서
- 채무자가 인정한 부분은 자백으로 보아 그 부분은 다툼이 줄어들 수 있고,
- 나머지 부분만 집중적으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데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 주소를 모르면 사실상 진행이 어렵습니다.
- 지급명령은 우편송달이 필수인데, 송달주소를 알 수 없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가능한 한 계약서, 명함, 사업자등록증, 과거 우편·택배 송장 등을 통해 주소를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지급명령신청을 했다가 취하할 수 있나요?
- 가능하며, 진행 도중에 사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다만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 중인 경우라면
- 집행 취소·취하 절차도 병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Q5. 변호사 없이 스스로 지급명령신청을 해도 괜찮나요?
- 지급명령 절차 자체는 서류 위주로 진행되며
- 사건이 단순하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 일반인도 스스로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다만 금액이 크거나, 분쟁이 복잡하거나, 이의신청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 초기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