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은 채권자가 확정판결 없이 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추심할 수 있게 하는 간편한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추심명령의 기본 개념부터 신청 방법, 이 의신청 절차, 실제 대처 팁까지 민사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정리합니다.
추심명령 개요
추심명령은 민사 집행법에 근거한 제도 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이나 기타 재산을 신속하게 추심할 수 있도 록 설계되었습니다. 확정판결처럼 길고 복잡한 소송 없이 집행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추심명령 신청 자격과 절차
채권자는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로은 행 대출, 카드 결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등에서 활용됩니다.
신청 자격
신청 절차
- 관할 지 방법원 집행과에 신청서 제출
- 신청 수수료: 채권액의 0.3% (최저 2,000원)
- 법원 심사 후 채무자에 게 송달 (통상 1~2주 소요)
- 채무자 이의 없으면 확정, 집행관 파견
| 항목 | 내용 | 소요 기간 |
|---|---|---|
| 신청 | 법원 제출 | 당일 |
| 송달 | 채무자 수령 | 3~7일 |
| 확정 | 이의 없음 | 송달 후 7일 |
| 집행 | 압류·추심 | 확정 즉시 |
추심명령이 의신청 방법
추심명령 송달을 받은 채무자는 1주일이 내에이 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의가 없으면 명령이 확정되어 재산 압류가 시작됩니다.
이 의신청 후 법원이 심판을 하면 채권·채무 양측 주장 이 검토됩니다. 승소 시 추심명령 취소
추심명령 집행과 정과 중지 방법
확정된 추심명령으로 집행관이 채무자 재산을 압류합니다. 예금은은 행에서 직접 인출됩니다.
집행 단계
집행 중지 팁
추심명령 vs. 지급명령 비교
추심명령과 유사한 지급명령과의 차이 를 표로 정리합니다.
| 구분 | 추심명령 | 지급명령 |
|---|---|---|
| 대상 | 비동산 재산(예금 등) | 금전 채권 전반 |
| 이의 기간 | 7일 | 14일 |
| 집행 속도 | 신속 (확정 즉시) | 소송 전환 가능 |
| 비용 | 낮음 | 중간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추심명령이 내려졌는 데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요? A: 즉시이 의신청 후 개인회생 신청을 검토하세요. 집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Q: 추심명령이 의신청을 놓쳤어요. 뒤늦게 할 수 있나요? A: 기간 경과 시 집행이의 소송으로 대응 가능하나, 집행이 먼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추심명령으로 예금이 압류됐어요. 풀 수 있나요? A: 최저생계비(월 185만 원) 보호받을 수 있으며, 법원에 생계비이 의신청하세요. Q: 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증빙은 뭐예요? A: 차용증, 어음, 계약서 등 채무를 입증 하는 서류면 충분합니다.
