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은 “돈이나 대체물, 유가 증권을 달라”고 법원에 간단하게 요구 하는 절차입니다. 정식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어, 떼인 돈을 받기 위한 대표적인 민사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신청의 기본 개념, 신청 요건과 준비서류, 신청 절차, 이 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대응, 소액소송·민사 소송과의 차이, 실무적인 작성 팁,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지급명령신청 기본 개요
지급명령신청 요건과 언제 쓰는 게 유리한지
1.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기본 요건
-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 증권 지급을 목적으로 할 것
“얼마를, 왜 줘야 하는 지” 설명 가능할 것
2. 지급명령신청이 유리한 상황
- 다음과 같은 경우에 특히 유리합니다.
- 상대방이 다투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
- 채권액이 그리 크지 않으면서도 소송까지가 기 부담스러운 경우
- 상대와 관계가 끊겼고, 협의 가사실상 불 가능한 경우
- 연락을 피하거나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 빠르게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가 진 서류가 필요할 때
지급명령신청 관할법원과 어디에 내야 하는 지
1. 관할법원의 기본 원칙
- 피신청인(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
- 약정관할(계약서에 정한법원)이 있는 경우
- 계약서에 “분쟁 발생시 ○○지 방법원을 관할로 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 법원에 신청 가능
2. 전자소송 가능 여부
지급명령신청 준비서류와 작성 요령
1. 기본 준비서류
2.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핵심 포인트
지급명령신청 절차 단계별 정리
1. 전체 절차 흐름
- 법원 심사
2. 기간 및 소요시간
지급명령신청 비용: 인지대·송달료
아래 표는 지급명령, 소액사건 소송, 일반 민사 소송의 비용과 특징을 간략 비교한 예시입니다. (세부 금액은 시기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html
| 구분 | 지급명령신청 | 소액사건 소송 | 일반 민사 소송(본안) |
|---|---|---|---|
| 대상 | 금전·대체물·유가 증권 지급 청구 | 청구금액 3,000만 원 이 하 | 모든 민사 분쟁 |
| 인지대 | 소송의 약 1/2 수준(상대적으로 저렴) | 보통 민사보다 저렴 | 청구금액에 따라 부과(상대적으로 높음) |
| 송달료 | 당사자 수·송달 횟수에 따라 산정 | 당사자 수·기일 수에 따라 산정 | 소송 진행기간·기일 수에 따라 증가 |
| 법원 출석 | 불 필요(서류만으로 진행) | 기일 출석 필요 | 기일 출석 필수 |
| 이 의제기 시 | 일반 소송으로 이행 | 통상 변론 진행 | 원래 소송 절차 그대로 진행 |
| 장점 | 간단·신속, 비용 적음 | 절차 비교적 간단, 소액에 적합 | 분쟁 전반을 상세히 다툴 수 있음 |
| 단점 | 이의 시 결국 소송, 다툼 큰 사건 부적합 | 3,000만 원 초과 사건 불가 | 시간·비용 부담 큼 |
지급명령이 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1. 채무자의이 의신청 제도
2. 이 의신청 들어온 후 채권자의 대응
- 이 의신청이 접수되면
- 채권자는
- 이 의신청 예상 여부에 따른 전략
지급명령신청 vs 소액소송·일반소송 비교
1. 선택 기준 요약
- 지급명령신청이 적합한 경우
- 소액 소송이 적합한 경우
- 일반 민사 소송이 적합한 경우
지급명령신청 실무 팁 (실제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포인트)
1. 증거 정리 팁
2. 상대방 주소 파악
- 주소 불명은 지급명령신청 최대 난관 중 하나입니다.
- 활용 팁
3. 청구금액 계산 유의 사항
4. 전자소송 활용 팁
- 장점
- 유의 사항
지급명령신청 자주 묻는 질문(Q&A)
Q1. 지급명령신청만으로 바로 압류가 가능한가 요?
Q2. 채무자가 일부 금액만 인정하면서이 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이 의신청이 들어오면 지급명령 전체가 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소송과 정에서
- 채무자가 인정한 부분은 자백으로 보아 그 부분은 다툼이 줄어들 수 있고,
- 나머지 부분만 집중적으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데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가 요?
- 주소를 모르면 사실상 진행이 어렵습니다.
- 지급명령은 우편송달이 필수인데, 송달주소를 알 수 없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가능한 한 계약서, 명함, 사업자등록증, 과거 우편·택배 송장 등을 통해 주소를 확인한 뒤 신청 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지급명령신청을 했다가 취하할 수 있나요?
- 가능하며, 진행도 중에 사적으로 합의가이 루어진 경우
- 다만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 중인 경우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